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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신통한봉고268가게 cctv를 경찰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나요?수사 관련 다큐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암깁니다. 경찰이 갑자기 용위자 검거하는데 필요하다며 가게 내부나 가게 앞 도로 cctv를 보여달라할때 협조해주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비오리209절도죄와 폭행죄로 재판을할때 그걸 판사가 동의없이 하나만 재판할 수 있습니까두가지 범죄로 만약에 제가 재판을 한다고 칠 때 그거를 판사가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기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하나만 재판을 검찰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검찰의 동의를 구하고 너 이거 한 개만 재판해야 할 듯한데 동의하느냐 고 묻는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호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요,실제로 경호처 경력이 어느정도 이길래 체포영장 집행이 안되나요?아무리 대통령 경호를 한다고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의 각각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요?윤대통령 1차 체포시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의 각각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어요오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제가 7/31 무인점포 절도건으로 12/31일 연락을 받았고 1/3 조사를 받았는데요.. 정보제공일자가 12/30 정보요구기관은 수사받은경찰서와 동일 합니다.정보제공내용: 인적사항/ 카드기본정보정보제공근거: 법원명령 및 영장정보사용목적: 수사상통보서 발급일자는 12/31일이구요..1/6 받았습니다..위의 조사건으로 제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시고 저를 찾아서 연락주신걸까요.?그런데 정보요구자가 수사관이나 형사님 이름같은데 킥스에 입력되어있는 문서번호와 형사님 이름이 다른데..그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인권법의 발전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사회 정의, 사회 통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안녕하세요 인권법의 발전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사회 정의, 사회 통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저는건설 근로자입니다.본 업무는 그라인더공이였고양중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표지판 모소리에 허벅지를 찍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무더운 여름이였고 덧날까봐 꿰메야된다는 주변동료근로자들 얘기로 병원갔더니 의사선생님도 꿰메자고 하셨었습니다.그리고 통원치료 받으며 약 2주뒤에 실밥을 풀었는데 저는 사고 이후 산재나 공상처리없이 실밥 풀때까지 근로자컨테이너에서 쉬라고 하였는데 당시 여름에 동료근로자들이 업무양이 많아쉴수없어 허벅지를 꿰맨상태에서 땀 흘리며 도와주었습니다.(당시 병원비는 받았습니다만 퇴사 후산재신청가능하다 해서 산재신청후 최근정보공개통해 사업주의견서를 받아보았는데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완전 허위사실로 경미한 사고였다며 의견서를 냈는데 이런 악의적으로 의견서 낸 팀장을 고소할수는 없나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관의 행동ᆢᆢᆢᆢᆢᆢᆢᆢ ᆢᆢ아침마다벅벅 긁어대는 아랫집소음에 참다못해 관리실에 여러번 민원넣어도 소용없어서 경찰에 신고하니 본인들은 이거는 층간소음이기때문에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말만하던데요ᆢ아랫집에 아예 내려가서 사실확인도안해보고 저한테만와서 소리녹음된거만보고는 고성,노랫소리 이런거는 메뉴얼에 출동이라 되어있지만 긁어대는소리는 층간소음이라 관리실소관이라는 말만해요ᆢ그래도 소리사실확인맞는지아랫집가서 좀 주의해달라고 말좀해달라했는데 자기들은 안하겠다네요 ᆢ이거 맞는 행동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담당검사 교체도 가능한가요?...고소인인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로 상급으로 올라가서 배정된 담당검사가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듯해요혹시 교체요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교체되는지도 궁금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복지사무장의 지시로 직속부하가 타기관에 의뢰 공문을 보냈는데 상담하여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동의 받고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아 개인정보 피해 받을 경우 직무유기 해당하는가요?2022년 복지행정센터 단기 계약자에 의해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받아2023년 새로 부임한 동장에게 면담요청 함께 배석한 복지사무장에게 복지행정센터의업무의 미숙함으로 개인정보유출된 것을 건의 이 피해로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있다. 나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요청이 면담의..주제 였습니다.개인정보 피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받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는 의료혜택 1종 혜택 받고 있는 관계로 무료로 약처방및 주1회30분 심리치료 상담 받고 있다..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는 독거노인등 누군가에게 답답한 하소연 마음을털어 놓거나 상담받기에는 적합할거 같다담당의가 권유하여 한 번 다녀왔다왔으나사회복지사가 상담 교육을 받아 진행하는 비전문가인게 단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될 정보가 될것이니 활용해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잘문자와 같은 개인정보 피해가 없었으며 한다고 면담 종료하여 일어날때 면담 중불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이미 핀잔을 들은 복지사무장이 생뚱맞게 " 정신건강센터에 알아 봐 줄까요"?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을 하여 통상적상담후 체면을 위해 하는 소리로 듣고 "네" 하고 사회 통상적 대답을 하였습니다.이후 정신건강센터에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속부하에게 지시하여 의뢰를 지시한것을 알게되었고 개인정보법 피해로 강제성추행의 피해(대법원 진행)를 입은 질문자가 제2차 개인정보 피해 입은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진정하였고 복지사무장은 "네"하고 대답 한것이 개인정보 동의라고 주장하는 어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사무장이 직속부하에게 지시를 했으나 알아본 절차진행은 회의를 통해 통합사례 결정자로 결정을 해야하고직속부하가 상담을 통해 연계할 기관이 질문자에게적합한지 알아보고 연계 동의 할지 거부할지확인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모니터링하여 적합한 기관연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함 에도 업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직속부하는 상담을 하지 않고 지시만 듣고 상담 동의 ...동의서 작성없이 전산에 등록된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신건강센터에의뢰를 보냈으며 복지사무장은 이 업무 절차진행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행정복지센터에 의해 개인정보 피해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심리 치료 안정제 복용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정처리를 했다는것과정신건강센터에 의뢰 보내기전 질문자가 의뢰기관에해당하는 해당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으며질문자는 의료혜택을 받고 있기에 정신건강센터에는해당되지 않습니다.해당기관에 전화 확인만 하였어도 의뢰해당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 가능 했음에도 직속부하에게 의뢰지시를 내렸습니다.직속부하의 업무 진행 확인도 없었습니다이후 2020년 6월 작성한 통합사례동의서 이 또한 질문자 동의없이 담당행정공무원이 작성서명위조한 사실을 이 사건을 진실을 알아가는과정에 알게되어 담당공무원 문서위조로 지난 9월 기소유예결정받았습니다.질문자가 작성한것이 아닌 통합사례동의서에 제3기관 의뢰 보낼 수 있다동의했기에 무죄다 주장하나 사례관리의서비스 22년에 종료 되어 기관연계는 꼭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2023년 11월 복지사무장에게 삭제요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삭제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1인시위를 행정복지 센터와 구청에서 진행하였고 이후 2024년부임한 복지사무장이 개인정보 피해삭제 공문 발송하여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삭제완료되었습니다. 당시 배석한 증인 동장이 2024년 11월질문자가 지원요청도 하지않았고 의뢰요청하지 않았다는 녹취록 확보했고복지사무장녹취록에는 정신건강센터에 질문자가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보지 않았고질문자가 당시 의뢰 동의를 하지 않은것" 디테일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는 복지사무장의대답 직속부하가 상담없이 의뢰공문 보낸것을 알았다면보내지 못하게 했을거다는 내용 있습니다직속부하의 업무진행을 파악 .확인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직무에 관계된것이기에 지시하여제2차 개인정보 피해를 입었기에 개인정보법 위반및 직무유기 직권 남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