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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박쥐250학원자료 불법 공유 몰라도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모기업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보공유 개념의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현직자인데 준비했었던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면서 새로운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주면서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개인톡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정도가 지나자 오픈 채팅방에 사람이 백명이 넘어갔고 그 시점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오픈채팅을 만든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고 해놓고 개인톡을 하자 돈을 받고 판다고 말한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톡을 하지 않았고 나가려고 했으나 그 자료를 산 사람중에 한명이 자기가 3만원에 샀는데 자료를 공유하자면서 오픈채팅을 만들고 n분의 1로 나눠서 자기한테 돈을 주면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천원을 보내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안에 모 학원의 강의 자료가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학원측에서 그 사실을 알았는지 고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맨 처음 오픈채팅을 판 사람이 자기가 준비하면서 모았던 자료를 파는건줄 알았고 학원의 강의자료가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캥거루46게임 계정교환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1.11.7 토 네이버 밴드에서 만난 A 와 계정교환을 하게되었습니다 거래정 저는 A의 번호 개인 신원정보를 요구했고 A는 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정도 정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저는 계정을 먼저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분있다가 A의 계정을 받고 계정교환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2.11.8 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게임에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유는 중복접속 입니다 A가 저의 계정에 접속해 제가 접속을 못하게된것입니다 아직 계정의 비밀번호는 여전했지만 비밀번호를 바꿀수있는 주도권은 A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A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A는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저는 A에게 최후의 통보로 오늘 까지 연락을 안할시 서에 접수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3.저는 A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집결과 A는 사기경력이 7권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기꾼이었고 어디 중학교를 졸업했는지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1.이런 상황의 사기는 처벌이 가능한가?2.A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3.서의 접수는 처음해보는데 필요한 준비물은?4.대포폰이란?5.신고경력이 많은데 안잡힌이유는?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쭈꾸미55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는 악보 저작권유튜브에서 악기를 가르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용해서 악보를 쓰려고 하는데요전부다는 아니고 짤막짤막하게 악보를 올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다른분들은 그렇게 하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불독156공익 하면서 사이버대학을 다닐 수 있나요?11월 말에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넣고 동시에 원래 다니던 대학 자퇴 신청, 사이버대학 입학원서를 내면 사회복무요원 일이 끝나고 남은 시간에 사이버대학을 다닐 수 있나요?법률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독수리60경찰 수사권 현실화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요?검경 수사권 독립 논쟁이 뜨거운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하기위한 현실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그리고 지금까지 경찰 수사권의 실태와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외부자료가 있다면 링크도 걸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듬직한알파카281폴란드에본사를둔퓨처넷폰지사기.국내에서 폰지사기를친 퓨처넷에 우리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정소송으로 진행중인 사건으로알고있구요이때 피해를본사람들은 소개자를상대로 법정대응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본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본사대표를 국내로 송환시켜서국내법 적용을 받게 할수는없는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백로214이웃집 환풍기로 인한 냄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이웃집 1층에서 피자가게를 하고 있는데환풍기의 방향이 저희집 창문을 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하루종일 느끼한 피자 냄새가 집에 진동을합니다. 몇번이나 환풍기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조변경이어렵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서는 달리 해줄 수 있는 일이없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갈매기76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위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또는 법 제2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라고 뜨는데요이게 뭔말인가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제가 나중에 문제 발생시 뭘 보상해야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문제발생시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피해보상 액수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영유아 수제 교구 판매하는게 불법인가요?영유아 교구를 수제로 만들고 실습을 하는 과정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어떤분이 제가 만든 교구를 구매하고싶다하셨습니다.근데 그 분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교구를 만드는 곳 업체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 혼자 만들어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되네요..안전성 등 따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판매를 하고 나서 영유아가 교구를 가지고 놀다 사고를 당하거나 다쳤을 때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단121책을 PDF로 스캔 할때 업체 이용해도 될까요?책을 PDF로 스캔하고자 합니다. 집에 스캐너가 없어서 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저작권법 30조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복제는 허용하지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스캐너는 안된다고 적혀 있습니다.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