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된것에 대해 알아볼 수 있나요?제가 모르는 전화로 전화를 받았는데 상담원이 'xxx 고객님 문화일보를 구독하셨다고 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구독한적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건가요??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있는 누군가가 도용을 한건가요?? 이런식으로 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유출된 부분을 찾을 수 있나요?? 무섭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미세먼지맑음게임신고랑 고소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게임에서만난 친구가 아이디빌려달라길래 아이디빌려줬습니다 아이디빌려줬는데 템들이사라졌더라구여 몇백만원짜리인데 ㅠㅠ 템들을 몰래옮겨서 팔았던데 신고가따로가능한건가요? 휴대폰번호도알고 카톡증거자료도있어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상사조83가상자산 관리업체 카드해지 방법은 ?가상자산을 pc연동을 해서 원격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주겠다해서 일주일전에 계약을 했는데 엉뚱한데 집어넣고자꾸 손실을 보길래서 해지해달라하니 전자계약서 근거로해지를 안해줍니다요즘 성공보수 10%조건으로 전담업무를 보시는변호사분들이 많으시다는데 그런분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보통 정부계열쪽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신다는데 제가 해보려니 엄두가 안나네요계약금은 현금 3백, 카드7백, 도합 1쳔만원이며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풍금조35온라인에서 사행성 게임의 기준온라인에서 가입 회원중 일정금액10달러를 낸 고객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포인트를 주고 이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있는 전산을 운용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사행성으로 불법인지 그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국내에서의 불법유무와 해외에서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슴새64저자권법 관련 질문. 노래 가사의 내용을 소설의 소재로 사용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나 이지라이프의 노래 '너 말고 니 언니'의 가사를 소설의 소재로 사용해도 저작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체 가사 내용을 다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분만 사용이 가능한지 관련 저작권 법에 대한 것들이 궁금합니다.소설을 쓸 때 당연히 어디서 참고를 해서 소설을 쓴 것인지는 같이 밝혀야 하는 것이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땅돼지149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이 저작권이 소멸된 작곡가들의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이 저작권이 소멸된 작곡가들의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저작권이 소멸된 작곡가들의 음악을 여러곡 합치거나, 한곡만 올리는 식으로 올려 수익화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쌀쌀한 가을이지만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미세먼지맑음페^팔로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직업 거짓말하면 처벌받나요?페^팔을 이용해 부업 할수 있는 설문조사 사이트나 페^팔 자체에서 제가 직업이 없는데 있자고 거짓말하고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직업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대로 하면 법에 걸리나요? 페^팔은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사이트 입니다 일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까마귀183롤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가니네 @ㅐ미 따먹고싶다 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게임 안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대화인데 저 상황에서도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고양이126주식정보 업체에 등록후 해지가 안되요?주식정보업체에 등록후 해지를 하려고 해도 해당 업체에서 해지를 해주지 않아요.가입후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해늫고 해지요청을 하면 계속 담당자를 바꿔가며 처음통화한다면서 해지를 해주지 않네요.소비자로서 너무 화가니서 욕이라도하고 싶네요.어떤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상사조154상표권의 권리인정범위에 관해서해외에 있는 A공장에서 아무런 상표명이 표시되지 않은 난로를 수입해서 '알파난로'라는 상표권을 출원해 팔 때 다른 사람들은 같이 A공장에서 똑같은 난로를 파는건 가능하지만 '알파난로'라는 명칭을 이용해 홍보 및 판매(ex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알파난로'라는 명칭을 이용해 판매)할 수는 없는것인가요?또한 만약에 A공장의 난로의 해외 상표가 '알파난로'이고 또한 국내에서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아 제가 알파난로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그 난로에 알파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다면 다른 판매자들이 알파라는 명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인가요?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먼저 해외에서 수입해 팔던 재화가 이후 누군가에의해 상표권이 출원되거나 디자인, 특허권이 출원되었을 때, 출원 이후에도 제가 판매를 계속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면 경고없이 바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