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원 우편물 임의개봉 어떻게 되나요???저는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 휴가를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다른 직원이 소방안전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휴가기간에 임의로 개봉하였습니다.(업무와 전혀 상관없음)휴가를 다녀온 후 왜 열어보았냐고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에게 따지자 자리를 오래 비워서 열어보았다고 합니다.오히려 저한테 도와줄려거 한거라면 화를 냅니다.(회사가 불이익 당할까봐 열어봤다고 함)맘대로 하러며 다음에 제가 자리를 비워도 편지를 까보겠다고 합니다.제 앞으로 오는 편지는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이렇게 오는 데제가 대응 할 방법이 없을 까요??? 암만 편지가 제이름으로 않오고 안전관리자로 오고... 회사 불이익 이렇는데이럴 경우 비밀침해라 든지 제가 법적조치를 할 수가 없나요???(우편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앞으로 해서 온 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