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전 자료 준비 문의 드립니다.제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다가 스토킹으로 조사받게되었는데요.신고 당한 그날에 과격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런적이 없고애초에 찾아간게 몇개월 전이고 한두번 밖에 안되거든요.그때는 그냥 말로 전달했고.그런데 수사관님이 전화주실 때 말씀하시는거 보면 윗집 분이, 제가 이전에 밤마다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거 같아요.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밤에 거의 회사에만 있고 택시 타고 올때도 많아서그래서 택시 법인카드내역이랑 야근한 내역 캡쳐본 자료에 넣으려는데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