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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미미미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인사과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걸 그 인사과 동료에게 듣고 다른 팀의 동료가 이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제 연락처를 인사과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받아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저는 다른 팀의 동료를 그 전부터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연락처가 그 동료에게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제 연락처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고 물으니 그 동료에게 물어서 받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이에 대해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운페리카나216교통사고형사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을 12백만원을 원하는데 적정한 금액이가요?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추가 질믈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ㅠ트럭 회사의 2018년 차량소개 인쇄물(카달로그)에 6175 차량 역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a자동차의 경우에도 3.5톤 트럭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령 트럭 회사가 2017년 당시 자사의 6575 차량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하중’이라는 표현이 곧바로 6575 차량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6175 6575는 축간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모델명은 서로 다릅니다 즉 고하중 모델명은 30 이고 축간거리가 6175 든 6575 든 고하중이 아닌 트럭은 20.이란 모델을 사용하는 트럭 입니다 2017년2018년 당시 고하중을 표현 하거나 카다르그상 고하중 모델은 30이라는것을 입증하려합니다 무엇을 밝혀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무엇을 밝혀야 할까요 ㅠ 명확한 답변을 ㅠ트럭 회사의 2018년 차량소개 인쇄물(카달로그)에 6175 차량 역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a자동차의 경우에도 3.5톤 트럭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령 트럭 회사가 2017년 당시 자사의 6575 차량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하중’이라는 표현이 곧바로 6575 차량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6175 6575는 축간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모델명은 서로 다릅니다 즉 고하중 모델명은 30 이고 6175 든 6575 든 고하중이 아닌 트럭은 20.이란 모델을 사용하는 트럭 입니다 무엇을 밝혀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피의자가 계약서 목적물 다찌차 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표기된 다찌짜 모델이 1/2 톤 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나 그러나 다찌차 실제 모델명은 1/4톤 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다찌차 카다로그에 1/4 이라고 마크가 있다면 계약서상 목적물 다찌차 모델이 1/4 이라고 밝힐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물총새101정말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봐요 !!지나가다가 동네 다방이라는걸 보았는데다방에 커피,맥주라고 되있는데다방은 커피숍 아닌가요?커피숍에서 동네다방인 일반 커피숍인가요??정말 궁금해서 올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것도 살인예고 행위에 속하나요??오버워치 하면서 화물 미는데 제가 채팅으로 왜 총을 들면서 쿠팡을 뛰어야되냐 라고 혼잣말 올렸는데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오해가 생길수 있으니 조심하라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공개~경찰민원실이 전화했는데 전화 안받아요..경찰민원실이 전화했는대 뜅기네요 ㅠㅠ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ㅠㅠ 뭐죠 대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일찍자는도토리상대방의 이름만 알아도 고소 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알고있는게 상대방 이름과 거주지역(상세히는 모름) 정도에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인데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을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하다못해 전화번호나 계좌같은것도 모릅니다…딱 이름이랑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 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찾아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