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은근히유일한청둥오리폭행 형사조정 적정 합의금이 얼마나 될까요? 처벌 시의 벌금도 궁금합니다.저는 피해자로, 상대방이 제 집으로 온다고 했고, 집 안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했으나 집 밖에서만 이야기한다고 하여 밖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할 말이 없어지자 상대방은 때리는 시늉을 하며 여러 번 저를 위헙했고, 제게 침을 두 차례 뱉었으며 한 번은 제 얼굴에 맞았습니다. 이 과정들이 모두 CCTV에 촬영되어 상대방은 검찰에 기소되었고 현재는 예정된 형사 조정 일정에 따라 일시적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 처벌을 더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챙기고 끝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처벌로 갔을 때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려한알파카128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신원미상인으로 부터 알수 없는 소장을 받았는데 서증을 보니 갑1호증으로 어머니를 소송을 준비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암시를 포함했고 갑 2호증으로 우리가 11층에서 던져 죽였이고 가져왔다는 암시를 보내며 향후 범죄(죽이면서 받은 차용증 등)를 예방하려면 상속포기라라는 암시적인 협박을 해왔습니다.상속합의를 한 상태에서 누나는 일본에서 신원미상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고 일처리하라며 변호사 소개를 기다리게 하고 신원미상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변호사는 누나에게 소송 사실을 알렸습니다.누나는 신원미상인들과 다른 금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권원은 확인이 안됩니다.그리고 협박에 대하여 변사사건을 다시 확인하니 정신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았고 어머니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고대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다음 날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추락당일 대구에서 신원미상인들이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학구적인오므라이스전남친,경찰 앞에서 자해 쇼(?) 형사사건 구치소 가나요?전남친이 제 죽은 토끼 싸워서 괜히 오기로 화장한 유골 가져가려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 하자고 경찰 불러서 저희집에 경찰 5명 이였나 그리고 전남친 저 이렇게 있었는데제가 끝까지 토끼 유골 품고 침대에 버티고 있으니까 다른 토끼 잔여물 시체처리된거 종이가방 가져가려고 해서 울면서 뛰쳐나와서 정신잃고 약간 모성애 (?) 느낌으로 가져가지말라고 난리를 쳤었는데요 그런데도 안놔주고 가져가려해서 전남친 다리 발로 때리고 얼굴에 침 뱉었거든요 손톱으로 손 쥐고(??) (근데도 경찰들은 가만히 있었음) 제가 그동안 전남친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토끼 유골 뺏어가려는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극에 달았는지 칼을 들고 제 목에 대면서 안주면 나 이자리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 현행범으로 체포 뭐시기 하면서 수갑 체우고 저 뒤로 팔 묶게 한다음 저 살면서 처음 당해봤어요 이런거 너무 어이가없고 눈물만 나와서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고 나왔는데 오늘 카톡으로 형사사건이 접수 됐다고 했는데저 뭐 구치소가거나 벌금형 떨어지는건가요? 그때 형사사건이라 경찰서 그 형사분들 계신곳에서 조사 받았었는데 간단한 사건이라 미미해서 별거 아니라고 다들 뭔가 귀찮아하는듯 얘기하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는 지인이 겁주려는건지 이게 상습범이면 둘이 합의를 떠나서 너가 구치소나 벌금형 일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ㅠ 저 한 번도 그럼적없고 피해자로 폭행 특수폭행 이런건은 있어도 제가 가해자거나 피의자 였던적은 없어요…너무 억울해요 때린것도 없고 전치 몇주 나올 만큼 피가 터지거나 손이 잘라지거나 칼에 쑤셔짐 당한것도 아니면서 제가 왜 폭행 ..;; 우리나라 법 이상한거같아요 …ㅠㅠ 앞으로 집에 cctv를 달아놔야 겠어요 억울합니다아무튼 제 질문은 구치소…?;;; 를 가게 될 확률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초등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복부를 찔러서 소년범을 체포해서촉법소년처리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각쟁이촉법소년의 처벌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안녕하세요.11세 소년이 훈계를 하는 40대를칼로 찌르고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까지 했는데촉법소년 이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학교는 그대로 다니는지별도 분리 격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해당 부모에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잉글스궁금한게 있는데 누가 먼저 폭행해서 똑같이 폭행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된다고 아는데요.상대방이 먼저 한대 폭행해서, 똑같이 폭행하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합의가 이뤄지나요. 만약 상대방이 훨씬 더다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 다리에 고의로 의문의 액체를 뿌린 남성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올해 6월 3일 자주 가는 역 부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중 화장실이 가고싶어 가게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도중, 한 남자가 제 뒤에서 걸어오더니 넘어지면서 남자가 들고있던텀블러에 담긴 음료를 잔뜩 쏟았습니다. 