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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식당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식당을 다니다 보면 메뉴판 옆이나 아래에 품목별로 원산지가 적혀있던데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법저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에뮤56889가격표에 현금가써놓는건 불법인가요?가격표에 현금가라고 써놓기만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요청 들어오면 부과세없이 다 해줍니다. 써놓는게 불법이라면 바꾸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답변하는경우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답변하는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나요공무원이 허위답변한다는 말은 많은데 기소됬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가재239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쓴이의 이메일 주소를 요청할수 있나요?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A라는 회사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고 가정했을때요,1.A회사 관계자가 그 글을 보고 글쓴이를 알고 싶어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 측에 글쓴이 정보 (이메일 등)을 요청 하여 알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 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2.경찰수사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요?참고로 제가 이러한 상황에 직접 처한것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달팽이216퇴사시 기기반납 후 회사에서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퇴사시 기기를 모두 반납하고 갔습니다.물론 다른 직원 한명도 제가 반납하고 가는것을 보았습니 다. 회사가 너무 작아서 총무나 인사팀이 없어서 반납을 따 로 할 사람은 없던 상황이었고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 모두 그냥 남는 데스크 위에 반납했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주말에 연락이 와서 제가 반납한 기기들을 못 찾겠다고 한 상황인데요.--이럴경우 문제가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확보를 해 야 하는 상황일까요?인사 노무에 올렷는데 법률로 옮기라 해서 여기 재작성합니다.(+무고죄 성립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참매296정품 구매했는데 가품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쇼핑몰에서 크ㄹㅅ 해외정품 수입 판매, 정품이라고 구매하였습니다.100% 정품이라하여 믿고 신고 나왔는데 가품이네요.홈페이지 안내시 착용후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렁찬파랑새29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제가 이전에 쓰던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했는데 상태가 좋지않고 기스가 많으며 발열도 있고 배터리도 빨리 닳는다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저에게 수리이력이 있는지 디스플레이나 그 외 이상이 없는지 질문을 하였고 수리이력 관련해서는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나지만 없는걸로 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그 외 이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디스플레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번인?이란걸 몰랐기에 당연히 깨짐이나 화면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해서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이후에 구매자가 번인으로 인한 잔상이 있으니 가격을 내려주거나 환불을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고지를 바로 하지 않았으니 환불의무가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고지를 바로 하지않은것은 제가 무지했다 생각하니 수긍은 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자신이 쓰던 폰을 개인중고거래를 하는데 과연 누가 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까싶었구요. 그렇다고 상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좋지 않다고 고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인으로 인한 잔상이 저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나 눈치를 챌 정도로 하자가 심하고 그랬다면 고지를 했겠죠. 또한 찾아보니 OLED에 번인이란 현상은 피할 수가 없던데 시간이 꽤 지난 상태 안좋다고 고지 된 중고기기를 사면서 그렇게 잘 아는 번인을 염두하지 않았다는게 걸리구요 정확히 번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상없냐고만 확인을 한 것도 구매자 책임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정확히 번인이 있는지 물어보고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확인이라도 했을텐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있나요? 환불 안해줬을 때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거미81돌아가신 분 이름을 사용해서 컨텐츠 만들었는데..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 이름을 뭘로 하지...하고 고민하다가 딱 떠오르는 외국 이름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이름이 예전에 돌아가신 엄청 유명한 과학자인거예요...어려서 책을 많이 읽은 탓에 기억 속에 그 이름이 남아있었다봐요그 이름이 좋아서 돌아가신 그 분 이름을 활용해서 음악 컨텐츠를 만들었고 저작권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갑자기 외국 사람이 화를 내면서 댓글을 단 겁니다니가 만든 컨텐츠가 그 과학자와 무슨 상관이냐고...너는 값싼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냐고..."뭐? 그냥 이름이 같았겠지 그게 누군데?" 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데 제 평소 모토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자"라서그래서 일단.."그런 의도는 없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기획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한테 불쾌감을 줬다면 미안하다"고 답을 했습니다여기서 질문인데요...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제가 돈 벌려고 기획한 건 맞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그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유족이라던가 그 분이 쓴 책의 출판사라던가...뭐 그런 곳에서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어치116회사 전임자가 사용한 컴퓨터에 두고간 문서 열어봐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전임자가 어떤 파일은 잠금을 걸고 어떤 파일은 잠금을 걸지 않았습니다.업무 내용을 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각종 (투잡문서, 비리, 감사, 신고, 부정행위, 업무태만, 이전 직장(공기업) 비공개 문서 등)이 담긴 문서명 등 여러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1. 이거 제가 열어봐도 되는건가요? 전임자가 파일을 지우고 가지 않았는데, 업무차 우연히 보게된 것도 죄 인가요?2.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고발을 해도 되는건지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3. 제가 판단이 안 서서 팀 서무(업무총괄)한테 가서 봐도 되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하셨는데갑자기 그 분과 제 맞선임이 문서를 다 보고 가시더니 제 마우스로 컴퓨터를 다 보셨고,, 허락도 없이이후에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앉아서 문서를 보셨습니다(허락 없음), 이렇게 만약 소문이 퍼지면 제 잘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웹소설에 해외사람 실명이 나와도 괜찮은건가요?저는 웹소설을 좋아해서 봅니다만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같은 기업이나 한국사람은 은유적으로 하거나 이름을 약간씩 바꿔서 나오지만 해외의 인물이나 기업등은 이름을 바꾸지않고 그대로 나오는것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기업이나 인물이 악독하게 나와도 고소당할확률이 낮아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법률상으로 신경을 쓰지않아도 괜찮아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