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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딱새66동화책의 그림을 사진찍어서 개인블로그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동화일러스트에 대하여 연구하려는 사람입니다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동화책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개인 블로그에 게시, 그림을 분석하고 기법 탐색 그리고 감상평등을 텍스트로 작성하면 작가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귀뚜라미148CCTV영상을 마스킹처리 한 경우 개인정보라 볼 수 있는지요?정보주체가 CCTV 열람,제공을 요청하여 상대방에 대해 마스킹 처리를 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 마스킹처리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위험이 없는건가요?그리고 이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법적 문제소지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미어캣194중국 사입 후 택갈이 합법인가 불법인가요?중국 사입 후 메이드인 차이나제품을 차이나라고 표기후 브랜드껄로 택갈이해도 불법인가요? 소량입고래서 중국택이있는데 중국어래서 한국어로 해서 바꿔서 동일하게 하고싶거든요혹시나 안걸리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방법도있음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풍금조295학교 온라인수업 관해 궁금합니다.제가 온라인 수업때 답답해서 윗통을 벗고 이불로 덮어서 어깨만 보였는데 선생님이 성찰보낸다고 캡쳐 하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성찰교실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되나요? 참고로 남자고 선생님이 옷입으라고 해서 바로 입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향기로운쿠스쿠스120아파트 출입구 개폐장치 관리 질문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출입구 개폐장치를 상시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가 되는것 같더니 어느순간부터 출입구 개폐장치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 말씀을 드리니깐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리펑코인이나 주식 알려주는게 불법인가요??예를 들어1. 가격을 정확히 제시해서 여기까진 갈거같다라든지2. 이 종목 사라 갈확률 높다라던지카톡으로 그냥 지인이나 주변사람들한테 돈 같은 거 받지 않고 내 확신에 차서 알려주면불법인가요? 잘못됬을 경우 손해금을 물어줘야 한다던지아니면 코인은 해당 안되고 주식만 해당된다던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크한긴꼬리152중고거래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잘못이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게임계정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모든 정보 다 드렸는데 구매자분이 계정을 2시간정도 이용하시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용하셨으니까 안된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제방식대로 할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거나 계정을 정지시키는등 행동을 하실까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으시겠다는 각서와 전화번호 민증사진을 주시면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네요 (저는 전화번호 여권사진 다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분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해가가는 행동을 안한다는 믿음이 없는데 계정을 드려야 할까요? 이 계정을 드렸다가는 동일 명의의 다른계정도 정지당할수도 있어서 고민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흡족한콘도르139팔로우 판매 or 구매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제가 홍보를 하는 사람인데 불법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팔로우를 판매한다는 사람이 홍보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찾아보니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확신이 안서서 확실하게 알아보게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흰죽지161세금신고 안했는데 매출은 엉청 적은데 문제가 생기나요?인터넷으로 의류판매하는데 오픈한지는 1년매출은 총합 30만원도 안되는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종합소득세 신고나 회계사무실 어떤곳이 제게 적합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반딧불171소비자보호법, 환불 관련 질문1. 본인은 '21. 5. 29.에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T" 제품을 11번가를 통해 채널링되는 모 회사에서 구매하였음.2. '21. 6. 1.에 배송받았고, 본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였으며 아이패드의 시스템 내에서 용량을 확인코자 10분 내외로 제품을 사용함.3. 본인은 10분 내외 사용 중 이상을 느껴 즉시 아이패드 박스를 확인한 결과, 발주한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T"가 아닌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28G"가 배송됨을 확인함(택배 상자에는 1T로 되어 있음).4. 즉시 해당사에 문의하였으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음.- 우리가 배송을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배송이 잘못된 이유는 교차배송이 되었기 때문이다(128G를 주문한 타구매자에게 1T 제품이 가고, 1T를 주문한 본인에게 128G 제품이 왔다는 내용).- 하여 1T 제품을 받은 타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반송받은 뒤 그 제품을 재배송해 주겠다.* 이후 본인은 오배송된 제품을 잠시 사용하였다고 답했음.- 그러자 도급자의 착오로 물품이 오배송되었다고 하여, 오배송된 물품을 개봉 및 사용한 발주자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였음(근거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일부 훼손되었기 때문).5. 4번 항목에 따라 본인은 1T 제품을 오배송받은 타구매자의 건과 별개로, 본인의 당초 주문인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T"에 대하여 "환불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같은 근거로 그 요청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6. 현재 해당사에서는 1T 제품을 받은 타구매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물품을 상호교환(본인과 타구매자 간)하는 등 원만한 조치를 하며, 그 결과를 이번 주까지 회신하겠다고 답하였음.7. 그러나 본인은 타구매자와의 상호교환을 원하지 않고 "환불 조치"를 원하고 있음.이런 경우 환불조치는 당연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 자문받은 결과 인지했는데, 해당사는 적반하장으로 일관 중입니다. 가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조치와, 관련 기관에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인데 승산이 있을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