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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혜로운비둘기237전화로 '마누라나 사 먹는 새끼'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및 처벌 가능한가요?전화로 싸우다가 상대편이 저에게 마누라나 사 먹는 새끼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참고로 10년 전쯤 국제결혼했고 아들2 딸1 있습니다. 매매혼 당연 아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국회청문회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의 마약사범 관련 연류 등 연일 보도 되는 바, 정황증거는 있으나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활동적인마카롱이런 사건인 경우 고소할 수 있을까요?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 지시로 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당했는데 벌금형이 떨어질 경우 병원측에서 대신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제가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가 아닌 병원측의 지시로 일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기 억울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거 인멸 우려인가요?흔히 정치인이나 강력범죄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할 때 구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던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형사재판중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궁금하네요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1년 넘게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교통사고 형사 공판을 바로 앞두고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 변호인이 열람복사신청을 한 후 며칠 후 갑자기 변호인 사임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재판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그만 두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고인은 국내 거주 외국인 신분이며 현재 소환장은 수취인 불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변호인도 없고 피고도 행방불명이면 재판은 연기가 되는 것인지 그냥 예정대로 진행되어 판결이 나는 것인지 궁금하면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고발사건에서 증거부족으로 불송치결정이 되었으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어떤 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찰관 때문에 증거부족 무혐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재수사를 요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오리234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얼마전 집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서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서 조사받으러 갔는데 12년전 음주단속 적발기록이 있어서이번에 정지수치지만 누적으로 취소된다고면허증 반납했습니다.지금 현재 일을 쉬고 있는상태고 예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벌금은 아직 안나왔는데 요즘 벌금이상당한걸로 압니다.분할로라도 납부를 해야될거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과정에 대해서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형사 보상에서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형사보상을 제출하였을때 검사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무엇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어떠한 사유로 검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했는데요..형사고소장접수후 상대방조사는 언제쯤이루어질까요?고소장접수후 추후 진행도가궁금해서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ㅇ.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스토킹 성립 여부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면스토킹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입니다.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이 있고, 가해자가 마주칠때마다 계속 쳐다보기를 오래했고, 이러한 쳐다보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당 세대에도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사유에는 가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또 생활권 내에 발생하는 우연히 마주치는 과정에서 1분 이내 쳐다보는 것이 스토킹 지켜보기는 아니라고 합니다그런데 가해자는 길을 가던중에 고개를 돌아보면서까지 계속 쳐다보는 행위를 오래하였고, 위협을 느낀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까지 한 것인데,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은 신청하면 허가가 될까요?참고로 검사도 잠정조치 처분 관련해서 이 정도로 잠정조치 신청 안된다해서잠정조치까지 검사가 기각을 시킨 사안인데불송치에 따른 이의제기를 지금 하는 게 나을지,아니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새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변호사님들 의견을 구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