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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어린아이와 부딫혔을 때 법적인 책임 질문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린 애랑 부딫히는 정도로는 그 정도가 경미해서 인지를 못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놀이공원이나 경기장에서는 더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하다가 저는 인지를 못했는데 애기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든 저랑 부딫혀서 넘어지든 하면 치상이야 이해를 하겠는데 진짜 운없게 어디 튀어나온 돌에 부딫혀서 사망하면 이거까지 제 책임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감사랑형사소송재판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년 전에 제가 750만원 사기피해를 당했고, 저와 비슷한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피의자를 상대로 작년에 형사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1심 선고에서 피의자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의자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이며 오는 8월 28일이 2심 선고기일 입니다. 어제 피의자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고, 본인들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액수가 500만원이라 500만원에 합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금액이 750만원이라 750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다른 피해자분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제가 연락한 분을 포함해 이미 몇몇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액의 전액 내지는 일부 금액을 받고 합의하신 분도 몇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피의자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해서, 이것이 2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 2심 형량이 감형이나 무죄가 나와 오히려 제가 피해본 금액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어, 합의 관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지금이라도 750만원이 아닌 500만원에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750만원이 아니면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1심 재판 때 제가 배상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병이에여 말하신거 모욕죄 성립됩니까?비하표현해서요 모욕죄 적용되나여? 현장에서 다수있는공간에 그렇게 병있냐 병이다 말하는거가 모욕죄인가요??? 처벌자체로 성립으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호박벌289보완수사가 어떤 의미 인가요 (사전적 의미 아님)제가 고소 한 건에 대해 진전이 없길래변호사님께 여쭤보니 보완수사 결정나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저희쪽 딴에는 있는증거 싹싹 긁어모아 검찰에 송치한건데 보완수사라니,, 정말 황당하고 불안하더군요혐의가 인정될만한게 없으니 거의 반려되었다고 생각하고있는데보완수사가 어떤 의미 일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런말 하면 범죄로 인정될수있나요?제가 모르는 사람의 주거지 주소를 획득한 다음 우편으로 어디살고 계신지좀 캐내봤어요 방법은 묻지 마시고요 라고 보내면 범죄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장애인복지법 상 금지행위에 관해 질문드려요장애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당했는데 등록은 하기전일경우 당한 학대행윈 장애인복지법상 학대로 처벌 못하나요? 장애가 명백히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제 돈이더라도 만약에 이러면 처벌받나요?제 돈의 출처가 온전히 순수한 제 돈이고 거액의 돈을 횡령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로 모은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으로 번돈이 아닌데 해외로 거액을 송금하면 외국환관리법으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명예훼손와 모욕죄 발언표현자체로 알린거 죄가 안되죠?ooo사기꾼이다 이렇게 알리는것도 자체로 성립하기어렵죠?? OOO전과범이다 OOO저사람 죄를저질렀다 하던지그것에 설명 표현알리는거 죄가안되죠? 욕설표현설명와모욕죄대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답변 받은걸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 밀어서 여는 문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세게 열어서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은 성립가능하고 그로 인해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면 치사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살 열거나 부딫히긴 했어도 안넘어질 정도인데 본인이 놀래서 넘어진 다음 사망한건 치사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한게 맞을까요? 어제 지인이랑 이동하면서 문을 지나쳤는데 지인도 별 반응 없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혹시나 어린애가 문에 부딫혀서 넘어진건 아닐까 해서요. 지인도 인지 못할 정도였단 것도 판단 근거가 될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Bitcoin수사기록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가요?형사사법포탈인가에서는 단순히 사건진행정도만 알 수 있던데 그런거 말고 진술서나 구체적인 수사기록 같은것들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사건진행중에는 제한될수도 있겠지만 종결된 사건은 어떻게 안 될까요법원이나 검찰청 직접 가서는 된다고 본거 같은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한것 맞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