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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안경곰140소액결제 소멸시효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오늘 KG모빌리언스에서 소액결제 장기미납 관련하여 문자를 받은게 있습니다.예전에 제가 사용했었던 2017년도에 결제했었던 내역과 2019년도에 또 다른 번호로 된 소액결제 내역이 있는데 모빌리언스의 주장으로는 2017년도 내역이 소멸시효 된다하더라도 2019년도 내역과 같이 묶어서 소멸시효 완성이 안된다고 합니다.이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즉 2017년도에 A번호로 사용했던 소액결제 내역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만,2019년도에 B 번호로 사용했던 소액결제 내역이 아직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아 2017년도 내역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는 요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나무다람쥐단통법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총선때문인지 단통법 폐지가 확실시 된 것 같은데요. 단통법의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인터넷 기사를 봐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폐지가 됨으로서 스마트폰 제조사는 더 판매가 유리해졌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라마카크124잡지표지를 찍어 올리는행위에대하여잡지표지를 찍어 네이버블로그에 올리고블로그내용은 잡지내용을 요약설명할경우,잡지겉표지를찍어 올린것이 법에저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크낙새49저의 번호가 어디선가 뿌려지고 있습니다.계속 다른곳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걸어준 분에게 물어보니 '테일즈런너라는 게임 에서 피자 준다고 전화를 했다'라고 해서사진을 부탁드려 확인을 해보니 비밀방 이라는 시스템 이라 번호를유포한 유저명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나.경찰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봉고43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4일만에 판매자가 통보 없이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바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250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1대 본주이며 판매자가 회수해간게 확실하고, 제가 판매자에게 전화랑 문자로 왜 계정을 회수했냐고 물었지만 본인은 비번을 안바꿨다고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비번을 복구해달라고 했지만 판매자가 그냥 환불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계좌번호를 줬는데 이틀째 환불을 안해주고 있고 답장도 없습니다.1. 소액이지만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형법 제 347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 이틀째 환불을 안 해주고 답장도 없는데 언제쯤 고소를 해야할까요?3. 소송진행중에 판매자가 제가 보낸 계좌로 25000원을 환불해준다면 무혐의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목격자A가 친구B에게 목격한 것을 진술하고 B가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 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가요? 아니면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황새237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관련하여 문의합니다아파트 윗층에서 실수로 수도를 연속으로 틀어놓고 외출하여저희집 주방 천정(실크벽지) 상부장, 바닥에 피해를 입었습니다.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이경우 저희사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내용증명->소액민사를 진행해야하나요"1. 실크벽지가 물을 머금고 수주가 지난뒤 다 말랐습니다, -> 피해입은 사진은 전부 보관중이며, 윗층에서 피해원인제공을 인정하는 문자등이 있습니다->현재는 : 벽지는 육안으로 는 괜찮아 보이며, 바닥은 벗겨졌습니다※ 소송을 위해 벽지안쪽에 곰팡이나, 석고보드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별도로 증명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레아801심 원고 일부승소후 피고의 항소이후 절차 문의합니다.1심은 원고의 일부승으로 끝났는데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항소장에 항소이유까지 첨부해서 항소를 했고 현재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온상태입니다.전자소송중으로 저에게 날아온 서류는 없고 나의 사건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새로운 사건번호 접수일자는 2024.01.19로 나오는데 원고인 저는 답변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제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 및 반복하면서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 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서를 따로 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코끼리128상세페이지 지재권문의드립니다.1.상세페이지에 애플이나 삼성로고가있을경우 지재권 문제가 될수있나요?2.상세페이지에 애플이나 삼성로고가일부분 가려져있는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무당벌레72토핑이유식 관할기관은 어디일까요?농림축산식품부?안전위생법에도 근거하여야 하나요?농산물을 씻고 다져서 소분 후 패킹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어느 기관에 문의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