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궁금해요 다아아이런 글을 남겨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이사를 왔는데 아이가 아침 6시 부터 뛰네요..한달 째 뛰는 소리 참는데 막상 관리 아저씨 불러서 올라가니까 아니라고 잡아떼던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아니라니까 방송도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이웃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진짜 뛴거 맞냐?집에 오신 손님들도 다 들었는데 말이죠.아파트 매물 소개하는 블로그 글에 층간소음 방송도 안해준다. 이런 글을 적었는데법적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남동원주민장기적인 스토킹 상황 제3자 신고?안녕하세요수년간에 걸쳐 밤마다 집앞에서 서있다가 가고경찰에 여러번 신고하기도 했습니다스토킹 상황에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는지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작은웜뱃101고소인인데요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서면조사요청하니 안된다고 하는데요문의사항 있다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서요종이에 서면조사 가능이라고 써있어서 건강상 서면조사 요구하니 경찰관이 안된다고 직접 와야 된다고 하는데요..통화녹음도 있습니다 월권아닌가요?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경찰행동 문제삼으면 경찰분 어떤처분 받는지요?출석요구서가 와서 전화하니 제가 경찰과 같이 가해자 잡으러 가야해서 서면조사 불가라고 말하는데요제가 범인 잡으러 못다닌다고 말했는데도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범인 있는곳으로 직접가서 실제얼굴 확인하라고(사진보고 지목을 해줬는데 실물을 제가 직접보고 지목해야한다고 안그럼 가해자조사도 못한다고저는 아파서 못간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저를 괴롭힙니다.)이젠 출석요구서까지 보내서 서면조사도 불가라고 직접오라 하는 경찰 진짜 문제 있는거지요?뉴스제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사슴벌레78소음 공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노래부르는 소리가 너무 커서 주의를 몇번 줬는대도 너무 심합니다 이것도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재칼217소년법과 전과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일단 저는 07년생으로 만 나이 15세이구요, 6월 26일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게임아이템 거래로 제가 31000원을 받고 바로 차단을 해 29일날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서에서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피해자께서는 합의는 원하지 않으시고 가장 무거운 벌을 주고싶다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한대요. 그리고 전과가 남는다는데 소년법인가? 그거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아직 조사단계인데 경사님께서 사기죄로 전과가 남는다고만 자꾸 말씀하셔서 조금 난감합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전과로 남는다면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에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상한기러기162롤에서 이런짓을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롤에서 제가 좀 팀에겐 안좋지만 저 혼자서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팀원중 한명이 게임 채팅창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봐라고 말하였습니다 전 제 번호를 깔 자신이 없어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걸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거니까 안받더군요 그 뒤로 게임 채팅창에서 제가 그분 번호로 토토사이트에 가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입하진 않았구요 단순히 전화번호로 토토사이트 가입한다 이 한 마디로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박한말159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 하나요?촉법소년이 폐지 되면 지금 현재 소년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소년범을 형법 적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소년법보다 형법을 더 적용하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독특한파리207아이들 대상으로 폼롤러운동을 하려면 필요한 법적허가 및 신고사항 있나요?아이들 대상으로 폼롤러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폼롤러운동을 하려면 필요한 법적허가 및 신고사항 있나요? 있으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침팬지122직장내 괴롭힘 신고 익명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퇴사한지 오래된 회사에서 직장동료분이 회사내부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받아 퇴사하게되어 노동청에 상사분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 재직처에서 저도 괴롭힘을 당했던 이력이 있어 직장 동료분이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요청하여 텍스트 또는 통화 녹음본을 전달할려고합니다.이과정에서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당한 회사에 조사들어갈때 제가 전달한 증거를 회사에 익명으로 사실관계파악시 제자료가 익명으로 보장이 되는지 여쭙니다. 또한, 조사시 회사에 증거자료를 인사팀에서 누설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증거자료를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여 볼까봐 두렵습니다. 조사 시 증거자료를 완전하게 익명으로 전달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찬란한참새152협박 및 공갈에 의한 금품갈취를 당했을때 처벌의기준예를들면 몸이 왜소한 사람을 A라하고 폭력성향이 있는 문신한 사람을 B라고 지칭 합니다. B가 A에게 직접적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폭언과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심리적 위축감을 가지게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뒤 이를 빼앗아 가져간 경우 협박공갈등의 죄로 처벌하고자 할때 위 사례의 경우 가능한까요?(가져갈때 뺏아간다가 아닌 몇개월쓰다 주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뺏은적이 없다로 주장을 바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