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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향고래230옷 디자인은 같고 상표가 다른 옷저는 현재 해외구매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A가 자체 디자인 제작하여 팔았던 옷을 중국에 있는 B공장이 그 디자인을 베껴서 똑같은 옷을 냈을때 B공장이 만든 옷을 제가 구매대행하여 팔아도 문제가 없나요??A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상표등록을 하였다던지 디자인권을 등록하였다던지)일 때 제가 파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연한사마귀139원래깨져있던 액정파손사고의 보상비율안녕하세요 충전중이던 폰의 충전선에 발이걸려 상대방의휴대폰이 책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당시 상대방의 핸드폰 액정이 깨진것을 보고 원래 깨져있었다고 하는걸 저때문에 더 깨지진 않았는지 물었고확인해본 상대방이 상단 화면의LCD색상이 1cm정도 색상이 변한부분과 그 부분의 액정이 추가적으로 파손되었다고 했습니다따라서 저는 보상을 자처하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고수리센터에서 색이 변한LCD만 수리가 가능한지 알아본다던 상대방은갑자기 원래 하단부분만 깨져있었는데보호필름을 벗겨보니 상단 부분빼고는 멀쩡하다며말을 바꿨습니다.사고 당시에 본인이 원래 깨져있었다고 한것을 제가 보상하겠다고 한것이니 30%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터무니없다며 50프로도 본인의 사비를 들인것이 억울하다며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저는 빠른해결을 위해 원래 어땠고를 떠나 합의를 하려고 한것인데 상대측의 태도나 말투 및 자꾸 바꾸는 주장으로보상을 해주기 싫어졌습니다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본인이 원래 깨져있었다고 얘기한 부분이 인정될까요?그리고 깨진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버내줬는데찍힌부분이 2군데 바로 위아래로 위치해있는데도 계속 100% 저때문에 깨졌다는식으로 우기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달래꽃35예술인 보호법 근거와 취지는 무엇인지요?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보호법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보호법이 어떤 근거와 취지로 만든 법인지, 또 예술인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역전회장님제품 디자인특허관련 무료업무지원 회사가있나요?제가 어떤 물건을 디자인특허등록하려고합니다. 가진돈이 별로없습니다. 제가 만드려는 제품관련 디자인특허에 필요한 도면도 그리고 특허등록을 저렴하게 처리해줄수있는곳 있을까요? 너무 획기적인 물건이라 꼭 만들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아비298인터넷 기사 저작권 관련한 질문입니다피부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된 연예인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싶으나 저작권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상업적 확장 예정)그냥 연예인 사진을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기사나 블로그 글을 링크하는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싶은데 이는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보통 웹사이트들은 검색엔진최적화를 위해 오픈그래프 메타태그를 사용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썸네일 사진, 기사 제목 등을 발췌하여 클릭하여 링크로 이동하는 식으로의 정보 제공도 불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다고 하면페이스북에서 링크를 공유할 시 아래와 같이 나오고네이버에서 공유할 시 아래와 같이 링크가 공유됩니다. 위 예제와 같은 방식으로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아비298뉴스 기사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피부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된 연예인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싶으나 저작권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화장품이나 의류 등으로 상업적 확장 예정)그냥 연예인 사진을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기사나 블로그 글을 링크하는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싶은데 이는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보통 웹사이트들은 검색엔진최적화를 위해 오픈그래프 메타태그를 사용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썸네일 사진, 기사 제목, 기사 내용 등을 발췌하여 클릭하여 링크로 이동하는 식으로의 정보 제공도 불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처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왕나비147불법주차요금을 대납하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제가 쓰는 컴퓨터고장으로 서류작성을 다시하느라 고객께서 30붅닝도 기다리는 사이에 주정차위반구역에 주차를 하셨답니다. 금방 서류를 받을거라 생각하시고 주차하셨는데 지금 주차위반요금을 받고 저희에게 원인제공을 해서 주차위반요금을 대신 내라고하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캥거루24유튜브에서 책 읽으면 저작권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저는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요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해서요만약에 출판사, 저자를 다 밝히고 해도 걸리는지그리고 전래동화나 명작동화도 저작권에 걸리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참밀드리30기프티콘 재판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기프티콘을 미리 구매해두고, 어떠한 앱 내에서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면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운영자는 이디야커피의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구매해두고사용자는 앱 내에서 카페/식당 카테고리 > 이디야커피 > 아메리카노를 앱 내 포인트로 구매합니다.구매가 완료되면 운영자는 미리 구매해둔 기프티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황여새43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한 효력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법인설립)에게 제출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인감도장과 증명서 제출 이후에 업무 처리되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파기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파기된 이후에는 제출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상실되는게 맞을까요?파기 이후에 새로 도장을 파서 인감등록할 예정입니다.그러면 기존에 인감도장과 증명서는 무용지물이 되는게 맞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