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이후에도 조합원 탈퇴가 가능한가요?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공사 부도 등 수년째 진척이 없고 작년에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조합해산 총회를 열고 해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도 최근 부도 상태라 사업이 어렵고 조합은 파산 직전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조합원 탈퇴가 가능한가요? 또한 조합 파산시 기 입금한 분담금만 포기하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는 사태까지는 없다고 봐도 되는지요? 설마 조합 전체 채무를 조합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