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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불같은삵41수사기관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수사기관이 상대방(피의자, 피혐의자, 참고인)과 통화 녹음을 할 경우에, 통화 녹음을 한다는 사실만 상대방에게 알리고, 즉 고지만하고 동의없이 통화녹음을 한 경우에 해당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오늘 항고장을접수하였습니다.결과는언제인가요?피의자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장난으로 돈을준다고했다.잘못쓴글이다'며 또다시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어이가 없서서 자신들이 참고인과의 대화에 합의금을 받으면 지급한다는 메세지와 참고인이 더이상 (예전사건에) 자신을 가담시키징마라는 대화메세지를 증거자료로 추가 하였습니다.이들이 나눈대화를 단순 장난으로 받아졌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정확하게 돈을준다는내용.협박메세지가 있는데 왜 경찰.검찰은 증거기록을 인정하지않을까요?항고장까지 기각되면 더이상 증거자료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대체장물 같은 경우에는 장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장물 같은 경우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내니 이익이라면 장물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현금 자체가 장물인 경우와 장물로 구입한 물건 등도 장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매도인이 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를 인도하기 전에 제3자에게 동산을 처분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황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 체결된 경우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이러한 경우에 대물변제예약을 체결된 것이 채권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체결한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나요?제2매수인 후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후매수인과 관련되서는 좀 낯설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시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은 상태와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의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평범한코스모스보이스피싱인가요? 아니면 경찰서인가요044 320 8384 세종남부경찰서로 전화가 왔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8384는 나오지가 않는데 정말 경찰서 번호맞나요ㅠㅠ아니면 보이스피싱인가요..? 그리고 세종에서 안사는데 세종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군복을 택배로 보내거나 받는게 문제가될수있나요예비군을 가야되는데 군복을 본가에 두고와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에서 택배로 군복을 보내는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있나요?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질문불구속 구공판 사건에서 피해자는 재판 통지·의견서 제출을 어떻게 하나요? (검사 vs 법원안녕하세요. 형사 절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이고,최근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 약식이 아닌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한 상태입니다.불구속 구공판인 경우재판 일정(공판기일)은 피해자에게도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되는지,아니면 피고인에게만 통지되는지 궁금합니다.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의견서(엄벌 탄원 포함)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아니면 사건이 배당된 법원(재판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정확한 절차가 헷갈립니다.만약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면,언제까지 제출해야 실질적으로 재판에 반영되는지(첫 공판 전 / 결심공판 전 등)도 알고 싶습니다.피해자는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의견서 제출과 통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추가로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같은 사건이라도①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와②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피해자 입장에서는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더라도결과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지,아니면 일반적으로 약식보다 형이 더 무거워지는지에 대해서도실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경험이나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