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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오리너구리2사설토토 사이트 신규회원가입하면주는 쿠폰으로 도박해서 처벌받은 판례가있나요계좌에 입출금만 안하면 안잡는거아닌가요? 유튜브에보면 사이트접속해서 배팅한거 다 기록에 남아서 처벌될수있다하고 그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의자 경찰 송치결정 연락은 뭐로 오나요?피의자 이구요. 경찰 송치결정 연락은문자로 오나요 우편으로 오나요?궁금한점 이것이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따로 뭐 문자로달라 이런말 한적은 없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만일 경찰공무원이 속칭, 관작업 등의 불법행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은닉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만일 경찰공무원이 속칭, 관작업 등의 불법행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은닉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질문은 위와 같구여 물론 민원인이 밝히기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구요. 그냥 질문 내용 그대로,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밝혀졌을 경우엔 그냥 일반적인 증거 은닉 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물먹는하마전문가분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촉법소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안녕하십니까 수행평가로 촉법소년 폐지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이번 질문은 웬만하면 변호사, 판사 등등 이런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다른분들도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고 출처를 남길때 이름을 남길거라 괜찮으신 분만 해주세요본론요즘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해 정부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에 나이로 줄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만 10세도(초 4) 살인이나 절도와 같은 범죄가 충분히 잘못됨을 알고 있을거라 판단해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예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은 이런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생각들도 적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집게벌레119공영주차장 이동경로에 비상등도 안키고 차를세워둘경우 어떻게 처벌하나요??누구나 출입할수있는 공영주차장 차량 이동경로에 시동킨상태로 차를세워두고 짐을 가지러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비상등도 키지않아서 제가 크락션을 몇번 울렸는데 그제서야 나와서 차를 옮기더라구요....이런건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안되나요??차를 이렇게 세워두면 어쩌잔거냐고 하니깐 그냥 쳐다보고 가더라구요... 이런건 어떻게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KKKKK허위사실유포죄 질문 드려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전화할 사람이 몇 안돼서 평소에 가짜통화를 자주 합니다요즘 느와르 드라마를 보고 가짜통화 하면서 연기를 자주 하고 다닙니다친구랑 전화하면서 "장소구해놔라 걔네들 패싸움 하러오면 작살을 내버리겠다""너도 OO형 잘 알지? 그형님 용역 많이아니까 사람 금방 모으실거다""벌금 내더라도 사람 다 모이면 장소 구해지면 나도 참여가겠다 박살내던지 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엘레베이터에 탄상태로 가짜통화 연기를 했습니다근데 배달기사님이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가짜통화 연기를 했는데 만약 배달기사님이 제 전화 내용 듣고 신고하면 저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지켜보기 행위로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요.안녕하세요. 지켜보기 행위로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요. 당연히 제가 바디캠이 없고, 당장 휴대폰 꺼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어렵기 때문에 물질적 증거가 없어요. 다만, 이전에 112 신고한 기록이 있어서 그걸 냈는데도, 검사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스토킹법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스토킹범죄로 성립되기 보기 부족하대요. 그래서 잠정조치 기각 시키고, 경찰은 검찰이 저러니까, 피의자가 쳐다본 사실이 없어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에서도, 같은 생활권 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짧은 시간 쳐다본 것으로 지켜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했는데,방금 전에 마주쳤을 때 저 멀리서부터 완전히 이제는 노려보면서 끝까지 제가 갈때까지 노려보는데 정말 불안감이 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해서 더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증거로는 112 신고한거랑 피해자 진술조서 밖에 없는데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인용이 될까요?경찰에서 경고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피해가 쌓여가고 늘어가는데 구제를 못받고 있어요. 이의신청은 하려고는 하는데 경찰도 검사도 안도와줄것 같아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푸들291불송치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거짖 녹취록으로 고소를 받았지만 불송치로 처리가 1년전 쯤 전입니다.다른 고소인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나와서 그전에 불송치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푸들291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몰래녹음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공인 녹취록을 제출 하면서하지도 않은 말로 거짖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공인녹취록이 거짖으로 작성될수도 있나요.다른 사람이 한욕을 제가 한것처럼 적어놨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그 하여 불송치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그 녹취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까지 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고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아니면 다른 죄로는 가능한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푸들291피해자의 목소리도 있지만 몰래한 녹음 유포시 형사적 처벌이 가능 한가요?!작업 현장에서 직원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욕설도 협박적인 말투도 있었구요 몰래녹음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을 유포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모욕 협박 처벌은 받았구요. 피해자의 몰래 녹음을 유포한것에 대한 형사처벌은 할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