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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집게벌레277이런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학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인터넷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거기에 저희가 만든 보고서를 올릴 계획입니다.ESG 트렌드를 소개하는 보고서인데 관련 사례 소개 정도는 저희가 리서치해서 올릴 생각인데뭐가 트렌드인지, 그리고 해당 트렌드에 대한 설명은 다른 사이트나 보고서에 올라온 걸 가져다 쓸 계획이라서요.이 경우 출처만 밝혀도 괜찮을까요?트렌드 설명은 그대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리서치해서 새로 작성할 생각입니다.해외 사이트를 참고할 예정이라 저작권자에 직접 컨택하긴 어려울 것 같고대학생 학회다 보니 저희는 돈을 받지 않지만,만약 기업이 저희 페이지를 본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파리193공무원 페이팔 비즈니스 계정 등록이 가능한가요현 공무원이 페이팔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서베이타임이라는 설문조사기관에서 설문을 하고 적립금을 받으려면 페이팔 비즈니스 계정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꽃게281기소유예 판결 이후 저작권 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약 1년전 웹하드에 소설을 무단으로 업로드 했습니다.이로 인해 여러 건의 고소를 받고 1번쨰는 2020-09-2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떄 검찰측에서 가까운 시일 내 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으라고 문자가 온다고 참석하라고 들었습니다.문자는 오지 않았고 그러다 2번쨰 고소건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2020-11-18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되었고 저도 이제 전부 끝났다 생각해 저작권 교육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오늘 파일들을 정리하던 중 저작권 교육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저작권 교육 받으라는 문자나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이 경우 저작권 교육을 이수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저작권 교육 관련된 문의는 검찰청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매160전자담배 기기 중고거래도 불법인가요?인터넷으로 구입한 전자담배 기기가 있는데안쓰게 되서 중고로 팔려고 합니다.처음에는 불법인지 모르고 액상도 드린다고 글을 썼다가문의 주신 분께 액상은 못 드리고 기기만 판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면 다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을 주고 받지는 않았고, 구매자님께는 성인인증을 요구하였고, 그분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그래도 걱정되어서 확실히 알고자 문의드립니다.중고나라 카페 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 중고 기기 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것이고, 혹여나 나중에 구매하신 분이 판매자를 고소하거나 했을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코요테257행정소송 관련 자료 작성 및 작성된 자료 제출방법A라는 사람(저희 회사와 2020년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 직원)이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A의 소송대리인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해당 법원으로부터 제가 근무하는 회사로 문서제출명령서에 기재된 문서의 소지 여부, 문서제출 거부 사유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가 도착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 째, 문서의 소지에 대한 사항을 개재하여 발송할 경우 작성자를 해당 업무 담당자 또는 회사 대표자 명으로 작성하는 것인지?두번 째, 해당 문서 소지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을 내부 결재 후 전자제출을 할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담당자로 회원가입 후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위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거북이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해외에 나갔을때 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예로 미국에서 상당수의 주들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인데 한국 사람이 여행가서 대마초를 하면 이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다른 모든 법들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사슴123캐릭터 모작 커미션 질문합니다그림 커미션을 금액을받고 그려드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근데 보통 커미션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덕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원작이 있는(ex 원피스 루피, 나루토)를 저에게 커미션으로 요청을 하셨다면이부분에있어서 저작권이 문제가될까요??문제가 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는건가요?돈을 받고 그려준 저 or 돈을 지불하고 원작 그림을 요청한 신청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멧토끼139마케팅회사의 원고작성 알바가 사기죄에 연루될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재택알바를 병행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요즘 알비천국을 보니 블로그에 게시되는 원고를 작성하는 알바가 있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검색해보니 블로그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바이럴 마케팅용 원고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첫번째 질문은 블로그 아이디를 빌려주거나 블로그에 바이럴 원고를 게시하지 않고, 위탁 받는 형식으로 원고만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두번째 질문은 바이럴 원고의 특성상 직접 써보지 않은 물건을 써본 것 처럼 적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거 같은데… 이런 알바 자체가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세번째 질문은 만약 제가 원고를 작성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예를들어 원고에서 홍보한 병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저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제가 알아본 회사는 10년 경력의 마케팅회사이고,잡코리아 등에도 검색이 가능한 기업인것 같습니다. 정말 불법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 하고 싶은데 원고작성알바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정말 합법적인 마케팅회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오리254자리를 비운사이 동료 혹은 상사가 메신저를 훔쳐본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 동기와 업무를 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 없지만 비방이나 뒷담이 아닌'업무내용을 한 번 더 물어보려하니 화를내는것같다 화를 낸건아니지만 눈치가보여 그렇게 생각하는것같다' 와'직급이 없는 사원이라서 뭐라고 불러야하는지 모르겠다 ㅇㅇ씨라도 불러도 되는건지'각 두 번의 메신저를 오전 10시 오후 12시에 보냈는데 두 번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상사가 제 두 번이나 메신저를 훔쳐보고저의 동료의 상사에게도 메신저 내용을 누설하여 동료 상사가 동료에게 그 내용을 언급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 일로 동료는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이 부분으로 제 상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겨운족제비34핸드폰을 분실했는데요 누가 그번호를 쓰는것같아요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분실했는데요 분실한지는 한 2년된거같은데 갑자기 그번호로 텔레그램에 가입이됬다고 뜨는거에요 이름도 저이름이랑 같고요 이거 폰 주운사람이 제 껄 쓰고있는걸까요? 개통을해서요? 제 기억엔 분실신고를했는지 안했는지 가물가물하네요 하도 오래되어서요;; 이런건 어디가서 확인할수있나요? 주운 제폰으로 가입을했거나 제 명의를 도용한거면 법적으로 어떡게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사람을잡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