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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요즘에는 지갑 분실하면 찾을 수 있나요?!!요즘에는 지갑 분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CCTV가 곳곳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게 남의 소지품을 만지지 못하는데, 실제로 어떤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선도적인라임나무작년에 해외구매대행 팀미션 사기를 당했습니다..이 사진의 내용처럼 저도 작년에 같은 방식으로 당했는데 피해금액은 큰편이고 경찰서에서는 해외계좌라 돌려받기 힘들거라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로맨틱한민들레스팸 문자 사기당한건지 궁금해서 질문환경부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관련 문자를 안보낸다는데문자속 링크접속해보니 앱 다운이 안된다고 나와요아이폰 사용중이고 아마 .apk파일로 다운로드 되는것같은데 뭐 문제될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에이스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조각에 맞았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을 걷다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타일 조각에 팔을 다쳤을때 건물 관리 책임자에게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유망한사자3자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안녕하세요1-2달전 당근마켓으로 금목걸이 판매 게시글을 올렸고 최근에 구매자가 나타나서 다음날 직거래를 하였습니다.제 회사 앞으로 거래하러 온다 하기에 의심은 아예 없었고 금액 입금 된거 확인 후 금목걸이를 전달하였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계좌이체를 하려고하니 제 계좌가 사고계좌로 나와서 즉시 은행에 전화를 하니 이 부분은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해서 바로 방문해서 확인해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 입금된거 였습니다.경찰 진정서 및 은행에 소명자료 (거래당시 CCTV, 당근마켓 거래내용 , 몇달전부터 판매글 올려놨던 내역)다 제출하여 금판매한 금액 제외 계좌는 풀렸고 진정서 제출한 경찰서에서 조사도 다 받았습니다.이후 입금자분 (보이스피싱 피해자) 담당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상황설명 및 소명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다 보내드렸지만 “ 금은 어디서났냐, 직거래 구매자 신분증 확인은 안했냐,거래금액이 소액이 아닌데 금은방에서 거래하지않냐 ” 하시면서 저를 의심하시는듯한 말투이시고 거래금액이 꽤 커서 소송 당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꽤 길어질거같은데1. 입금자분도 피해자 이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하였고 판매한 금액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판매자는 피해자가 아닌가요?2. 향후 소송이 들어올거 생각하면 변호사를 미리 선임을 해야하는지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대응 할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혁신적인마왕내연관계 정리하고 싶은데 어덯게해야 되나요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동의없이 수시로 상대방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물건 구입을 하고 카드사용을 원인으로 내연관계 단절하고 싶은데 어덯게 하면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공부하는비숑헬스장에서 캐비넷 공사로 제 물건을 버렸습니다해당 안내 문자를 7/15,7/21일 두번 받았고 헬스장 내에 공지는 제가 못봤습니다 7/28일 가보니 제 물건은 다 폐기했다고 하며 전화가 오진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담백한꼼장어택시비 반반하기로했는데 먹튀당했을때어제 서울에서 진행하는 와인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늦은시간에 끝나서 지하철 막차가 끊겼고 택시를 타야했는데 저랑 같은 지역에 사는 남자분이 계셔서 같이 타고가는거 어떤지 여쭤봤어요 좋다고 하셨고 택시비는 반띵하기로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렸고 그리고 제가 내려거 최종결제하고 문자로 내역 보냈는데 답장도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수신차단했습니다 그사람에 대해 아는건 번호랑 몇년생인지 대충 사는곳만 아는데 소액소송이 가능할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청초한벌잡이24350만원 착오송금액 반환지연에 대한 횡령고소 및 합의금 70만원 요구가 정당한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3년전 2022년 3월 1일 모르는사람이 제 계좌에 50만원을 착오송금 하였습니다. 전 누군가의 착오송금액을 통해 고의적인 부당 이익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계좌 압류와 개인 파산소송으로 진행, 코로나 입원 등 개인적인 사유가 이어져 부득이하게 반환이 지연되었을 뿐,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갈취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실을 경찰조사에서도 사실에 대해 전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당연히 문제의 착오송금액은 돌려주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측에서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금으로 70만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언급도 하는데, 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법이 이게 맞는겁니까?? 제가 그 일면식도 없는사람과 무슨 계약을 맺은것도 아니고 , 상대방 자금을 부당하게 차용한것도 아니고, 착오송금을 유도한것도 아닐뿐더러, 어떤 관계도 아닌데, 횡령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지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상당히 피로한 상황인데, 그간 제 계좌로 1원 메세지를 통해 쌍욕을 남긴것도 모자라서 형사고소 및 합의금 70만원 요구와 추후 민사고소 의사도 있다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정말 어지럽네요. - 상대방의 70만원 요구는 정당한지, 원금만 돌려줄경우 어떻게 되는지?' - 이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인지? 당연히 원금은 계죄주의 계좌를 알게되면 즉시 반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상대방의 지나치게 악의적인 대응에 대하여 무고죄 여부가 성립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건장한쭈꾸미103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얼마전 한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였으나 수리 결과 구매한 부품은 사용할일이 없어 보관해두었고 (박스조차 뜯지 않았음) 오늘 평일이기에 고객센터로 연락해보니 오늘 내놓으면 수거요청 해놓는다. 만약에 오늘 수거안되있다고 한다면 사기및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정상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내일 꺼내다가 문앞에 놓겠다고 하는데 당장 오늘 수거해야한다. 내일로 넘어가면 오래걸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