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돌고래111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만약 남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린거라면 정당방위가 반드시 인정이 되는건가요?인정이 되지 않는경우가 있다면 왜 그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자부심이많은오소리창문으로 들어와서 안나가길래 무단침입으로 신고했는데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저의집에 창문으로 들어와서 안나가길래 무단침입으로 신고했는데 안나간다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고그과정에서 우리집 신발장이 오래된탓도있었지만부셔졌어요 근데폭행죄로 신고가 들어가 있었어요그래서 저까지 피곤하게 병원가서 진단서 때야됐고나중에형사가 불러서 합의에 동의하고 끝났어요2016년도일인데 아직도 너무 억울해요무슨방법이 없나요?그리고1번 주거친임이 왜 갑자기 무슨원리로 폭행죄로바뀌는거에요?이유가궁굼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꾀꼬리224새아버지랑 갈등이 생겼는데 쌍방폭행으로되었내요새아빠는 저를 의자로 옆구리를 가격했고 저는 물을 얼굴에 뿌렸습니다 텀블러는 어쩌다 던진건데 새아버지 이마에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새아버지를 고의로 맞춘적이 없습니다 새아버지가 의자로 저를 옆구리를 가격 쎄게 두번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벌불원서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새아버지가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건사담 어째서 쌍방폭행피의자이자피해자인가요 이게 제가 머리 끄댕이를 잡혔으면 더 잡혔지 새아빠가 정상은 아닌듯합니다 엄마에게도 쟤 밥해주지마라 뭐해주지마라 병원비 내주지마라 그러십니다 ; 쫓아 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한 아줌마랑 바람이라도 났으면 하네요 쌍방폭행으로 되어있어서 접수증도 없어요 ;;;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증이랑 처벌불원서 작성해서 낼 예정이거든요; 접수증이 없네요 새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술 안먹는다면서 계속 드시네요 뭐 죽으면 땡큐지만 일단 제가 공무원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일 없겠죠 ㅜ 공무원합격 하면 나가고싶습니다 저 나이 30이에요 공부 열심히 할거에요 진심… 새아빠는 엄마 돌아가시면 이집에서 안산다고 나간다고하싶니다 제가 공부를 여기서 해서 합격해서 살아도될지 의문입니다. 새아버지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최고로파워풀한빈대떡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어릴때부터 오빠한테 맞다가 집을 가출해서 할머니집을 갔는데 아빠랑 오빠가 오면서 할머니집에서 싸우고 할머니까지 휘말리니까 제 탓같고 엄마는 오빠 정신병원 보내라하는데 그럼 돈 많이 들까봐 걱정돠고 엄마가 계속 오빠한테 맞고 오빠 계속 사고치고 재판가고 너무 짜증나서 미성년자인 제가 담배랑 술을 했어요 그러곤 전동킥보드타고 그런데 손목에 자해도했어요 그러곤 친구들이랑 많이 다니고 뭘 어떻게 해야할진 모르겠고 부모님은 오빠때매 자살을 고민해요엄마가 초등학생때 집을 나가봐서 오빠때매 또 집을 나갈까봐 걱정도 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말랑말랑한순댓국밥한국차별, 인권침해, 외국인인권침해저는 최근 한국 경찰과 한국 시민들로부터 참담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부 시민들이 저를 불법 체류자라고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제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제 몸에 손을 대며 마치 수배 중인 범죄자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 중인 연구자입니다.제가 알기로는, 형사소송법 제11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타인의 소지품이나 신체를 강제로 빼앗거나 붙잡을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해진 행위는 명백히 그 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더 큰 문제는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경찰은 저를 심문하면서 제 개인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제가 불법 감금, 절도, 신체 접촉 및 상해 혐의로 두 시민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건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검사나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은 이렇게 대우받아야 합니까? 만약 피해자가 미국 시민이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이번 경험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차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은 실망과 좌절을 느낍니다.#한국차별 #인권침해 #외국인인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확고한셰퍼드협박죄 성립요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퇴사한 회사의 대표가 자꾸 연락와서 현 직장 찾아오겠다고 합니다해악을 목적으로 발언한 건 없지만 찾아오지말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부에도 계속 제 현 직장에 찾아와서 인사담당자를 뵙고 말씀 드리겠다 합니다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수달93이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알고싶습니다3이것도협박죄가되나요 1과2에대하여 다른법률로 대흥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위와같이 남의사정을 위협적 가하여 그사람을 범죄로 만든사람을 이 동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수달93이것도 협박죄가 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21년6개월전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저녁 근무로 일을하려들어간날 입니다저녁을 먹으로 식당에들어갔는데 화사동료가 모욕적인 말을 하여 제가 상해을 입혔습니다 그둉료가 고소하여 기소유예(합의)가 되었습니다합의금을 20개월로 하고 첫달에는주어고.둘째달 조금 나뉘어서주어지요 나늬어서 주는날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돈을안 준다하고 말하였지요그리고 이런 문자가 왔지요"돈을 지불해라 이 달에도 그냥 넘어가면 제신고 한다 그땐 한옥의 받을거야 "하며경찰명함과 함께 보내왔습니다너무 공포스려워 몇칠동안 잠도 오지 않았지요그날부터 이개월전까지 주었지요 돈이 없어서 그냥 있었지요구월오일날 이런 문자가 돈을 보내라 기간은 삼일 준다하며 문자가 오더구요말하려고 들가면 없고 다음날 들어가면 피하고 해서 그냥 가마이 있었지요구월구일날 이런 내용 오더구요"내일까지 돈을 안 주면 진짜경찰서간다 남자새끼가줄건주고 빨리끝내라 진짜경찰서가서 고소한다진단서도 다 있다콩밥 먹기싫으면 내일까지 입금해라 마지막경고다"하면 문자 오더구요너무 겁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돈을 조금빌려보내지요 아직까지 가슴이두근두근 거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수달93이것도 협박죄가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내일까지입금하지않으면진짜경찰서로간다 남자새끼가줄것주고빨리끝내라 진짜경찰서에가서고소한다 진단서도있다 콩밥먹기 싫으면 돈을입금하라 마지막경고다 ] 이내용 대해서 말습해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독수리200이런 경우 합의금 어느정도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얼마전 아파트 단지 내 남편과 강아지랑 산책하는데 위쪽에서 무언가 떨어져서 맞게되었고 확인해보니 비닐봉지안에 먹다남은 치킨박스, 음료수, 쓰레기 등등 들어있었습니다당시 강아지도 저도 너무 놀랐고 남편이 화가 많이 나서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접수 되었는데 저희는 합의 의사가 없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성인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였고 듣기로는 사회봉사 및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세달이 넘는 상황에서 가해자쪽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네요일단 제가 사건 신고 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폭행은 되지 않고 일반 폭행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