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득한망둥어236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처음 통화가 왔을때 찾아간다 패겠다, 부모를 찾아간다 라는 말을 한 뒤 20분 가량 뒤 두번째 통화할때 위 언급들을 번복을 한 상태입니다.실제로 부모에게 전화통화를 걸었었기도 합니다.내가 너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긴 했지만 이것도 고소하는데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월이란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공무집행방해 조사에 관해서 여쭤봅니다아는사람이 공무집행 방해로 조사받고나왓는데 취해있어서 상당히 태도가 불량했던거 같다고 아무리 봐도 불이익이 있을꺼같은데 조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별다른폭행사건 고소 접수기간 궁금합니다 ---어제 층간소음 분쟁으로 폭행 을 당했는데층소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와문을 쾅쾅 부실듯 두드렸고열어주니 폭언을 퍼붓길래녹음을 해두려 핸드폰을 들었는데 손을 치며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트리고핸드폰을 주으려 몸을 숙이는데가슴쪽을 치고 밀치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몇번의 가슴을 치고 손을 쳐서 촬영을 못하게막는 폭행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경찰에 신고했습니다신고도중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해서끝까지 손을치고 밀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겼고경찰이 출동했습니다자초지정을 들으신후 다음부터 가해자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말고촬영만하고 바로 경찰신고하라고 하시더라구요촬영본이 있으면 폭행으로 신고가능하다고 하시던데집 문 을 두드릴당시 손에 몽키스패너 를쥐고 있었습니다크기가 굉장히 큰 스패너였고 촬영을 하려니 계속 숨기고 옷속으로 감추더라고요이런경우 신고를 하면 특수폭행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그리고 새벽 밤 낮 안기리고 24시간동안 쿵쾅 거리고특히 새벽시간 더 큰소리로 쿵쾅거리며고의적으로 수면을 방해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등 7개월 넘게 층소 피해 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녹음을 한후 증거를 확실히 해서폭행신고와 함께 신고 하고 싶은데 폭행 신고는 폭행당한 즉시 신고히는게 좋은것인지언제까지 해야된다는 제한이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유리한지 궁금하고 가해자는 신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긴꼬리30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억울한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삼촌인 제가 제가 장애아동인 3살 짜리 조카를 상해입혔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공소사실은1. 피고인이 장애아동(만3세)의 다리를 23년 4월 1일에 골절 시켰다.2. 피고인이 장애아동(만3세)의 또다른 다리를 22년 12월 ~ 23년 1월 사이 골절시켯다.3. 피고인은 장애아동(만3세)를 폭행하는 장면을 장애아동(만5세) 누나에게 보여줌으로서 정서적학대시켰다입니다.저의 쪽 주장입니다.1. CCTV 및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습니다.2. 또다른 장애아동인 5살짜리는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3명의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의견서 존재했고 이 중에 한명은 검사측 증인으로 재판장에 와서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동진술전문가 3명의 의견을 베제한 상태로 구속영장 낸 것 때문에 2달이나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그래서 판사가 검사를 향해 '증인으로 5살짜리 아동을 부를 것이냐?' 물었는데 검사는 '미취학 아동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3.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골밀도 검사 결과 뼈만 또래에 비해 약간 약한 편입니다4. 두 장애아동들이 저의 조카라 그래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있습니다.다행스럽게도 공판 진행 중인 판사가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허락해주는 상태입니다.(CCTV제출 조건부)4. 검사의 공소사실은 23년 4월 1일 피고가 다리를 골절 시켰다. 그러므로 신체적 학대이다. 입니다.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가) 검사가 지정한 한명의 의사는 제가 돌본 4월 1일날 골절이 맞다나) A의사는 4월 1일로부터 7일 이내 골절이다.다) B, C 의사는 4월 1일로부터 7일~14일 이내 골절이다.라) D의사는 2주 이내 골절이다.골절범위가 넓으면 어린이집 직원이나 부모나 보육도유미도 용의대상인데 저만 남자라서 그렄지 저 위주로 집요하게 수사가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5. 또다른 골절인 22년 12월 초 ~ 23년 1월에 일어났다는 골절도 억울합니다.22년 12월초, 중순은 아이와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22년 12월 25일부터 조카와 지내기 시작했으며, 이마저도 1월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통채로가족들과 분리된 큰방에 자물쇠 걸어잠그고 지냈습니다. (코로나 내역, 분리된 상태로 음식, 옷, 수건을 요구하는 카톡 및 문자 캡쳐본 재판장에 제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줄 지 모르겠습ㄴ다.그래서 그런지 검사도 처음엔 1월 중순에 가해를 하였다고 공소하다가의사의 '22년 12월 초~23년 1월 초에 일어난 골절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보며판사가 '이게 말이 되느냐? 공소 변경해보는걸 권한다'는 발언에 '12월 초~ 1월 중순'으로 공소장 변경하였습니다.그런데도 저만을 가해자로 몰고 갑니다.6. 평소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동생네 부부랑도 트러블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 이상한 사람으로 발언해놨습니다.(거칠다던가, 아이를 막 다룬다던가 등등)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일단 재판장에서는 '홧김에 상담사에게 한 말이었다, 과장된 부분이거나 허위된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진술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습니다.7.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동생네 부부는 제가 폭행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긴 했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되었구요.