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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폰트 저작권 관련 문의 드려요.저희는 단체티 회사로 폰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고객님께서 보내주시는 일러스트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폰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인쇄 작업도 직접 하지는 않고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납품사례 올린게 문제가 됐던거 같아요.~ 폰트라이선스가 있는건 잘 인지해서 유료 폰트는 사용 자체를 않하는데요. 고객님께서 보내 주셨던 로고 파일 안에 저희도 알수 없는 유료 폰트가 있었던거 같아요. 코로나로 그렇지 않아도 일도 없는데ㅜ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위로 내용증명 보내는 법률회사가 원망 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동훈서명운동 학생 마음대로 가능한가요?학교에 제출할 서명 운동을 하려고하는데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선생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서명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칼새21해당 편의점 불법 옥외 간판 및 노상적치물 신고 가능한가요?해당 편의점 돌출 간판이랑 광고 풍선, 홍보 깃발, 가게 밖으로나와있는 가판대 종류들 불법 옥외 간판이랑 노상 적치물로 민원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 당했을 때 벌금같은 거 내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경고만 오고 끝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표범53중고나라 판매자가 중고상품을 새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중고나라에서 "새 상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했는데받아보니 새상품이 아니었습니다.판매자에게 새 상품이 아니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인정하지 않고 환불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사기죄성립이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래는 거래 상세내용입니다.몇일전 중고나라에서 시착만 해본 새상품이라고 올라온 가방을 23만 3천원에 구매했습니다. 게시물의 제목에는 [새상품 ***가방]이라고 적혀있었고 게시물의 제품설명란에는"실 착용 0회 / 하자 X" 으로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구매 후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구매 전, 판매자에게 시착만 해본 새 제품이 맞는지 다시한번 문의를 했고, 판매자는 새상품이 맞다는 대답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채팅으로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과 판매내용과 제목이 적힌 화면은 모두 저장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틀 뒤, 구매한 가방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가죽의 여러부분에 스크라치와 얼룩, 가방의 모서리에는 "가죽닳음"현상까지 있었습니다.'가죽닳음 현상"은 가죽의 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마찰되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용이 있었다고 인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방의 스크라치,얼룩,가죽닳음 현상이 일어난 부분들을 찍어 보내고 이건 새 상품의 컨디션이라고 볼 수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가죽닳음 현상이 있는부분은 알지못했고, 여러부분에 있는 스크라치는 판매전에도 확인했지만, 본인은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게시글에 올리지도 않고 저에게도 이야기도 하지 않았답니다. 새제품이 맞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오히려 저에게 중고매물 컨디션을 꼼꼼히 문의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상품을 판매자가 사용을 했던 "중고 상품"이라고 기재했다면 저도 상품 컨디션을 꼼꼼히 문의했겠지만, 판매자가 분명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이라고 기재했기에 저는 새상품해당하는 통념적인 의미를 생각습니다. 당연히 새 제품이라고 명시하고 판매하는 상품에 스크라치나 가죽닳음현상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상태가 좋은 중고매물'이 아닌 '새상품'이라는 타이틀과 내용을 믿고 구매를 했으니까요.가방의 끝부분(가방을 메었을때 옷이 지속적으로 닳는 부분)에 가죽이 확연하게 닳아있는데 바보가 아닌이상 이걸 어떻게 새제품으로 볼 수 있을까요.판매자는 새제품이라고 계속 우기며 환불은 절대 해줄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곤 연락이 되지 않네요.이 판매자의 무책임함에 너무 화가나서요, 어떻게든 방법을 취하고싶습니다.(1)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확실하게 사기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3)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저같은 일반인도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5) 판매자의 행실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다면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개미새214UST 폭락과 권도형 CEO의 프로젝트 운영실패로 인한 수천만원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UST 폭락과 권도형 CEO의 프로젝트 운영실패로 인한 수천만원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코인을 투자했다가 루나/UST 처럼 폭락하는 상황에서테라스테이션(전자지갑)에 스테이킹(예치) 해두었던 코인을 언스테이킹(회수)하는데 3일 걸리고 또 테라블록체인네트워크의 불완전한 운영으로 송금중인 UST가 분실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저는 테라스테이션 지갑에 스테이킹(예치)된 코인들을 언스테이킹(회수)신청을 하지 못하였고오늘 일자 5/14일부토 권도형 CEO가 테라프로젝트 실패를 선언하였습니다.스테이블 코인 UST에 투자한 상황이라서, 원금 수천만원을 되찾고 싶은데, 소송을 통하여 되찾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021년 10월에 영국의 경제학자가 UST/LUNA 시스템에서가격이 하락하면, 연쇄적으로 가격이 거의 0원에 폭락하는 Death spiral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논문을 통하여 권도형CEO에게위험성을 알렸으나권도형CEO는 해당 학자를 조롱하고, UST/LUNA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아서오늘의 UST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권도형에게 수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다른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콜리48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협박전화를 했다는데, 통화기록이 1건이 맞는지 2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59xx는 패해자 이고,22xx 는 피의자 입니다.