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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챙칙스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질문입니다.예를들어 매장에서 근무하는데 결제하신분 순서가 a고객 다음b고객이 결제를 순서대로 하셨는데 기기오류로 b고객 결제할때 a고객의 전화번호로 적립이 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현행 민법,형법상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b고객의 결제금액은 5000원이하로 가정하고,통상 적립할때는 고객이 직접 전화번호를 찍은후에 결제하게되어있습니다,서로 다른번호로 적립이 되어도 a,b고객은 본인의 계정혹은 영수증에서 적립일시,적립개수와 적립 닉네임정도만 알수있고 전화번호가 노출되어있지는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꽃게126쿠팡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는데요 공정위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요?쿠팡에서 new zero coca cola를 판매하는 메인페이지에는 그 어떤 말도 없는데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면 밑으로 좀 내려가면 "코카콜라가 리뉴얼됨에 따라 기존제품과 혼용출고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저는 new제품을 맛보고 싶어 주문했는데 기존제품이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코카콜라가 리뉴얼됨에 따라 기존제품과 혼용출고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이런 중요사항이면 메인페이지에 잘 보이게 적시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소비자기만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정위나 국민신문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가능한 사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죄목이 형량이 무겁게 측정이 되나요?왜 그렇게 측정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자식이 심각한 자폐성환자면은 성인이 되어도 양육해야 하나요?자폐증이 심한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책임이고 키워야 하나요?아니면 성인이 되면은 양육의 의무가 없어지나요?자폐증정도에 따라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두 가지 살인죄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건가요?형량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도 될까요?의료기기를 대여해주는 업체입니다.상황을 정리해보면1. A라는 고객이 전화가 와서 의료기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가정집에 가서 설치를 해야되는 의료기기다 보니 1개월 대여료 9만원, 설치비 9만원 을 고지하고 18만원은 현장에서 물건 받으시고 이체를 해주시기로 하고 갔습니다.2. 전날부터 계속 배송시간을 안내해드리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10통 이상 받지 않으시다가, 배송 당일 겨우 전화가 되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3. 이체부탁드리니 남동생분(B)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남동생이 이체를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4. 그래서 저희는 이체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3일동안 이체가 되지않아 A분께 전화를 드렷습니다.5. 이체를 본인이 했다고 무슨소리냐고 하면서 KTX니 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동생분인 B분께 전화를 하니, 형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얼마냐고 그러시더니 18만원 이야기하니까 비싸다면서 사기꾼들 아니냐며 돈을 못 주겠다고 하셨습니다.6. 저희는 사실 이런 진상들이 종종 있었던터라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저희 대금 안 받고 돌아오는 화요일에 의료기기 회수하러 방문 드리겠다고 B분께 이야기하고 녹음까지 하였습니다.7. 근데 문제는 그곳에 사시는 분은 최초 주문자인 A분인데, 그분은 정말 정신이 이상하신지 본인이 정말 돈을 냈다고 망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저희 기사가 방문했을 때 만약에 문을 안 열어주거나 계속 돈을 냈다는 소리만 하시면서 저희 물품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동생분인 B분은 대금 안 낸 거에 대해서 동의했고 화요일에 가겠다는 내용에 대한 OK 가 된 전체 녹음파일을 확보해둔 상황인데! 만약에 해당 집에 방문해서 A주문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정말 망상대로 돈을 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거라면 그때는 현장에서 경찰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깔끔한비단뱀공무집행방해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사고 경위금요일에 동생한명과 각자 술을 2병반 정도 마신 후 기억이 끊겼으며이후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아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경찰관 분에게 손을 뻗어 몸을 흔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또한 지구대에서 구속되어있던 중에도 지구대 안의 경찰관분들께 수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이후 인근의 유치장이 있는 곳으로 이송되어 아침에 조사를 받고 나왔으며 사고경위를 진술하였으며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느 지구대에서 이송되었는지 말씀해주셔서 사과를 전하러 갔었으나 사과를 받을수 없으며 경찰 조사에 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서로 맞고소한 상대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진술 내용을 허위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서로 맞고소한 상대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진술 내용을 허위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그러면서 제가 진술을 바꿔서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위증 교사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데 위증 교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상대방을 저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상대방을 절도, 폭력, 협박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보자며 저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이렇게 합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증교사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차에서 내릴 때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밀어서 여는 문 사건에 있어서 같이 이동하던 지인도 모르고 이동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에서 내릴 때 누굴 다치게 할 정도로 부딫히면 이게 쇤데 쾅소리가 날거잖아요. 근데 차에 동승하던 다른 사람이랑 운전하던 지인 모두 모를 정도고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도 '예전에 밀어서 여는 문 사건' 과 비슷하게 볼 수 있나요? 못해도 과실치상의 책임은 질 지언정 치사까지 지기에는 어려운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