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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살짝출세한아보카도저는지금접근명령중입니다마누라가절에가서3000배하오면용서한다고한여마누라가정해준절에가서3000배을올려습니다동영상을찢어서보내달라고하여보내좋습니다그런대범률지금까지용서을안해주내요집에는집사람이돈을빌려써고몾값아서빨간딱지가붓고집보정금도다날리고갈리비도안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한국의 경우 사기죄 형량이 왜 이렇게 낮은걸까요?한국은 사기죄 형량이 굉장히 낮은걸로 알고있습니다.억을 사기쳐도 몇년 교도소 생활 하다가 나오는걸로 아는데사기죄 형량이 왜 이렇게 낮게 되있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인감도장 훔쳐서 완전범죄가 가능한가요?인감도장 훔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서 쓰고인감도장 주인이 직접 자필로 자기 이름을 서명한 계약서를 예를 들자면 임대차 계약서라던가인감도장 주인이 자필로 서명한 계약서를 종이 밑에 깔고 불빛을 비추든 투명하게 해서똑같이 서명한거 그대로 계약서에 따라서 적고 옆에 훔친 인감도장을 찍으면필적조회같은것도 안걸리고 넘어가니까 인감도장의 주인이 자신이 어디에 서명했는지기억하지 못한다면 증명도 못하니까경찰,변호사,판사도 다 속일수 있는 완전범죄인가요?아니면 이런 범죄는 이미 예전에 나온 수법이라서 대응방법이 존재하나요?사문서위조라던지 그런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고그것을 방지할만한 체계가 사법계에 구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아니면 저런 완전범죄가 가능해져버리면 누구나 범죄가 쉽게 가능해지잖아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자전거 도둑을 맞았는데, 50만원 주고 구입한 자전거입니다.이거 자전거 도둑 찾아내더라도, 합의금이나 기타 형사고발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아니라면 저는 그냥 당한채로 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쏙독새86중고 오토바이 이런 것도 사기죄 성립되나요?얼마전 중고 바이크를 샀습니다.사기꾼이 하자내역은 기스밖에 없다고 해놓고시트 밑 키박스가 아예 고장난 차량이 왔더라구요고장난 키박스 관련해 미리 고지한 내용 절대 없고자신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키박스 키 넣는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 숨겼습니다.키박스 수리비 요구하니 카톡,전화 다 차단당했습니다.이런 경우 더치트 등록 가능 한 지..또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지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투명한육개장?신고를 당한사람 출국가능한가요?헬스장 대표 절도죄로 신고예정인데 혹시 제가 신고하면 대표는 출국을 못하게 되나요?다투는 과정에서 저도 바쁘다니까 지도 바쁘다고 미국가야한다고 제 물건 잃어버린건지 폐기한건지 나몰라라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펭귄110소액사기 피의자 자수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2개월전에 제가 헤드셋을 팔기로 하고 32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고 그 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물건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해드리려 어플에 들어갔으나 정지를 당하여 연락을 못하다가 최근에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 의사까지 밝혀주셨습니다그리고 이미 관할경찰서로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기는 고소가 취하가 안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1. 제가 자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가면 되나요?2. 진술시에 주의 할 점 있나요?3. 처벌은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까다로운된장찌개제 가방을 자기 가방으로 알고 뒤지긴 했으나 훔치진 않았다고 하는데 절도나 법범이 성립이 되나요작은 가게에서 철거일을 하다 가게 주인이 닫혀있는 제 사방을 뒤지고 옷가지들을 내놓고 있길래 제 가방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때 주인의 남편분이 제 옷을 손으로 접는 걸 목격했었고 바닥에 딸아져있는 옷가지들을 다시 제가 주섬주섬 가방에 넣고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 입으려하니 다른 여분의 작업복과 신발은 그대로 였지만 출퇴근 상 하의와 안에든 카드와 무선 이어폰이 함께 없어진걸 알게 됐습니다옷을 뒤졌던 주인에게 얘기를하니 누구를 도둑으로 모냐면서 승질을 내길래 일단 112에 신고를 했더니자기 가방인줄 알고 뒤진건 맞지만 훔친건 없다라고 진술을 하더라고요담당 순경이 서로 진술이 다르니 강력계로 넘기겠냐고 하길래 우선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강력계로 넘기긴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한사코 결백하다고 합니다남의 가방을 뒤지고 옷가지들을 바닥에 꺼내고 하는것은 범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오히려 저에게 그 당시에 물건이 다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화를 내더라고요덕분에 땀 먼지에 찌든옷으로 돈 빌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정말 민폐가 그런 민폐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인상적인복분자모르는 사람이 집 문을 두드리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저번 주 수요일에 30분 정도 계속해서 집 문을 두드렸는데 무서워서 사람 없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주 수요일에 다시 또 와서 10분정도 문을 두드리더니 갔어요. 오늘도 몇번 두드리다가 집주인하고 마주쳐서 갔다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존경받는군만두중고거래 제품 반품 및 환불 관련해 알고싶습니다제가 며칠 전 모니터가 고장나고 당장 자금도 부족해 중고로 하나를 구매했어요판매글 내용은 올해 1월 구매했고 사용 거의 안했다고 적혀있었으며 사진은 모니터 앞면 뒷면 사진 2장이랑 온라인원가 사진 한장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중고거래가 비교해서 상당히 비싸길래 진짜 거의 사용안한 새거일 거라 생각해 구매했습니다판매글 내용에 사용시간 기재가 안되어 있어 사용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사용시간은 잘 모르지만 거의 사용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전 중고거래 대화들에 지치기도 했고 괜히 매물이 빠질까 싶어 믿고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도착해 확인해보니 사용시간이 5300시간이 넘어있더라고요.. 거의 5400시간이었습니다.시간으로 계산해봤을 때 7개월 넘게 24시간 틀어둬야 되는 시간으로 이게 1월 구매해서 거의 사용안한 게 말이 안되잖아요.그래서 판매자한테 물어봤더니 1월에 중고로 구매한 거라고 하더군요..판매자가 고의로 그런거 같진 않아서 반품을 하려했는데 판매자가 해외쪽 일정이 있어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 반품을 한다면 반품 배송후 파손시 환불은 안될 거라 합니다.아니면 일부 환불을 받아서 제가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부분환불가격이 시세보다 좀 적어서 제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이 상황에서 파손시 환불불가라는 위험을 제가 감수하고 반품하는 게 맞는걸까요?이게 판매글 내용이'1월 구매하고 사용 얼마안하고 상태 좋다'고 적혀있었는데,새재품이 아닌 중고를 구매했다는 내용만 빠져있던거니 진짜 어떻게 보면 틀린말이 아니라서 머리가 아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