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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일본에서 카이토리를 했는데 주소를 잘못 적었습니다 문제생기진않나요일본에서 카이토리(매입)를 2군데에서 했는데 한국주소를 번역기를 돌려서 써가지고 한단어를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단어로 썼습니다. 카이토리는 했는데 주소 잘못썼다고 다음엔 못하게되거나 문제 생기지는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가마우지86상표법 제33조 제1항 5호 질문드립니다.해당 법에 따르면 흔한 성을 상표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 한다는데, 김앤장은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이말고도 성씨가 들어간 브랜드도 간혹 있던 기억으로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라마카크177온라인 계정 회수 당한 후 소송관련상대방이 온라인계정을 판매하였고 제가 구매자 입니다온라인 계정 350,000원에 22.10.28 날짜에 구매하였고,22년 12월 6일에 현금 60만원(템) 가량 투자하였습니다.22.12.6일에 구매한 템은 팔지 않고 착용 중 이였고23.5.12날짜에 원격로그아웃 하더니 이후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고 템은 물론 인게임 닉네임까지 변경 했습니다23.5.12날짜에는 카카오톡이 온전해서 변경 및 회수 내용을 알렸으나 이후 카카오톡 탈퇴까지 진행하였고 연락이 닿질 않았네요회수당한 자료 및 아이디팜 구매 내역 ,더치트 등록 등등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줬고, 피고에게 소장이 날아간 상태입니다.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직접 23.8.17 오늘 날짜에 전화가 왔고 피고 본인은 회수를 한적이 없고 계정 관리를 안해줘 3개월동안 못 쓰셨으니 계정 값만 물어주겠다는 겁니다.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투자해놓은 장비들을 팔지 않았음에도 이 내역을 증거로 남겨놓지 않았더니 투자금액에 한해서는 배상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를 의심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게임내의 경매장 거래내역을 법원을 통해 게임사에 의뢰를 해서 법원 증거로 입증하겠다고 한 후에 계정을 돌려달라 전화를 걸었는데 분명 본인 명의로 된 계정을 팔았음에도 본인 명의로 판 계정이 현재 안뜬다네요.이렇게 되면 제가 산 계정이 불분명한 상태이니 투자한 장비(금액)은 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게임은 넥슨 메이플 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피고가 게임 계정을 탈퇴한거로 밖에 안보이는데 이 경우 대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탈퇴한 계정도 넥슨에서 아이피 추적조사를 해주는 걸까요 ..?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피고가 괘씸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솔개199약식기소 피고인을 바꿀 수 있을까요?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위반 내용- 원산지를 "국산"으로 해야 하는것이 맞지만, 담당자 실수로 "충남 금산"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벌칙 내용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① 회사 900만원, ② 영업팀장 5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억울함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실수한 직원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담당 부서의 팀장이 대표로 벌금형을 받고 범죄기록이 남는것이 좀 억울합니다.■ 질문영업팀장의 책임과 벌금을, 회사가 모두 담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진지한석화구이매장 메뉴 사진 도용에 대한 법적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저희 매장 메뉴 사진을 본인 매장 메뉴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네이버 메뉴판 사진으로 게시해놨습니다. 손님 통해서 연락받아 알았습니다. 6개월 전에 올려 지금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사진 캡처 후 저희 로고가 나온 부분을 자르고 올리셨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 메세지를 보냈는데, 읽지 않고 인스타그램 게시물만 내렸습니다. 제가 먼저 매장으로 전화해 얘기한 후 풀려고 했지만 메세지 확인을 안 했다고 하시며 바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도용에 대한 언급은 없이 사과말만 보내셨어요. 아직 네이버 메뉴판에는 저희 메뉴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참 황당하네요. 도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솔개199약식명령 불복할때 승소 확률이 있는지요? (식품)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벌칙 내용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회사 900만원, 담당팀장 5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 원산지를 "국산"으로 해야 하는것이 맞지만, 담당자 실수로 "충남 금산"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억울함- 상세페이지에는 국산으로 되어 있고, 다른 판매 채널에는 위반사실이 없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표기가 아닌 실수인데, 벌금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스마트스토어"의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5%정도만 담당하는 쇼핑몰입니다.■ 질문위의 사항을 해명했으나 900만원 +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항소했을 때,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명령서 하단에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신경이 쓰입니다.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메추라기286미성년자 모바일신분증 주류판매어떤 여자손님이 술을 사러왔는데 어려보여서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모바일신분증같은걸 보여주더라구요. 정부24에서 발급받은 QR코드찍는것만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거라고 다른데서도 다 되는거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발급처 주민번호 사진 발급일 전부 나와있어서 그냥 팔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보여서 찜찜하네요. 혹시 그 사람이 미성년자여서 신고가 되면 그 부모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알아보니 QR코드찍어서 확인한것만 인정된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보여준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런경우 만약 미성년자였고 신고가 되면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알파카116중고거래앱 중고핸드폰구매했는데 고장난폰 받았을때?번#장터에서 중고핸드폰을구매했습니다.판매시 핸드폰 불량에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않았고정상작동폰이라생각하고 구매했어요.배송받고보니 택배박스는 파손없이 깨끗하게옴작동3분만에 버튼이 안눌리는 불량확인판매자에게 바로 고지했으나 본인책임아니고 택배발송중 문제라고만하고 환불못해주겠다고합니다.전자제품 보내면서 택배파손시 배상되는 항목으로 발송하지도않았고 본인이 고장난 내용 알면서 판매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작동중 버튼이 먹히지도않고 꺼지지도않는물건을 ㅍ팔고 환불은 못해주겠다고하면 법적으로신고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자격증과 시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어떠한 자격증과 어떠한 시험에서는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 부정 행위를 제외한 수험자의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고 무효화 되지 않으며, 성적표(자격증) 발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이것에 대해서왜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지? 왜 부정 행위 말고는 이전의 범죄기록 (벌금형, 실형)등으로 성적의 취소 및 자격증 발급의 무효화를 안하지? 하며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 않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동고비73게임대리 문상 먹튀관련 고소가능한가요일단 상황은 8월15일 게임핵 대리를 해준다고 하여 2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줬었습니다 근데 문상을 받고 계속 연락이없어서 8월16일 환불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또 답이없으면 경찰서에 가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8월17일까지 안되면 그때 신고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8월17일인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잠수가 아니라 정말 뜨문뜨문 답을해줘서 헷갈리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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