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고마운노루101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기고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양도글을 올렸었습니다. 그 후 양도 하겠다는 구매자님이 있으셔서 문자를 주고 받다가 양도 받기로 했는데요. 입금 하기 전 티켓 유무를 물어 봤고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물 티켓 인증 좀 해달라고 했더니 차에 있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의심을 하니 본인이 다른 사람과 거래를 했던거다 라며 캡쳐를 해 둔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사기 치려는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의심이 들어서 더치트에 검색을 해봤는데 피해사례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믿고 거래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급 한 후에 저의 문자를 읽지 않고 답장 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뭔가 이상함이 들어서 제가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 하는 것 뿐 이었고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어요. 돈을 주지 못 하겠으면 반만 돌려주었다가 실물 티켓 확인이 되고 등기로 보낸게 확인이 되면 그때 택배비 포함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구매자님이 사정이 있어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지 않았냐/차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라는 말을 하면서 환불을 요청을 피하셨고 제가 전화를 받으라고 미리 문자를 통해 알렸지만 통화를 받지 않고 끊으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왜 욕을 하시냐거 물었더니 되려 저로 인해서 돈 40만원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렉이 걸려 돈을 잃었다네요.. 그 분이 저에게 40만원을 물어내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제가 물어줄 수 없다 하니 저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묻기도 했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차단 했는데 네이버 중고나라 채팅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신고 하겠다 하니 의심 그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해서 돈을 갚으라는 요구 하기도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저도 의심 하기 싫어서 예매한 티캣 내역서까지 보여 달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해서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더치트에 등록 하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보낸다고 하더니 지금까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치트에 올린 피해 등록 삭제 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 날 경찰서 가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네요..제가 채팅을 해도 돌아오는 답은 삭제 하라는 말 뿐 입니다.. 돈 환불은 해주지 않고 그래서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시 신고를 하면서 진정서까지 제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송 됐구요! 근데 제가 그분이 좀 너무하다 싶은게 더치트에 부치지도 않은 택배를 바쳤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합의금을 뜯어낸다는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개 해야 할까요?? 8월8일 새벽 3시반 쯤에 일어난 일이고 2일이 지난 10일 지금까지도 연락을 보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 진정서 제출 후 고소장도 제출 할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준등기 배송을 안 해줄 땐 어떻게 처벌을 못 하나요?공구한 물건이 있는데 공구총대가 택배는 배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준등기는 배송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한 건이라도 배송을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데 이때 처벌 방법은 따로 없나요?택배는 배송을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도 준등기는 공지도 없고 배송 시작 이야기도 없으며, 만약 배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송장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라며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이때 할 수 있는 처벌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산양238우리나라도 칼을 소지할 때 길이가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우리나라 칼 소지 길이 제한 있다고 들었어요.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호신용으로 칼하나 살까하는데 길이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땅돼지41단순폭행을 실수로 저지렀는데 너무 과한 합의금몸이 안좋은 날 지인과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는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웃으며 나왔고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 서지도 못할 정도의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지인이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2-3회 툭툭 쳤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외상을 입을 정도의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와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었는데, 이후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주 가량 사과의 메세지와 연락을 드렸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해당 상황의 동영상과 부모님의 성함 회사를 저에게 보내며, 부모님께 해당 영상을 보내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윗분들도 알고 있으니 해당 사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동영상을 주변 기자에게 공익제보를 하기로 했다며,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에게 손해배송을 걸 것이라는 등으로 얘기를 하며,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해당 상황을 벌인 제 자신에게 정말 자책하고, 스스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벌인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천만원에 합의 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거라는 식을 말하는데, 사회 초년생인지라 천만원의 금액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고, 지은 죄가 있지만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혹시 상해를 입은 피해 부분을 피해자 혹은 형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합의를 못할 시 부모님,회사, 지인, 공익제보 등 해당 상황을 주변에 말하게 될 경우 저도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배임죄와 횡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계좌에 가상화폐가 입금되고 그 가상화폐를 사용한다면 배임죄가 안된다는데그러면 재산상이익이라 횡령으로도 안되지않나요? 그러면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범한들소20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유물(차나 간판 등)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에 관련한 법률이 있나요?제목과 같습니다. 자연재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유물(차나 간판 등)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에 관련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을 알려주세요. 관련 사례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재칼291기소유예결정 합의금 질문입니다제가 인터넷 소액사기를 당했었는데 상대방이 청소년이고 기소유예결정 됬다는 문자가 오늘 왔습니다 원금은 받았지만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두루미243외국인에게 코인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인스타그램으로 한국을 좋아한다는 홍콩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전형적인 사기꾼인데. 보름동안 연락 후 본인은 투자자이며 같은 팀원들은 분석하여 투자하기때문에 손해볼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지시대로 했을때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가상화폐지만요. 출금에 있어서 문제가없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 초반에는 출금 신청도 자유로우니 출금신청도 해보고 성공도 하였습니다.그런데, 꽤 큰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갑자기 수익금에 해당하는 22% 의 세금을 국제세무소에 내라고합니다. 저는 그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중출금을 해야했죠. 홍콩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다시 출금 신청을 하라 하였습니다.문제는 지금 부터 입니다. 제가 첫 출금이기(?)때문에 불법 거래소에서는 계좌인증을 위해 수익금 전체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인증 후 돌려준다고 말하면서요. 못낸다고 하니 홍콩사람이 본인이 반을 빌려주겠다며, 무리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계좌 인증 금액이라는 금액의 반을 납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과정에서... 다른 홍콩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똑같은 말을하며 인스타그램으로 접근을 하더라구요. 그때 이 모든일이 전형적인 금융사기임을 깨닳았습니다. ...그 후 인출신청을 다시하고 나니, 다시 세금을 내라합니다. 대기중에 다시금 수익이 창출되었다구요. 그래서 홍콩사람에게 나 저돈 안낸다 너가 빌려준 돈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돈을 달라며 요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보름동안 연락하면서 제가 다니는 직장 나이등을 알고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내어준 돈이 진짜 돈인지 모릅니다. 거래소와 외국인이 짜고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생각드는데 빌려준돈을 못돌려준다고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정한두견이148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피해금액은 채권자 7-8명의 금액을 합산하면 2500만원이 넘습니다.가정사를 이유로 돈을 빌려 갔으나 이는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고, 그 이유는 불법 토토로 인한 사채 빚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및 송금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채무자는 악의적으로 7월에 들어오는 급여로 돈을 갚겠다며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게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기망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채권자들은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라 채권추심, 민사/형사 고소 등의 방법을 검토하는 중인데 무엇이 더 적합할지 궁금합니다.또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를 위해서 담배에 대한 제재법률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방금 담배연기에 대한 이웃집에 대한 질문에 대해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도쿄에서는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면 벌금을 내야 하고 제재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수 없는지요. 길을 가다가 걸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 대해 제재하는 법이 상정되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룸살 때 타인 집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로 고통스러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아직 그런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담배연기로 인한 법률적분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로서 간접흡연 페해에 대해서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것에 어떤 것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