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날쥐29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변경하면 자동으로 바뀌나요?법인 등기부등본 의 본점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습니다.인감증명서의 주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바뀌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코뿔소202블로그 작성시 저작권관련 질문드립니다.블로그를 작성할때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 책을 소개,추천하는 글을 작성할때 저작권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일부내용만 인용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당나귀258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테마파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테마파크에서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에 포함시켰는데, 세무서로부터 수목 식재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를 찾아보니 대부분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잔디 식재나, 조경공사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판례가 혹시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갈기쥐192인터넷강의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ㅠ대학교에서 인터넷강의 설명해주셔서 그때는 하고싶은생각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360000원을 납부하지않고 사용권등록 및 강의 이용을 하지않았습니다그러다가 8월 11일 목요일 한국인터넷교육방송 측에서 문자로 360000원을 내지않으면 내용증명 발송될수 있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통화하고 360000원은 소비자원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교육방송측에 얘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08000원을 납부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108000원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위약금 20프로와 교재비 36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문자로 좀 보내달라했더니 통화로 다 설명했다고 통화녹음되는 폰을 사라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조금 다투다가 마지막에 서류 보내준다고해놓고 문자로 계약관련 처리가 지체될거같아 배상책임에 관한 통고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13만원가량을 내라고 하네요 합법적인경우면 내야겠지만 혹시 이중에 이쪽 강의측에서 불법적으로 저희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관한 법률같은것이 있나요?ㅠㅠ소비자원과 연락이 너무 힘들어 질문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유료 스포츠 중계 해외 사이트에서 봐도 불법이 될 수 있나요?축구나 야구 중계가 최근에는 일부 독점으로 유료로 대부분 바뀌어서 실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워 졌더라고요. 가끔 무료 중계 사이트라고 올려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기만 하는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날다람쥐126게임아이디를삿는데 회수당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나요?판매자가 다시 아이디를 가져갔어요이럴경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닭195해외 논문, 서적 인용과 관련된 저작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영리를 목적으로 강의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작하는 주된 주제는 해외 논문이나 서적 등을 이용하여설명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이며필요 시에 논문, 서적의 내용을 제가 직접 그리거나 요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작권 위반에 안전한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일일이 다 다시 그릴 필요없이 그림은 캡쳐해와도 되는 것인지요?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범위인지 궁금합니다.지금 유료로 올라오고 있는 다른 강의에서는 논문 그림과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던 강의들도 있어서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쥐282택배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환불이나 수리비 요구가 가능할까요?스피커 중고거래를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문자로 외관이나 작동에 문제없는지 물어보았고, 판매자로부터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인터넷 판매글에 올려진 사진은 딱 한장이었으며 자세히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신품급이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고 중간지점에서 만나기도 힘들어서 택배거래를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송금 완료하고 판매자도 바로 발송을 해서 목요일 오후에 택배 수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는데 한쪽 스피커 유닛에 결함(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하자는 사용자 부주의로 만들수 없는, 제조과정에서 생긴 결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도 몰랐던 부분이며 때문에 환불은 어렵고 수리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전액 부담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라 내일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려 하는데요 AS기간은 남아 있지만 만약에 수리비용 발생 시 판매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S)작년에 판매자가 스피커를 신품 구매한 시점에 네이버카페에 구매후기 글을 올린 걸 보았는데 글에 찍힌 사진에도 유닛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스피커 유닛 사진입니다 1. 정상2. 결함이 있는 부분(접착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떨어져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호랑이길가다가 넘어져있던 판촉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길가다가 넘어져있던 판촉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크게 다친곳은 없는데 들고있던 스마트폰을 떨어트려서 스마트폰 액정이 살짝 깨졌습니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라마카크243주택가 주정차 주차 관련 질문이요주택가 입니다... 얼마전부터 모르는 차량 한대가 계속 몇일동안 주차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동네가 동네인지라 계속 주차 하던 차량만있었는데 이건 저번주 금요일부터 주차되어 있었고 주말 내내 주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주변에 물건을 옮겨야 하는 상태라 혹시 몰라 차에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화하니. "지금 멀리 있어서 차량 이동이 안된다... 나는 차가 지나갈수 있게 주차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에 주차하신건지 기억은 나시나요 하니 "모른다" 이러시더라구요? 당연히 아 이사람은 우리 동네 주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그분한테 상품권 보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