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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조신한황로194이런경우 병역기피로 신고할수 있나요?어떤놈이 10년넘게 정신과 잘다니고 신검서 4급판정 받았는데 이후에도 치료 진짜 2년넘게 지금껏 성실히 임한거 병무청도 기록조사해서 다알고 딱히 일상에서 자기질환과 모순되는짓도 한게없던 사람이요. 그런놈이 지인하고 채팅하다가 나 군대안가~ ADHD라서 4급 받을것같다 예상하고도 있었어 하면서 4급 받은거 갑자기 자랑질하는겁니다 그러면 그 채팅 기록 가져가서 병무청에 찌르면 확인신검 나오는거죠? 즉 4급 받을만한 정황 다있고 치료도 성실히하던놈이 면탈성 발언 몇번 채팅으로 자랑하면 확인신검 보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흥미진진한동백나무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진행하면 경찰에게 알려야할까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했는데요, 이후에 바로 전자소송으로 민사까지 넣었습니다. 처음 형사고소 진행할 때 서류에 ‘민사소송 진행중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는데 정정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튼튼한개개비37구속기소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언론에서 구속기소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궁금했는데요.이번에 김호중도 구속기소라는데 구속기소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치타291경찰차는 왜 범죄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사이렌울리나요?영화나 드라마 보면범인을 잡기위해 출동할 때도로를 거침없이 달리기 위해싸이렌을 울리며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실제 범인이 있는 현장 부근 까지 가서도싸이렌을 계속 안끄고 울립니다.그럼 실제로 범인이경찰이 온 사실을 인지해버리고도망을 가게 되는데요.범인 잡자고 출동한 경찰이굳이 왜 범행현장까지 도착해서도싸이렌을 계속 울리는 이유는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형사재판, 열람복사신청 관련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보통 형사재판에서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싶은데피해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재판부에 피해자인적사항열람등사신청서 등을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이럴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피해자에게 " 니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 라고 피해자허락을 구하고, 피해자가 허락하면 가해자에게 연락처를알려주는 시스템인가요?아니면 무조건 알려준다던지, 아니면 재판부 판단하에 알려준다던지 그렇게 진행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지인의 탄원서 효과 및 작성 관련 문의.탄원서의효과는 어느정도 인가요?지인이 탄원서를 작성할때 자필로 작성해야만 효과가 있나요?피씨로 작성해서 인쇄해도 되나요?무죄주장에도 탄원서는 효과가 있을까요?탄원서를 작성한 지인이 누군인지. 연락하여 사실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법인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개인 포인트를 적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법인카드로 카페나 베이커리, 배달앱 등을 주문하면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포인트로 쌓이곤 하는데, 이렇게 개인이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도 횡령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저한테는 장애인 국선변호인이 배정이 안되나요 의뢰수급자입니다분양사기로 피고소인을 고소 하였습니다검찰에서 대질신문 한다며 출석요구을 하는데요피고소인 변호사가 선임되였고 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못했습니다대질신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저는 장애가 심한선천적 장애인인데요 1,2급이 아닙니다저한테는 장애인 국선변호인이 배정이 안되나요 의뢰수급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기쁜바위새140형사재판 피해자 법원 등기 발송 여부가 궁금합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 기각 당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해서 2심 준비 중인데, 딱히 법원에서 연락안해줘도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배상신청인이 아닌 그냥 피해자 신분일 때도 법원에서 공판 기일이나 판결문 집으로 발송해주나요, 아님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6개월 구속(선) + 6개월 불구속(후)으로 1심이 진행됬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판 일정이 빨리 잡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저어새239형법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해 질문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 과목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형법의 소급효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소급효금지 원칙의 경우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개정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재판 이후 법이 개정을 통해 형벌이 감해진 경우, 형이 집행 중이라면 다시 재판을 치뤄야 하는 것인가요?추가로 헌법 조항 등을 살펴보니 '형법'이 아니라 '처벌법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던데, 둘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