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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향고래23카카오톡프로필 커미션 그림 침해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프로필에 제 3자의 커미션(그림 외주)로 창작된 그림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활동할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월천로얄티주위에 많이 있는 마사지 업소 불법 아닌가요?제가 들은 내용은 마사지업은 시각장애인중 자격자만 할수이시다고 들었는데 시중에 마사지 업소가 많이 있든데 이런곳은 불법 업소가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레오파드101인터넷 쇼핑몰 반품관련해서 7일인가 14일 이내 반품은 무조것 해줘야되는 건가요?인터넷 쇼핑몰 반품관련해서 7일인가 14일 이내 반품은 무조것 해줘야되는 건가요?이전에 그런 글을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tv예능에 나오는 가요,팝송bgm 저작권료 지급하고 넣는건가요?tv예능에 나오는 가요,팝송bgm 저작권료 지급하고 넣는건가요?예능프로에 상황마다 가요나 팝송이 배경음으로 깔리자나요원곡자에게 저작권비 내고 횟수마다 계산해서 쓰는겁니까?만약 허가없이 쓰면 저작권 관련된 위법상황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제 번호를 전에 쓰던 사람이 번호 수정을 안 한 거 같은데요제 휴대폰으로 자꾸 다른 사람이 대출 받은 내용이라든가 전기세 연체 되었는데 납부 해야 할 계좌라든가이런 것들이 계속 오거든요, 몇 번 제가 전화 받아서 전화 바뀌었다고 말했는데도 1년 넘도록 그냥 계속 오고 있습니다.제가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무시해도 상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전단지 배포 관련 궁금한 점. 오픈일에 매장 주변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자 할 때아파트/상가 등에 꽂거나 붙이는게 아닌 직접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불법인가요?혹시 불법이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일러스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인가요?외국 서적들을 번역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릴려고 하는데,이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그러면 위반사항을 제거하려면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큰고래105게임 내 번호 도용 및 유출 신고 및 처벌 가능할까요?게임(리그오브 레전드) 내에서 같은 팀원과 언질이 좀 생기면서 번호를 받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식의 대화가 오가며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번호를 가지고 게임 닉네임을 지어서 여러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녀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는데 통합민원실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가져오라 했는데 제 번호를 도용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해도 회사에서는 영장이 확인되어야 줄 수 있다해서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처벌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목마른불곰162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이메일을 보고 광고,홍보성 이메일을 보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홈페이지 내 기재되어있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보고 광고, 홍보성 이메일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먼저 저는 제품을 제안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여러 업체들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몇몇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라는 내용이 있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구요.우선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수집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어떠한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있는 이메일에 제안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님들께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메일무단수집거부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유념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 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쭈꾸미21경찰관이 맞는지 확인방법이 있을까요?어떠한 개인적인 사건이 있어 경찰관 한분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아니면 소속을 물어 소속 경찰서에 연락을 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