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그래도도전적인베고니아범죄자의 신상을 경찰들은 모두 다 알고있나요?신상공개되지 않은 범죄자들에 대해경찰들은 내부 시스템으로 조회하면 다 알수있는지아니면 담당 경찰만 아는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한사람은 어떤 법조항으로 처벌받을까요A는 B의 주민등록번호랑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내용등이 적힌 각서를 받아 임의로 C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C에게 사진 전송을 했다면 A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법 어떤조항으로 처벌받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비친고죄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핸드폰 압수수색도 가능한지?명예훼손 사건에 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유리한 모든 증거파일은 usb랑 스크린샷으로 제출했습니다.만약 검사가 피의자의 잘못을 잡아내고자압수수색을 요청하여재판진행중에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할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끼가넘치는순댓국상습절도 형사사건 담당수사관 배정 후 절차 과정이 궁금해요상습절도로 파출소에 cctv영상 확인해 신고 했고절도 용의자가 파출소에 임의동행해 진술서 작성 후 수사에 들어가 담당수사관이 배정 되면 문자로 연락 온다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담당수사관 배정 받고 그 수사관인 형사가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피해상황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한 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게 되나요?아니면 파출소에 신고한 내용만 가지고피해자에게 연락 없이바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재판은 얼마 주기로 열리나요?재판이 열리는 것을 보면 보통 모욕죄 같이 나름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 되는 것도 판결이 들어가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재판을 하는 과정이 증거 보고 진술 듣고 그냥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면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너무 사건이 많아서 하루에 30개 씩 모든 법원에서 처리를 해도 너무 많아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엄청 신중하게 결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범죄수사규칙 검색해보니, 현행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데. 폐지라도 되었나요..?검색해보고 싶은게 있어서 범죄수사규칙을 검색해봤는데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범죄수사규칙 전문이 뜨긴 뜨는데,안내문구가 떳다가 사라져서요.현행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같이 떳다가 없어지는데.개정되었다거나 다른 사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용기있는사탕3년전 중고거래 하자를 이제 발견했는데 보상이나 신고 가능한가요?3년전에 중고로 자전거를 샀고, 어제 자전거를 중고로 다시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자전거 프레임에 추가로 덧발려져 있는 페인트를 지워보니 자전거 프레임이 일부 부셔진 하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고로 구매했을 땐 자전거 프레임에 페인트가 덧발려져있는걸 딱히 신경쓰지 않았구요 저한테 판매한 판매자분도 하자를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판매한 판매자가 지금 연락이 안되는데 이거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로운메추라기165배상명령신청서 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사기로 상대를 신고하고 현재 공판중인데요20일에 1심이 열리는데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는 신청하지 못한다는데 그럼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해여 하나요?그리고 법원에다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 예시도 같이 보여주실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끼가넘치는순댓국절도 피해자에게 담당수사관이 언제 연락 오나요?매장에서 상습 절도죄로 파출소에 신고하고 7일 뒤 용의자 검거 해서 관할 경찰서로 수사가 넘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강력팀 담당수사관이 배정 되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피의자 조사 전에 피해자인 저에게 먼저 담당 형사가 배정 되었다고 연락 오나요? 그때 상세한 증거 cctv영상 자료나 피해 물품을 넘겨 드리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랏빛까치2605천원 사기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 까요?제목 그 대로입니다.카톡 오픈채팅으로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일단 더치드에 올렸는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토스로 착오송금 신청도 했습니다.계좌거래라서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있습니다.그가 전화번호도 줬는데 본인 번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요아무튼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