그로인해 제 스타킹이랑 신발, 치마, 신발은 흠뻑 젖었고,상대는 일어나서 본인이 다리를 다쳐서 실수로 넘어지면서 음료를 부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저에게 스타킹이랑 물티슈를 새로 사주겠다며 근처 편의점으로 저를 데려갔고, 스타킹이랑 물티슈를 사주며 잠깐 앉아보면 본인이 닦아주겠다고 하길래 거절하였습니다.또, 신발이나 옷을 배상해준다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길래 "저는 제 번호는 드리기 싫고 대신 번호를 주시면 제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라고 말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따로 연락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4개월 후 10월 17일 자주가는 역 부근에서 저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니따라오던 남자가 넘어져 제 다리에 본인이 들고있던 텀블러에 담긴 액체를 흠뻑 쏟았습니다.그로인해 제 스타킹이랑 신발, 치마, 윗옷은 흠뻑 젖었고상대는 일어나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얼굴을 살펴보니 올해 6월에 저에게 음료를 쏟은 동일인이었습니다.상대는 저에게 다리를 다쳐 넘어졌다며 사과를 했고, 저는 상대에게"저랑 마주친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 아시죠? 전에도 그러셨잖아요."라고 말을 했으나, 상대는 처음본다고 하였습니다.고의성이 의심되어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 남성은 도망가지 않아 함께 경찰을 기다렸습니다.(후에 말하겠지만 이때 남성이 저를 따라오며 찍은 사진을 본인 핸드폰에서 지운 것으로 추정)경찰이 도착해 저와 남성은 인근 경찰서로 인계되어, 각자 격리되어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저는 자세한 내용을 전부 진술서에 기술하고 상대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음료의 출처 확인 요청 및 사건 당시 CCTV 확인 요청(따라오며 저를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경찰이 핸드폰 확인 결과 사진 발견되지 않았음.)입고있던 스타킹과 신발을 증거품으로 제출하기로했고, 귀가하였습니다.해당 남성의 전과 보유 여부는 아직 알지 못하고, 담당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해당 남성은 저와 합의를 하기 원하며 저는 아직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DNA결과에서 해당 남성의 DNA가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은 최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있을까요? 우선 저의 피해 사실로는 6월 사건당시 피해금액 옷+신발 약 50만원, 10월 피해당시 피해금액 약 50만원10월 사건 이후 정신과 방문 및 정신과약 처방 정도입니다.저는 이전에도 여러번의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 상대방을 크게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저에게는 두번째 같은 일을 벌였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있었지만, 주변을 돌아다니며 많은 여성들에게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해당 여성들은 처음 이런일을 겪으면 6월의 저처럼 남성을 그냥 보내줬을 것입니다.최대 처벌정도를 알고나서 합의할 생각이 들면 합의금을 조절해보려고 합니다. 합의금 조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 처벌 가능정도가 미비하거나 원활한 합의가 안될 경우 언론에 제보할 의향도 있습니다.이부분을 해당 남성에게 말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담백한토끼처분내용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뭔가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일단 저늨 이제 고1 아직 만 15세 학생입니다. 제가 3월? 쯤에 집단폭행을 했고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때렷던 이유는 피해자가 그 당시 제 여자친구를 성희롱을 해서 순간 우발적으로 때렸고 주변에 같이 잇던 애들도 갑자기 같이 때렸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램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교육청도 가고 보호관찰소에 가서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확인을 해봤는 데 검찰사건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들어가서 봤는 데 이미 6월달에 처분완료되었다고 떠있더라구요, 그 밑에 처분내용이 잇어 확인을 해봤는 데, 소년보호사건송치라 떴어요 옆에 비고에는 대전가정법원이라 써있구요 이런 경우엔 재판이 잡히는 건가요? 지금 제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 초,중학교때 학폭 피의자로 갔었는 데 초등학교는 초 2,3학년때 잇던 일이고 교육받고 끝낫어요 중학교는 중1때 잇엇고 교내봉사 하고 끝낫던 걸로 기억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함박눈속의꽃편의점에 들어와 불손한 행동을 하던 젊은이가 항의하자 쳐 맞을래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더니,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보여 주다니 이것은 엄연한 성추행 아닌가요?젊은 사람이 어느 편의점에 들어와 문을 세게 여닫고 물건 값으로 돈을 탁탁 던지고 불손한 행동을 하자, 편의점 점원이 항의하자 이 사람 오히려 "너 쳐 맞을래" 손을 들어 때릴 시늉을 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더니, 급기야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보여 주다니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다니요. 이것은 엄연한 폭력행위이자 성추행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폭행을 당한지 조금 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집에서 두문분출하다가한 1-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