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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피의자(사기꾼) 이름 모를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인터넷 중고거래중 돈은 보냈지만, 물건은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바로 고소를 해서, 은행명의자가 잡혀 재판중인데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 되었습니다.아마,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각하 되었나 생각합니다.추가로 사기꾼 3명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2명은 구속후 재판으로 넘어갔고, 죄명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이라고 적혀있어요.1명은 나중에 잡혀서 검사님이 조사중이에요.질문드릴께요.1. 이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2. 이들 이름을 모르고, 형사사벅포털에는 김OO, 박OO 으로 나옵니다.신청서 작성시 사건번호 적고, 피의자 김OO,박OO 으로 적어도 될까요?3. 신청서 작성이 2명이 같은 사건번호인데 따로따로 적 2부로 나눠서 적어야 할까요? 2명을 같이 적어야 할까요?4. 2명에게 배상명령 신청하고, 마지막 1명 재판 넘겨지면 이 사람한테도 배상명령 신청하게 된다면, 3명에게 신청하게 되는데, 인용된다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법원에서 정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횡령죄가 성립여부와 통장정리가 해지의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참고 저는 아이 아버지 상대방 아이 엄마본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 명의 적금을 불법적으로 해지·인출한 사안입니다.해당 적금은 자녀가 9세일 때부터 제가 전액 납입하여 자녀의 교육비와 복리를 목적으로 조성한 재산이며, 상대방은 단 한 차례도 입금한 사실이 없습니다.친권·양육권이 상대방으로 변경된 후, 상대방은 저에게 “통장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말만 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를 단순 관리상의 정리로 오해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적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한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비밀번호를 받자 자녀 명의 적금을 해지하고 전액을 인출하였습니다. 만약 “해지·인출” 목적을 분명히 말했다면 저는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필요하다면 제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했습니다.당시에는 통장 조회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어 즉시 고소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시 친권·양육권자로 복귀한 뒤 확인해 보니 이미 적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상대방이 친권자로서의 보관자 지위를 남용하고, 저를 기망하여 자녀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횡령죄(형법 제35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또한 문자로 기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부분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도 검토 부탁드리니다이에 대해 형사 고소(횡령·사기)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법률적 검토와 조력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일상생활 속에서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서민들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그매요임금체불 사건 피해자인데요, 검사님이 구약식 결정한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노동청 단계에서 제가 주장한 체불임금액이 일부만인정이 돼서, 사건이 검찰청에 넘어갔을 때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산정을 부탁드렸습니다.그런데 구약식 결정이 나서 확인해 보니검사님께서도 전액을 다 인정해주시진 않았습니다.형사사건이라확실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주신 거 같긴 합니다만, 추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픈 심정입니다.현재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이미 모든 수사 자료가 법원에 넘어간 상황에서 검사실에 문의드려도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걸까요?2.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했더니, 최종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어떤 이유에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됐다' 라는 이유에 대해선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도,현 단계에서(= 아직 판사님이 약식 결정은 하지 않으신 단계) 열람 등사 가능한 걸까요?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만추후 민사에서 전액을 주장할지, 아니면 검사님이 인정해주신 만큼한 주장할지 정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3. 혹시 판사님께 '제출 근거를 토대로 재산정' 부탁드리는 탄원서를 드려도 될까요? 판사님께선 보통 검사님이 결정한대로 이행하신다 들었습니다. 수사는 검사님 영역이고, 이미 수사가 끝난 상황이니까요.그렇다면 제가 탄원서를 드려도, 판사님께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재산정해주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까요..?4. 판사님이 결정내리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구약식 결정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에서부터요.5.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민사에서 전부 주장하는 건 어려울까요? 민사에서도 보통 형사 결과 만큼만 인정해주시나요?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즐거운두꺼비화요일 재판인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제가 일하던 곳의 물건을 절도하여 신고를 하셨고 화요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신고하신 이후 합의하에 배상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야간구조물절도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화요일에 첫재판이 열리는 상황입니다.화요일에 가면 바로 결과까지 나오는건가요?합의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사장님이 제출해주셨는지는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절도는 소가 취하되는건 없다고 하셔서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게 저한테 좋을까요?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화요일이 첫재판인데 그때 가져가면 되나요? 혹은 재판 선고일이 화요일 당일이 아니라 그 이후라면, 선고 전으로 제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영업정지 당했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가중처벌 받나요?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을때 횟수마다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걸로 아는데 전에 한번 담배판매로 걸려서 영업정지당한적이 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을 판매했는데 이러면 처벌받을때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1회적발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전에 담배를 팔고 걸린 것도 포함되어 가중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면 영업정지 당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을 판매했을때 영업정지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과징금을 내고 영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낸다면 얼마나 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심한들소116형사재판에서 제 3자가 방청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형사재판에서 방청객은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방청해도 되나요?최근 드라마보고 형사법에 빠져서 시간 남는날에 형사재판 보려가고 싶은데, 제3자가 보는게 눈치없는 행동은 아닌지 모르겠어가지고...사건이랑 아무관계 없어도 형사재판이나 선고재판에서 보러가는건 아무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이외에도 방청이 불가능한 재판이거나, 방청객의 예절사항 이런것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를 저지르면 공탁금을 거는데요 공탁금을 얼마나 많이 걸면 범죄가 경감이되나요공탁금이란게 있더라구요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사죄를 하는명목으로 거는것 같은데 공탁금을 많이 걸면 걸수록 죄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탄원서를 상대방이 원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알바였던 상대방은 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피의자)이 합의를 보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저한테 불리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분들께 박스 100씩 드리겠습니다.---------------------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받고 피의자에게 입금한 임금보상금 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