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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궁금해요친구가 병원비로 쓸 목적이라며 제게 돈을 빌려갔습니다.언제 입원한다 했고 퇴원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본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고, 차용 목적이 차용 당시에는 정말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한지 채권자인 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곰살맞은타킨193오토바이 키 빼앗아 재물손괴 기소한게 불송치 되었습니다견찰새끼들이 재물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며 불송치하였습니다싸움은 쌍방폭행당해서 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오토바이 키 빼앗은 것을 고소하였지만 불송치 되었고이의신청 하기 위해 자료 수집 중동일한 유형의 판결이 기사로 나와있습니다형사항소5-3부 이상덕 부장판사의 유죄 판결 기사를 제출 하면 될까요?아니면 판례번호를 찾아야할까요? 각종 사이트에 검색하여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이의신청을 성공하기위해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내가 나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2주전에, 1:1로 통화한 전화통화내용을!!(누군가를 고소하지않고, 소송없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서 2주전에 내휴대폰으로내가 나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2주전에, 1:1로 통화한 전화통화내용을!! (누군가를 고소하지 않고, 소송없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서 2주전에 내휴대폰으로 내가 누군가와 1:1로 통화한내용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매우 전문적이고, 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의 친절한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문서제출명령신청>은 반드시 상대를 고소등으로 소송걸어야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은 반드시 상대를 고소등으로 소송걸어야만 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매우 전문적이고, 경험많으신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이런 상황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우선 궁금한건 중고물품을 파는앱에서 여러판매자에게 문의를해서 물어보고 구매고민해보겠다고 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돼나요?여러명한테 상품에대해 물어보고 고민해보겠다고 하는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중고물품 판매앱 고민 한다고 연락하는안녕하세요 우선 궁금한건 중고물품을 파는앱에서 여러판매자에게 문의를해서 물어보고 구매고민해보겠다고 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상대방이 나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음성녹취했다는데(상대방이 나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음성녹취했다는데요!! 그 음성녹취한내용을 절대 안 들려주려고 할때에 그 음성녹취한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들어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상대방이 저와 전화상으로 언쟁하면서, 그 상대방이 저와 전화상으로 언쟁중에 매우 무례하게 저를 협박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전화통화내용을 상대방이 음성녹취한 기록을 제가 법적강제하여 이 음성녹취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매우 전문적이고, 경험많으신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또는 고발 시 상대방이 진정서 제출인, 고발인 신원을 알게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또는 고발 시 상대방이 진정서 제출인, 고발인 신원을 알게 될 수 있나요? 고발 시 증거가 분명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알려질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사마귀170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황인데 기존에 통장과 도장을 집에 놔 두었는데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황인데 기존에 통장과 도장을 집에 놔 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동ㅈ의도 없이 은행에 가서 통장과 도장으로 나의 급여 450만원 가량 빼갔는데 이때는 무슨 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사마귀170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의 언니. 상대방.상대방 딸이 있는데서 얘기한게 전파가능성이 있나요?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의 언니. 상대방.상대방 딸이 있는데서 얘기한게 전파가능성이 있나요?얼마전 아하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공여성이 없어 보인다고 명예훼손이 안 될것 같다고 들었고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2024년 12월31일에 카톡으로 검찰청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나왔다는 메세지를 받았는데 저는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등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괜히 이의신청했다가 괴심죄에 걸려 벌금을 더 많이 물게 된다는 어느 변호사사무장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불복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