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데 검찰로송치되었다는데사회초년생 여자 아이이고 길을지나가다 우연히 고등학교때 알던 여자아이들과 남자무리들과 마주치게 되어 그쪽에세 애들이 자꾸시비를 걸어서 참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밀었다고합니다 상대방도 밀었고요 그런데 cctv에는 애매하게 우리아이가 안좋게 판독이났습니다 형사조사를 받았고 아이말은 상대방은 벌금만내면 된다고하고 우리아이는 벌금형을 맞고 벌금을내도 빨간줄이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우편이 왔는데 송치가 무슨뜻인지 궁긍하고 송치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그리고 저희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