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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빼어난양241국내의 형사소송법이 무엇이며 형사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국내에는 민간인 입장에서 생소한 형사소송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형사소송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형사소송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의 1심 재판을 5년 동안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을 처리를 놓고 다투다,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 중이라는 데 우리나라 형사재판상 1심을 5년 동안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쿨한가오리207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공공기관장의 이름을 새겨넣는 것은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지요?오늘 근로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만, 뭔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제 고문노무사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기에 이렇게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흰여우17제3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담당자에게 사건의 내용을 들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고소를 당하셔서 조소를 꾸미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제3자가 믿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제3자에게 경찰 담당자를 통하여 사건 열람을 했으면 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경찰 담당자에게 사건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센숲새17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공유도 처벌대상이 되나요?지인 중 한 명이 단체카톡방에 지속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공유해서 (단순히 올리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 및 독려)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하지말라고 하니까 괜찮다면서 계속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볼 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와 공범인 것 같은데.. 법에 근거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도 범죄가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오늘 저와아버지랑산책중이였는데 서로 목적지가달라져서 지하철역에들어가서 해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화장실이가고싶어져서 여성화장실을지나쳐서갈때 그 안에서 볼일을다보시고 나오시던 여성이랑 눈이마주치고말았습니다 (눈을마주친것은 10초도안됩니다) 그리고 남자화장실가서 볼일을보고 자판기에서 커피한잔뽑고 떠났습니다 이 여성이 절 신고할수있을까요? 전 그 당시에 핸드폰을 들고있지않은상태였습니다 1번 사진에서 대각선으로갈때 2번사진 화장실이나옵니다 사진은 옛날것을 퍼왔습니다 역 구조는 현재랑 똑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조건부 합의서 문의. 법적 효력 과 처벌가능성.합의서본 합의서에 서명하는 자, 피해자 (이하 “갑”)과 피고소인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합의에 이른다.을은 갑이 현재 병을 고소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고, 이를 진실되게 증언할 것을 약속한다.을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병이 저지른 해당 사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진실된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만약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한다면, 갑은 을이 자신에게 저지른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합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위와 같은 조건에 대하여 양측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한다.피해자: (서명)피고소인: (서명)=================증인(가해자와 공범)이 본인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증인의 죄를 묻지않는 댓가로 가해자의 잘못을 제대로 증언 하여 주기위한 조건부 합의서를 쓸 것입니다.위와같이 쓴다면 본인이 어떤 법적 불이익 없이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할수 있을까요?아니면 합의서를 가지고 피고소인이 어떤 빌미로 고소인에게 고소를 넣을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상한박새163관공서 또는 시중은행을 시칭하여 web문서를 발송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괸공서 즉 국세청을 사칭하거나 시중은행을 사칭하여 고객이나 회원들을현혹하고자 web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면 어떤 형사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사건 증인에게 메시지 보낼때 문자 내용 문의OO이라고 예전에 잘 지냈던 사람인데, 저를 제외한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가볍게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연히 대화 내용을 입수하게 되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사람을 고소를 하고 싶지는 않고 저를 더 심하게 모욕한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할수 없고 메시지가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OO에게 만나서 증인진술서를 써달라 요청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OO에게 고소당하여 처벌 않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OO님이 OO님이 속한 단체 메신저 채팅에서 대화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는 "..."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 혐의에 해당되고 "..." 이라는 제 명예가 훼손될수 있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혹시 생각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OO님께 원한은 없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청설모167도,시의원 국회의원의 자격조건은 있나요?요즈음 뉴스매체들을 보면 도,시의원 ,국회의원들의 전과기록들을. 심심찬게보는데 자격조건이 없는건가요? 조그마한 회사를 입사할때도 전과기록을보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