경찰측에서 59xx의 번호를 역추적 했습니다.★역발신 통화내역 1건이 나왔다는 기록의 출처는 LG U+라고 페이지하단에 표시되있으며★2차례 통화했다는 기록은 출처는 페이하단에 기록이 없습니다.각각의 접수번호, 문서번호는 일치합니다.질문의 요지는 통화내역이 1건인지 2건인지 어느것 기준으로 말해야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해당 경찰관에게 물어봐야하는지....혹은 어느곳을 통해 물어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PS. 제 기억으론 분명 1건의 통화가 있었으며수상한 사람이 웹상에서 시비를 걸어오기에 제가 발신제한으로 전화를 걸며그 내용은 무슨일 때문에 웹상에서 시비를 거는지 좌초지종을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경찰에선 제가 발신제한으로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전화의 정황이 있다고 단정지었고아이러니 하게도 고소인은 녹취록이 전혀 없는데도 사건을 받아줬고피의자인 전 다행히 녹취록을 제출했고, 그 안에는 협박정황이 전혀 없는데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 사진을 복구할려고 어플을 쓰다가 약간 야시시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성인이라 문제될건 없겠지만 혹시나 어플 제작사 측에서 사진을 가져가서 경찰에 넘기고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해당 개인정보정책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https://sites.google.com/view/humpbackwhale-privacy-policy/home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가젤83고객의 요청에 의해 명품로고를 각인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부업으로 해외 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 초보 셀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잦은 소송을 당한다고 하여 제품의 설명, 멘트 하나하나 상표권 침해에 주의해가며 성실하게 사업을 키워가던 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올려봅니다.최근 신용카드를 메탈카드로 커스텀하는게 이뻐보여서 찾게된 업체인데요,https://www.instagram.com/card.draw/인스타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인데, 온갖 타사 로고와 명품로고들을 아무렇지 않게 본인들의 제품에 각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사의 상표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를 떠나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장사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 - 다 조항에 위배되지 않나 싶습니다.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추리하기로는1. 오픈마켓이나 자사몰과 같이 쇼핑몰이 아닌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단순하게 사진업로드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그렇다기엔 요즘 인스타로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정되지 않을듯 합니다.2. 타사 상표건 명품로고건 어찌됐건 고객이 요청한것을 그대로 제작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그렇다기엔 고객이 주문할 때 업체가 인스타에 올려놓은 명품로고 사진을 첨부하여 '이거로 해주세요' 하는 사례가 많을듯 한데.. 그렇게되면 직, 간접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게 입증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3. 불법이지만 그냥 영업중이다.=> 이게 가능성이 가장 커보이네요.이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어찌됐건..질문을 올려보자면1. 위와같은 판매 형식으로 명품 로고를 본인들 제품에 각인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가요?2. 1번 답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2-1) (만약 불법이라면) 단지 단속이 없기 때문에 영업할 수 있는건가요?2-2) (만약 불법이라면) 제 3자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3. 고객이 판매자에게 명품 로고 각인을 요청한다면 고객이 법적으로 피해볼 수도 있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곰135재택근무 중 직원 노트북 접속기록을 보는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나요?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급하였고,정보유출을 방지하는 사유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필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안프로그램은 단순 정보유출만을 방지하는것이 아닌 노트북을 통해 접속하는 모든 이력이 로그로 남아 전직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회사임직원이 열람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설치를 하며 가이드 교육을 했으나 전체기록에 대한 로그를 열람할수 있다는 내용은 공유되지 않았으며, 상시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을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프로그램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지시가 내려옵니다.실시간으로 직원의 노트북 사용기록을 열람한다면 본 행위는 직원 개인정보보호의 위반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코요테240친구집에 놓아두고온 시계를 받아내는 방법과 그에대한 비용안녕하세요. 제가 2달전에 친구집에 놀러가서 갑자기 싸우고 새벽에 쫒겨나다가 급하기 물건을 챙기다가 제 소중한 시계를 그집에다가 놓아두고 왔습니다. 바로 다음날 시계를 돌려달라고 통화를 하고 돌려준다는 확답을 받아내고 녹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일동안 택배로 보내준다하던 이 친구는 어느기점으로 제친구들과 저의 연락을 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계는 100만원 정도되는 시계이고 사연이 많아 저한테는 꼭 찾아야되는 물건입니다. 이경우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고 들어서 신청을 할려고 하였지만 반환청구 소송이라고 검색하니 유루분,보증금 등 이상한게 검색되고 하는 방법이 검색되지는 않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의 경우 반환청구소송이 맞는것 인지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시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는 방법과 만약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