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갑자기기쁜탐험가아동학대 자세히 알려주세요!!!!아동학대 관련해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임시조치결정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심오한도롱뇽학교에서 앞니 깨졌어요 ㅠㅠ!!!!!저의 아들이 학교에서친구에게 먼저 생식기 쪽에 발로 차고그 친구가 저의 아들 쫓아가다가그 친구가 손잡고 안아서 같이 넘어졌는데우리 아들이 앞니가 3/1정도 깨졌어요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초등학생 3학년입니닷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노루34초등학생 여자애 남자애가 진짜 끝간대없이 직장앞에 오고 계속 반말하는데부모가 시켜서부모를 뒤에 있고 본인한테야 라고 반말하면서 욕하는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알수없느 ㄴ번호로 계속 연락오고부모는 언니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이런거 계속 경찰신고하면 접근금지됏다가 나중에 처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피유피유지하철에서 어깨빵을 당했습니다. 이런경우도 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출근길에 지히철에서 어떤 미친 여자를 만났습니다.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0. 내가 먼저 열차 탑승함.1. 어느역에서 어떤 여자가 승차함2. 내가 전동차에 서있었는데 뒤에서 엄청 세게 밀치면서 들어오더니 나의 왼쪽에 섰음 (사람이 엄청 많아서 여유공간이 없는게 x)3. 얜 뭐지 싶어서 내가 쳐다봄. 상대여자는 유튜브를 보지는 않고 계속 스크롤만 빠르게 내림(휴대폰을 하는척 하는듯한 느낌?)4. 상대여자를 경계하면서 앞으로 한걸음 옮김5. 자리 옮기자마자 또 다시 어깨빵 날리듯이.세게 밀침 (자리에 여유 있었고, 전동차도 급정거하지도 않고 평온했음)6. 미친사람 같아서 아예 다른곳으로 이동함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건데 또 만나면 신고하고 싶어서요. 이런경우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가요?죄명은 폭행으로 잡혀가나요?이런경우에 혐의인정된다면 합의안했을때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메추리80스마트폰 보며 가다가 부딪히면 제게 더 큰 책임이 있나요?제가 스마트폰 보며 가다가 상대와 부딪히면 제게 더 큰 책임이 있나요? 오래전 기사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아직도 그럴까요? 참고로 저와 부딪힐뻔한 상대는 고의로 부딪히려는 의도가 있는 듯 합니다. 저와 사이가 안좋은 직장 사람 이거든요. 만약 제가 폰을 보고 가다가 이 사람이랑 좁은 통로서 부딪히면 누구 책임일까요? 이 사람은 그걸 노리고 멀리서 절 봐도 계속 직진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확실히손꼽히는소시지합이하에 mma체육관에 싸우면 처벌받나요?합이하에 mma체육관에 싸우면 처벌받나요?법적으로 처벌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소문난귀족쌍방폭행이라도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들과 저 포함 셋이서 술을 마셨습니다.술을 많이 마셨었고 다 같이 화장실을 갔습니다.편의상 친구A 친구B로 하겠습니다.친구A와 평소에도 서로 힘자랑? 비슷하게 서로 붙잡고 밀며 장난을 쳤었고,그 날 화장실에서도 친구A와 장난을 치다가 제가 밀려서 소변기쪽에 밀렸고 친구B가 들어와 중재를 했습니다.중재 이 후 친구B는 먼저 나가는 중 이었고,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힘으로 밀었고 다시 친구B가 중재하러 들어왔습니다.친구A와 제가 서로 붙잡고 벽쪽으로 밀고 있었고 친구B가 저희 사이로 들어와서 말리는 중이었습니다.그러는 와중에 친구A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쳤고, 저는 오른쪽 눈썹 아랫쪽이 찢어져 피가 쏟아져 오른쪽 눈을 못 떴습니다. 저도 피가 흐르는걸 보고 격해져 친구A의 뒷통수를 잡았습니다.이 후에 중재가 되어 말로 풀었습니다.그 자리에서 서로 화해를 하고 병원비만 반 내달라해서 친구A는 알았다고 하고 응급실을 갔는데 꿰매야 하는데 당장 응급실에선 할 수 없다하여다음날 저 혼자 성형외과를 가서 꿰매고 수술비와 약값 모두 제가 냈습니다.그 다음날 친구A한테 연락을 하여 빌렸었던 돈을 달라하면서 병원비는 치료 끝나는대로 정산해서 말해주겠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서로 싸운건데 그냥 자기 다친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부담하자는 식으로 나와 차라리 고소가 된다면 고소를 하는 쪽으로 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친구A는 얼굴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있습니다.저는 얼굴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와 주먹으로 맞아 2cm가량 찢어졌고 꿰맨상황입니다. 물론 싸울 당시 저도 밀고, 뒷통수를 잡긴 했지만 절대 때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더 다친 상황이지만 쌍방이라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친구A는 폭행으로만 전과가 최소 3-4개 있는거로 알고있고, 그 중 하나는 합의금을 아직까지 변제한다 했었는지,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었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이런 점이 제가 고소를 했을때 유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학폭피해자법률공단도움받기로했는데요학폭피해자 부모입니다하악골골절로. 핀박는수술 빼는수술 2차례했고아직 단단하고 질긴음식 섭취가 잘안됩니다 물론 입도 원래처럼안벌어져서 햄버거한입베어무는게 불가능할정도 입니. 상대측부모는대충병원비정도로합의 하든지아님 말아라 라고정확히말하길래. 법률구조공단도움받아민사로진행할려고서류준비중인데 다른서류는다알겠는데 부모진술서를작성하라고하더라구요어떤피해를입윘고치료비는어느정도고위자료는어느정도해달라는각상황에맞게써오라는데 뭘알아야쓰죠 원래 치료비영수증 들고있음. 변호사분이 이사건은 위자료 어느정도해서 산정해주지 않나요?이런일이 첨 이라 아무것도몰라서 부모진술서는 어떤방식으로 써야하는지조언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말쑥한고슴도치숙박업소 근무 중 협박죄 질문합니다.숙박 업소 에서 근무 중 입니다.2개의 업소를 관리합니다. 