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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집주인을 폭행 후 도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절취 행위자를 발견하고 도주 하려던 절취행위자를 붙잡자, 집주인을 폭행 후 도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변경된 예비군법? 몰랐는데 고발당하나요...작년까지 예비군 3차때 1시간 이수하고 조퇴해도 고발이 안됐는데, 저번주 토요일 예비군 가서 좀 아파가지고 3차때 1시간 받고 조퇴했습니다. 조퇴할 때 예비군 훈련장 담당자가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하고 조퇴증 써주고 조기퇴소 했는데, 오늘 전화와서 그쪽에서 못들었냐며 올해부터 연기 사유가 있어야 조기퇴소 인정이 된다고 그래서 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네요... 갑자기 제출하라니까 서류 준비할 시간도 안나는데 이걸 전날에 이렇게 고지하는게 정당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치타291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어느시점 이후로 사형집행은 왜 안하나요?대한민국은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로 압니다만제가 알기로김대중 정부에 사형이 집행된 후로사형이 집행안되고 있는데요그럼 아예 사형제를 없애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가요?사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사형제는 대통령이 제가 한다는데왜 극악범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안하고 있는건지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리빈서울역 내부의 인도에 주차하는것도 범칙금 대상인가요?서울에 내부에 있는 길인데 여기 한쪽에 인도가 있는데요여기에 차를 대놓는것도 범칙금 대상인가요?법적으로 도로, 인도로 지정이 되는곳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환한소쩍새158여교사 와 제자 불륜 미행시 받는 법적 처벌 ?고등학교 여교사와 지속적인 불건전한 관계를 이어 오던 선생님이 계시는데최근에 졸업한후 만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서 야자 시간이후 만난다고하는데 이런경우미행을하여 (증거물 제시를 위한 사진촬영 및 미행)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그리고 미행시 주의해야할만한 문제라던지 그런거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경찰일까봐 걱정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어제 아침 10시쯤 전화가 한 번 왔고,저는 그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그 이후에 5번 전화를 걸었고, 문자도 2번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한 번은 통화중, 또 한 번은 통화연결음 갔는데 전화를 넘겼음.)오늘 아침에도 다시 전화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음.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안되서 혹시 경찰일까봐 걱정되는데 괜한 걱정일까요?저정도 걸었으면 만약 경찰이었으면 다시 연락했겠죠?안심하고싶어요 괜히 불안해서요 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대법원 상고기각후 절차 문의드립니다저는 4월 4일에 징역8개월대법원 상고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으로는 결정문만 왓구요.추후에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아님잡으러오는지매일이 초조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도 급여일까지만한다고하고 주변을정리중입니다다른생각도 하게됩니다언제쯤 올까요 아직도 안와서 초조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대놓학교 에서 징계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 처분결과를학년과 함께 이름 예) 이이이 면이00 이라고 기재를 학겨 입구에다가 하는데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고 웃긴다고 하는데 이건 걸고 넘어갈거 없는건가요?집에서 공부하느랴 학교릉 못 갔는데벌점 누적으로 넘어갓네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에 통비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광고 녹음할려고 녹음기 켰었는데 다른 승객이 내릴려고 내릴게요 라고 하는게 몇번 검토하다보니 조그맣게 들리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통비법에 해당하나요?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데 이정도면 공개된거라 생각되기도 하고 도청 목적도 아녔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잠자리22415세 관람가 영화를 교사가 학생과 볼 수 있나요?아동복지법 상으로 보호자에는 교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실천교육교사모임(http://www.koreateachers.org) 그러나 교육기본법에서는 보호자에 교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육기본법」제13조는 보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http://www.koreateachers.org)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보호자의 개념이 두리뭉술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일 15세 영화를 교사가 학생과 같이 본다면 교사가 보호자에 해당되어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