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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한결같은돌고래178형사사건의 형의 확정일이 언제인가요?형의 확정일은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 4/1에 선고를 받았으면 항소만기일인 4/8이후인 4/9부터인가요? 아니면 선고일인 4/1부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공동상해 검사는 구약식처분 납득이 안가서 판사에게 진정서 엄벌탄원서 제출남자2명에게 공동상해로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정신건강소견3개월 조사받을때 제출햇는데검사는 각각구약식벌금100마넌씩 청구햇는데저는 합의도. 못받고 사과도 받지못했고검사의 처분내용에 불복하여 진정서와 엄벌탄원서진단서 복사본제출햇는데정식재판으로 회부될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공판전 증인신문은 왜 하나요? 공판 중 증인신문과 차이공판전에 왜 증인신문을 하나요? 공판이 개시되고 나서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면 되는데 굳이 전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희망찬물범절도 안했는데 절도로 조사받았습니다화장품가게 립밤 절도로 파출소에서 연락와서진술하고 형사조사 2번이나 출석해서 받았습니다.기존에 쓰던 립밤도 가게에 들어갈때 손에 들고 들어갔었구요. 판매중인 립밤을 꺼내본건 사실이나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ㅇㄹㅂㅇ에서는물건값의 4배를 결제하면 합의해준다고 하는데저는 가져가지 않았고 속 시끄러워서 돈으로 준다고 하니 그럼 가져간걸로 되서 합의가 된다네요합의 안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안가져갔으니까요. 근데 오늘 카톡 알림톡으로검찰? 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도로에서 만난 군용차량이나 하늘에 군용기 사진을 찍으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가끔 도로에서 훈련 중인 차량이나 하늘에 구름 남기면서 날아가는 군용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백번 양보해서 차량은 그렇다 쳐도 군용기는 저게 제트긴지 민항긴지 구분하기 어려울거같은데 이걸 확대해서 찍어서 올렸다 해서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그리구 변호사님???이거 계정팔았는데 제가 삭제한후에 !! 혹시 그게뜨신다면 혹시 막혔다면 다시재등록해서 도와주는행위면 민사 형사가 안되죠? 다른걸로 로그인할려고하다가 시리얼일치할려고하다가그런거죠.ip기록이 안되지만요. 기록안됬습니다.다른걸로 로그인할려고했지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애벌래138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형법상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고의범과 과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과실범이 있는데요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아이코인 계좌 명의도용이라는 허위 신고 접수지난주 금요일 경찰서로부터 전 약혼자가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내용)과거에 쓰던 핸드폰 빌려다 해서 빌려줬는데.거기에 비트코인 계좌와 이메일을 본인의 허락을 받지않고 제가 무단으로 본인의 명의로 개설했다. 그리고 핸드폰에 바이비트, 오케이, 바이트, 오케이, 비트 바이너스 어플이 깔려있다.저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더니 빌려주고 구글 계정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1년 반전 일이라 언제 개설했는지 기기도 전 약혼자에게 있어 상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 상황입니다.다만, 1. 계좌 개설당시 긴밀한 연인관계였다(연인관계 카톡등 증거) : 경제공동체 등 가능한 정황2. 실제로 해당 계좌에는 내 돈만 넣었었으며 전 약혼자에게 일체의 피해도 없던 점3. 해당 계좌가 있다는것을 전약혼자도 인지하고 있다(통화내역) : 전 약혼자가 코인계좌개설등에 무지하므로 부부로서 기술적 대리함4. 해당 계좌의 목적도 알고 있다(증거 발췌중 : 통화)5. 해당 계좌의 기기는 전약혼자에게 있다6. 해당 계좌의 비번 아이디를 찾는 권한도 전약혼자 에게 있다7. 파혼 이후 본인은 해당 계좌를 건드리지도 않았다(거의 기억에서 잃어버리고 있었음)9. 파혼 이후 오히려 해당 계좌를 선의로 알리고 전약혼자에게 해당 계좌를 잃지 않도록 포멧하지 말라고 조언하였다과거에 쓰던 핸드폰 빌려다 해서 빌려줬는데 (당시 이미 모든것을 공유하는 사이이며, 여러 투자상품들을 논의하고 있었음. 증거자료있음. 통화)거기에 비트코인 계좌와 이메일을 본인의 허락을 받지않고 제가 무단으로 본인의 명의로 개설했다.(허락이 있었으나 당시에 녹취를 하지 못했음. 간단히 생각하고 계속해서 계좌를 못 만들길래 답답한 마음에 대신 만들어주고 인증번호등 받아서 모두 대리해줌. 전 약혼자의 협조없이는 계좌를 만들수 없음 : 묵시적동의) 그리고 핸드폰에 바이비트, 오케이, 바이트, 오케이, 비트 바이너스 어플이 깔려있다(해당 계좌들의 이자율을 살펴보고 가장 우수한 이자율의 상품에 온전히 저의 돈을 예치해 두었습니다. 전 약혼자는 예치 방법등을 몰라 답답한 상황. 그러나 둘다 투자 계좌는 만들자고함) 저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더니 빌려주고 구글 계정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협조없이는 개설이 불가능)후에 통화내역을 더 살펴보니 해당 비상금계좌에 돈을 넣어놨다고 하니 전 약혼자가 인정한 통화녹음도 찾았으며 계속해서 증거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공무원 신분인지라 사건이 접수만 되도 공직생활에 타격이 큰지라 담당 수사관이 접수 전 사전조사를 하는중 원한관계에 의한 악의적 허위신고 임을 우선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이 접수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당자에게 행동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부유한비빔밥형사 사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026년 4월 11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저희 일행과 상대방 일행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는 노래방을 나와 1층에서 상대방 남성 1명을 폭행하게 되었고, 해당 상대방은 코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상대방도 인정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당시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이후 4월 15일 담당 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다음날인 4월 12일 병원을 방문했다고 하여, 저는 초진 진단서와 CT 사진 및 세부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재진일인 4월 17일에 발급된 진단서만 전달하고 CT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재진 진단서에는 ‘코골절 2주, 수술 불필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관련 의료 서류를 확인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사건을 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100만 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최대한 마련하여 200만 원까지 제시했지만 상대방은 3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감동적인타이거급합니다ㅜㅜ약식사건(정식재판청구) 1심2026.05.08일 선고일이면 반성문,양형자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게 좋을까요?판사님은 언제 어떤선고내릴지 정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