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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꿩249외국인(해외거주) 에게 빌려준 물건 돌려받는 방법저는 한국에서 의류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 9월쯤, 외국인 스타일리스트(미국인,미국거주)에게 저희 브랜드 옷을 빌려주고 반납 받기로한지 약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2021년 초쯤에 옷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었고 저도 보내겠거니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옷을 돌려받지 못한게 최근에 다시 생각나서 연락을 취했는데 메세지를 읽고 답이 없습니다 연락은 현재 이메일, 메신저 로 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연락을 안받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라도 돌려받으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호 특허화 상표 특허 확인하는 방법제가 사용하고 싶은 상호명을 키프리스에 검색하였는데겹치는 상호명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상호, 상표특허는 기간이 길게 걸린다고 알고있어이미 같은 상호명으로 특허심사가 진행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만약 동일한 이름으로 현재 심사 진행건이 있다면 추후 변경해야할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얼룩말31개인정보 보호법 및 무단취식 도주 관련여부1. 모임장을 필두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모임 술자리에서 어떤개인이 술과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간다고 한뒤 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3일정도 된 일이지만 주변사람들도 그상황을 보아 증인들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와서 무단취식 이런사유로 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이런상황에서 이후에 홧김에 화가나 모임장이 공개된 채팅방의 방제목 란에 그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올렸는데 개인정보위반법으로 고소 하였다며 합의없고 조사받으라면서 역으로 조롱하는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역으로 모임장이 처벌될수있나요.?? 이럴경우 벌금은 어떻게 되고 ?? 먹튀도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마켓 앱에서 포스터 도안 제작 판매 합법여부 궁금합니다포스터를 각종 앱이나 툴로 제작하고 동네 학원이나 상점에서 포스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도안만 주문받아서 대략 5천원 만원에 만들어드리려고 하는데 불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지빠귀117사기를 당하고 진정서 작성하고 왔습니다제가 아이디톡이라는 게임계정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6만원에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참여중인 게임대회가 있어서 잠시만 쓰겠다고 하고 계정을 가져간후로 연락이 안되다가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나서 저에게 환불해주겠다고 통보하길래 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하지만 그뒤로 제 모든연락은 무시하고 잠수탔길래 오늘 진정서 작성하고 나서 판매자한테 마지막으로 신고하고왔으니까 알아서하라고 카톡을 보내니 그제서야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이거 환불 거부해도 되나요? 합의금은 보통 얼마를 받나요?시간도 서류떼느라 하루종일 걸렸고 교통비도 많이들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직거래로 그래픽 카드를 거래했습니다오전 11시에 거래하고 물품을 집에 내려놓은 뒤 아버지와 밖에 볼 일이 있어 다시 나가서 2-3시 사이에 들어와 밥 먹고 컴퓨터 조립을 시작했습니다1-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를 결합했는데 연기가 나며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새로 조립한 다른 부품이 문제인가 싶어 기존에 쓰던 컴퓨터에서 부품을 연결해 테스트 해보았으나 결론은 구매한 그래픽카드가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그래서 연기가 나는 곳을 따라가보니 기판 부분이 녹아 굳어있어 그 부분을 찾아 판매자 분께 바로 연락 드렸습니다원래 녹아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처음 보는 부분”이라 말하시며 판매 전에는 작동이 잘 되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11시에 가져가서 5시쯤에 연락와서 선을 연결하고 작동이 안 되는것과 기판이 원래 녹아있었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직거래 시 한번 더 보시라고 말했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저는 집에 물품만 두고 일 때문에 밖에 다녀와서 조립하고 테스트하느라 연락이 늦었다고 말씀드리고 안쪽 기판 부분은 직거래 시 확인하기 어려운점과 야외 거래로 작동 확인이 불가해 판매자의 말만 믿을 수 밖에 없어서 억울한 것, 제품을 결합하고 전원도 켜지지 않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판매자는 해결하려는 의도 없이 계속 자신이 구매자를 속였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자가 있어 작동도 안 되는 물품을 구매한 셈이고 보이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 해결하려하지 않고 저에게 공격적인 말투로 말씀하시니 너무 억울하고 지칩니다1. 야외인 직거래 장소에서 전원이 켜지는지,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구매자 입장이 하자를 알지 못한 게 과실로 인정이 되나요?2. 판매자 입장도 분명 작동이 되던 물품이 구매자에게 넘어간 후 망가진 것인데 판매자보고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를 법이 인정해주는 조문이 있나요?3.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관공서가 사인과 같이 광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요?관공서가 사인과 같이 광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요?(관공서가 일반 회사도 아닌데 공공장소에 광고를 하였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호랑이125상가등 cctv저장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보존기간이 있을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명시된 법령이 없는한 통상 30일 이라는걸 아는데,몇일 이상 저장을 하라는 법령이 무엇무엇이 있나요?있긴한가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오소리217시중의 책을 제 기준으로 요약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소설이나 수필 같은 도서가 아니라 전기공학, 헌법, 소방학, 자연과학 등등 일반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중의 책들을 제가 가독성이 좋도록 표로 정리 및 요약하고 꾸민 것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목차 같은 것들은 큰 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시중의 책을 참고 했고 내용들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600페이지 분량을 60페이지로 압축하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생략했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들은 전혀 첨부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일반적인 이론에 관한 것들도 저작권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향기로운얼룩말82계좌번호만 아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하던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폰이 정지되었으니 4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바로 휴대폰 정지를 풀고 소액결제 후 저에게 바로 송금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송금 후 휴대폰 정지가 풀리지 않는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해, 그렇게는 안된다며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한 대화내용 있음) 이후 더이상 답장하지 않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상대방의 이름만 아는 상황인데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사기나 채무불이행으로 어떤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소액사기나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변제받아야 할 금액보다 큰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서 단순 처벌만 하는것도 가능한지, 처벌의사를 나태냈을 때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때의 불러야 할 금액 등을 여쭤보고싶습니다.또한 본인의 신분이 군인인데 무조건 경찰서에 내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