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를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다면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고, 큰방에서 조카의 방으로 거실을 거쳐서 지나가야되는데, 거실에서 잠을 자는 동생네 부부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데 저만 범인으로 몰고가는게 이게 맞는 상황인가 싶습니다.8.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서적학대(3년전 빚으로 인하여 제가 자해하여 목숨을 끊으려는데 그장면을 지나가던 어떤 유치원 아이가 보고 뒤따라오던 부모에게 발언. 부모측이 신고. 정서적 학대로 일부 유죄 가정법원 교육처분 판결) 이력 있네요 참.. 9.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공판 재개 후 다시 최종 공판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기존의 구형 5년을 계속 유지할거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사는 '유지하겠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징역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징역을 받는다면 몇년이나 나올까요...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선고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두렵네요.. 죽고만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둥근꽃잎지렁이CCTV 복사본 요청에 대해 거부할 때일하고 있는 직장(요양원)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고소를 진행해 경찰이 CCTV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이번 고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폭행한 동료가 또다시 위해를 가할까봐 요양원에 CCTV 복사본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요양원에서 경찰이 받아가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며 복사본을 주지 않습니다.이번 사건 이후로도 쓰일까봐 갖고 있으려는데 요양원에서 개인보호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만약에 끝까지 요양원에서 복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요양원 CCTV를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으면 나중에 법적 증거물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프프프프자동차 운전중 상대 차량에게 특수협박 당했습니다.운전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내려서 말다툼하다 갑자기 상대방이 멱살을 잡더니 “넌 안되겠다” 라고 하며 본인 차량에서 공업용 커트칼을 꺼내 와서 죽이겠다고 왔습니다 경찰쪽에서 특수협박죄 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초범인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 합니다 합의를 할 생각이 있냐 물어봐서 당장은 없다 했지만 합의를 한다고 하면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푸근한마카롱학교폭력 사과로 2차가해를 입고 있는것 같아요학폭당하고 나서 사과를 받았는데 사과 받은이후로 잊고있던 과거까지 계속 생각나요 2차가해로 처벌수위를 더 높일 순 없나요 사과만 흐면 가해자들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형량 줄어들던데 진심도 안느껴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폭행 형사사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입니다.술자리에서 처음보는 여자애 머리채를 잡음말리는 애도 머리채 잡아버림(모두 여자/본인도 여자)일단 어찌됐든 제가 잘못했고 일행들 동반하에 사과하고 병원비 책임질테니까 연락달라고 했습니다.다 떠나서 원래 탈모가 있는거 같은데 저때문에 머리가 다 뽑혔다며 응급실 다녀왔다며 (진단서및 병원영수증등은 보여주지 않음)사진은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할 예정제가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저도 잡혔지만 압도적으로 제가 많이 그랬다고 증인들이 그럽니다.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제가 그랬답니다.저는 잡은 기억은 나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납니다.솔직히 어느정도 생각하고는 있는데합의금 2백 깍아서 150 불렀고 말리다가 지도 머리채 잡혔다는 년은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과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저도 머리채 잡혔으니까요 온몸관절이 아프니까요맞은 년이 병원 영수증 등 첨부하며 이러저러해서 합의금을 원한다고 말했으면 수긍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일행을 지켜 저와는 통화도 하기 싫으니 돈 내놔라 이럽니다수긍이 안됩니다1. 제가 더 많이 때린 가해자라서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르게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ㅎㅇㅎㅇㅎㅇ라운지바 입구 앞에서 폭행을 당햇는데저를 밀침 강제로 손목을 잡아끔 이거로 폭핸 고소 햇고 진단서 2주 받앗어요 근데 cctv기 없다고 하네요? 너무 괘씸한데 당시 여성인 저 홐자 있엇습니다 불과 1-3분내에 일어난 일인데cctv가없다고 무혐의를 받나요? 멍자국 도 지금 제출 생각입ㅋ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불입건 가정폭력 통지서(진정인 등)통지서 얼마전에 받았고 피해자인저의 진술을 처음에 경찰수사관이 대충 적고 나중에 추가로 적으니 그러라해서 적었고 나중에 제의견을 추가로 안적더라고요. 매우 간략하게 끝나버려 폭행으로 되었거든요. 주방가위끝 접힌날로 저에게 식당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윽박지르며 가위로 위협하고 수차례. 저항하지못하는 속도로 그릇등으로 위협했는데요. 저는 아무 죄가 없고 단순 제스처 싫다는거 좀 크게했다는이유로그리고 저는 선택권한없고 재고소 할수없고. 경찰청에서 심의제기 한결과 전화로 경찰 수사과정 잘못한게없어서 안된다하고 저에게 통지서 보냈데요 아직도 안받았는데아빠로 부터 아빤 멀리사시지만. 언제 가족이라 볼수도있어서 위험해요. 신변보호가 평생 해야할정도 매우심각한 사항이였어요 당시. 근데 가족모두 부인하며. 나에게 살짝위협이라고하고. 가족모두 저보고 신고취하내리라는등 큰 보복을 행사해요. 휴대폰 뺏고. 아빠전화벋으라고 아빠전화안받을시. 아빠 집으로 찾아온다하고 가족모두. 이렇개 폭행적인 아빠 집으로 들어가는거 허용까지 하고요. 경찰 경감 까지 저보고 가족끼리 왜그러냐고 아빠 이제 형사처벌 받는다 이런식으로 말했고요. 저에게 화내며 전화로 큰소리쳤어요어쩐지 첫 진술하러 경찰서 방문할때 뭔가 신고취소 유인할려던 말. 애써키워준. 아버지인데. 어 친아빠 맞으시나요. 대체 왜 아빠를 신고하니하고. 큰 반응 보이면서요. 시시티비 본결과 괜찮았데요. 아빠가 윽박지르며 수차례 제 머리위협하고 일어서기도하고. 엄마가 막는 장면있지만 시시티비 각도가 애매하고 뒷태이고 나무판. 구멍 여러개 뚫린 곳으로 조금 가려지긴하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