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하이브관련 사기적부정거래는 어떤 범죄인가요.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인 하이브관련항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어떤 범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이것도 사기 행위, 범죄에 해당하는가요?주위에 어떤 또라이같은 인간이 있는데,그 인간이 나한테 컴퓨터가 안되다고 한번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pc와 모니터가 대략 20년 전 제품인데,모니터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여러가지 기기로 연결해봤는데도 안되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뭔가 나간거 같다' '차라리 새것으로 바꿔라'그 인간은 인터넷에서 하나 주문하고,그 모니터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점에서 다시 테스트해봤더니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은 다시 반송하고 환불받았어요.그런데 얼마 후, 그 인간이 나에게 왜 모니터가지고 사기치냐고 소리지르더군요.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내가 사기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유사수신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건가요?사기사건이 발생하면 간혹 듣는 단어가 유사수신 행위라는 단어인데요. 유사수신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말쑥한백만장자암표 거래 사기로 60만 원 송금 후 잠적 – 고소 및 피해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암표 사기를 당해 2025년 5월 26일에 상대방 계좌(케이뱅크 10022693****, 예금주 허*서)로 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부터 표에 문제가 생겨 60만원을 더 입금해주면 기존 거 환불을 해주고 다시 표를 끊어주겠다 하였지만 의심스러워서 기존 거 돌려주시면 다시 입금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화내용, 계좌번호, 신분증 앞자리, 번개장터 닉네임, 전화번호 정도만 아는 상태입니다 피해 내역과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해뒀고, 사이버범죄신고(ECRM)에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대 계좌 명의가 실제 사기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보상,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핫한호아친261사기죄 형법 347조 성립여부 문의드림당x마x 번xx터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연락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계약금이나 선불로 해야 보내준다고 합니다돈을먼저요구하는거봐서 사기같은데사기미수가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보이시피싱과 비슷한 특정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줄수 있을까요?보이시피싱과 비슷하게 모르는 전화가 자꾸 오며 메시지 등이 연속 온다고 하여 특정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cctv로 사람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추적하는건가요?그 주변으로 탐문수사를 통해, 사람을 찾는건지요? 아니면, 신분증에 나온 사진으로 어느정도 용의자를 추려서, 범죄자를 검거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절약하는시민노점상할때훼손등 혐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안전요원일을 하는데요노점상 할머님께서 애들이 돗자리랑 담요를 훔쳐가는등 행위를하고 물건을 파손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관련해서 잡을수 있는방법은 cctv밖에없고 경찰도 못도와드린다고 했다네요... 뭐 찾을수있는 사이트나 피해신고같은것은 없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포르쉐 보험수리했는데 완전히 개판입니다 보상이나 처리 어떻게 해야합니까?돌빵으로 자차 보험처리 했습니다이틀 지나서 세차했는데요 물이새길래 자세히 보니 그것 뿐만 아니라룸미러 부품 없고 분해하다 플라스틱 작살내놨고 앞에서 보니 본드자국이 극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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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단퇴사자가 짐을 안가져가는데 제가 버리던 팔던 처분해도 되나요?이번달 초에 무단결근 + 연락두절로 무단퇴사처리를 한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무단 퇴사라 짐을 그대로 다 두고 갔는데 꽤 고가의 물건들도 있거든요 50~90사이쯤 되는 물건일거에요.그래서 새로운 직원도 출근해야하고 자리를 써야하니 다음주까지는 짐을 빼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던 임의처분 하겠다고 연락을 보냈는데도 읽고 답장이 없더라고요.그래서 그 다음주가됐을때 한번더 이번주까지 짐 빼야한다고 안내연락 하고, 그주에 짐을 빼지 않아서 이번주에 한번더 아직안버렸으니 빨리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주말에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출입을하려면 제가 나가야하는구조라 저도 쉬는날이라 일정이 있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또 연락을 씹어요ㅠㅠ이번주안에도 안가져가면 제가 임의로 처분해도 법적으로 안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