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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봉고206사진, 그림 콜라주 2차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2차 저작권은 원본을 사용하더라도 많은 편집이 들어가면 2차 창작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다고하니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예로 아래처럼 디자인을 편집하여 티셔츠를 만든다고 할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첫번째 유명한 배우의 얼굴을 사용했을시 (아티스트 빌리아일리시 얼굴을 사용) 연예인의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 저하시키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수 있다. 이것을 제외한 사진작가에게도 저작권이 있다는데 인터넷 정보를 찾아본바 인물 사진에 관해서는 저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헷갈립니다.두번째 실제 인물이 아닌 석상이나 건축물, 사물을 만든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군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진찍은것을 무단으로 편집 재해석하여 디자인을 만들어 티셔츠로 판매하는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첫번째와 두번째 모두 같은 방식으로 2차 창작을 한것인데 서로 다른 문제가 되는 차이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또 타투에 관련해서는 디자인 저작권 판례가 적은데 그림과 같이 저작권법이 적용하는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빛나는 별곰돌이 푸우같은 저작권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곰돌이 푸우 같은 경우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상업용으로 허가나 규제없이 편하게 사용해도 되는건가요?2.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그림을 보고 직접 스캐치하고 색칠한 것을 탁상달력으로 제작하여 다수에게 무료로 나눠준다면 이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사슴282중고거래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번개장터 중고앱을 통해서 컴퓨터 본체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확인을 하고 가라고 해서 직거래로 하였고판매자의 사무실에서 픽업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양확인함)픽업 후 모니터를 연결해보니 작동이 되지않아 판매자에게 말하였고 as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픽업과정에서 파손 혹은 떨어트리거나 하는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불러서 as기사님과 판매자가 통화를 하였고이 과정에서 출장비, 수리비 다 부담이 아닌 저희와 반반 (부품비에 한하여) 부담하는 것에 대해 판매자가 동의하였습니다. (녹음본 있음) 그렇게 as센터로 보냈고 몇시간 후 판매자가 돈을 본인은 부담 할 이후가 없다고하며 말을 바꾸며 연락을 해왔고 차단당했습니다. 저는 개인간의 중고거래이고 환불이 아닌 본인이 전화통화로 동의한 부품비에 대하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말을 바꾸고 차단하는 것에 대하여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풍뎅이82개인정보보호법 질문 도와주세요개인정보 보호법 제 48조라고 하던데그 사람이 게임에 대해서 부주를 맡기고 정당한 페이를 안주셧고 제가 그 계정 들어가서 뭐 좀 건드렸는데 애초에 그 사람이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2차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알려준거 몰래 들어가긴 했다만 이게 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펭귄269중고나라에서 정품이라해서 구매했는데 가품일때판매자와 대화하면서 정품이냐 물었는데 정품이라했는데 상품을 받고보니 가품이더라구요 환불해달라했더니 판매자는 중고나라어플을 회원탈퇴했구요 전화번호도없고 안전거래로해서 계좌번호도 없는데 신고는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무당벌레137감단직 야간휴계시간이 인정되는건가요감단직으로야간근무를하는데 혼자근무하는데서 휴계시간이주어지는데 이게 인정되는건가요 전화오면받아야하고 급한경보가울리면 처리해야하는데 근무중 휴계시간이 인정되는건가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직박구리22중고폰을 샀는데 문제가생겼어요안녕하세요우선 부업삼아 당근마켓으로 중고폰을 구매하고 있습니다.액정이 파손된 휴대폰을 19만원 주고 구매했는데알고보니 액정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더라고요물론 액정이 파손되어서 어짜피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게맞지만 아이폰의 특성상 아이폰11 시리즈 이후 모델은기존 액정에 액정값을 다른 새액정에 복사를 해야사용할수 있는 기능(트루톤)이 있거든요그런데 이미 가짜액정이라 복사가 안되길래기존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중고로 사서 잘 모른다그런데 그때 샀을때 자기는 누런액정이었지만 트루톤을 잘 사용했고 문제는 없었다그래서 제가 어쨌든 가짜액정이 끼워져있으니반품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추가수리비용(6만원이지만 반반부담하여 3만원이 요구) 나오니 그 부분만 부담해달라고 했더니자기는 이미 팔았고 이미 액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한상태라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깐 가짜제품을 판걸로고소를 해서라도 엿먹일 방법 없을까요?가짜액정이라는건 서비스센터 가서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산양63컴퓨터 게임에서 매크로 사용이 불법인지요?컴퓨터 게임에서 예를들어 메이스토 게임이나 서*어택 이나 이러한 FPS나 RPG게임에서 매크로 사용하는것이 게임사에서는 못하도록 하는것은 알고있지만 법으로도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구매 또는 판매, 유통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비버249수사기록지 수정에 관해서 경찰수사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수사관이 사건에관련한내용을 적어야하는데 제가해당되지않는내용을 사실이아니라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마음대로 적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가 확인했고 처음에는 사실이아닐 경우 그당시에바로 수정해주겠다라고 대답했고 몇달이지나지금까지 처리를 안해주길래 어제전화했더니 갑자기이제와서 수정이불가하다 이미작성한거라서 라는 어이없는답변을 늘어놓아서 너무화가나서 그런데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햇고 본인말로는 지장가는일이없을거다라고했지만 저로서는 잘못을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사기꾼인거처럼 작성해놓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타킨171피의자 연락처를 찾기위한 시간은?경찰이 피의자 연락처를 찾기위해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로 정보 조회를 하려고 한다면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