한 개는 무인 모텔이고 다른 한 개는 프론트 근무자가 24시간 상주 하는 호텔입니다.어제 새벽에 있던 일인데요. 근무 중 업소(무인 모텔)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전화를 했다 미성년자가 현재 그 숙박 업소에 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할지 아니면 스스로 찾아낼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가 몇호에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건 모르고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호에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결제수단 혹은 입실한 대략적인 시간대라도 알아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더니 그런 것은 모른다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럼 알아서 찾게 되어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사람이 그 업소 앞에 있다고 하여 그 업소 앞으로 가서 대면해서 대화를 했습니다.그곳에 있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아들인데 이곳에 있음이 100% 확실하다고 해서 이곳에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인스타에 남겨놓은 글을 봤다는게 확신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계속 저는 찾을 수 있게 협조를 하려고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얻으려고 인상착의 결제 수단 방문 시간 등 계속 물어도 그런건 나는 모르고 무조건 안에 있으니 찾아내라 아니면 미성년자를 받은 숙박 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모텔 영업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그러다 아들의 엄마 저에게 계속 협박을 하던분의 와이프로 보이는 분이 와서 그 미성년자의 입고있는 옷 신체적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그분들이 오기 2~30분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온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 중 한명이 어려보여서 제가 무인기 결제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시스템 으로 더 결제 진행을 못하게 막음)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하기 위해 호텔 프론트에서 모텔로 이동하던 도중 결제를 하던 사람이 나오면서 "미성년자는 안돼요?" 라고 말해서 제가 "당연히 안돼죠.." 라고 말하니 곱게 자신들의 무리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갔었던 일이 있던게 기억이 나서 결제를 하던 사람의 인상착의와 매우 비슷하여 cctv를 돌려 cctv의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혹시 이분이 아들인가요?" 라고 말했더니 맞다고 하자 제가 이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그래도 못믿는 분위기여서 제가 그냥 신고를 하셔도 된다. 라고 말하고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cctv로 보니 몇 분 후 그냥 가셨습니다. (신고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협박죄의 요건이1.해악의 고지 2.실현가능성3.공포를 느낄만한가? 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1.우선 확신 할 수 없는 고작 인스타글 이라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확신을 하고 미성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한 점 2.실현가능성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3.실제로 신고가 되었다면 미성년자에 업소에 있던 없던 업소에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업소의 영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책임 혹은 피해는 당시 근무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공포심을 느꼈습니다.우선 실제로 그분의 아들은 여러명이서 함께 왔지만 무인기 앞과 업소 앞은 2~30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무인기 앞까지는 그분 아들이 혼자 와서 결제를 시도 했었습니다. (혼자서 혹은 동성의 다른 친구들과 이용할 가능성) 다른 무리들의 성별은 정확히 확인 불가능 하긴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30조 8항)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와 혼숙을 할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혼자 혹은 동성의 다른 미성년자와 함께 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혼숙이 아니라면 경찰이 온다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경찰이 업소에 와서 수사를 하는 것 만으로 업소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상대방은 찾으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이 업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조차 없었고 찾아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전화 녹음있음)대면대화에서 말한 부분들은 녹음을 못했지만 업소 cctv에 대화를 하는 모습은 찍혀 있습니다. 이런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할만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빠른정보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을 폭행시 가중 처벌이되나요?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을 폭행시 가중 처벌이되나요?가중처벌이 된다면 나이가 적은사람은 몇살 이하이며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몇살이상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