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완벽그자체인기니피그접촉 사고후 상대방 잠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2일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량을 박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상태를 보니 좌측 범퍼부터 휠쪽 플라스틱까지 자국이 났길래 보험접수를 요구했는데본인이 책임보험만 있다고 해서 지인의 공업사에서 수리를 부탁하더군요.같은 아파트 주민이기도 하고 아버지 뻘인데 엄청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짠해서 알겠다하고대신 수리품질이 불량하면 보험수리하겠다 약속을 하고 출퇴근 택시비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수리품질이 영 엉망이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뽑은지 얼마안된 차라서일단 수리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왜 본인들한테 따지냐며 화를 내더군요.자기들이 수리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니 어이는 없었지만 입씨름하기도 싫어서가해차주한테 그냥 자가 도색할테니 물품비용과 택시비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랬더니 수리했으면 끝이지 무슨 비용을 달라고 하더니 제가 좋은 마음으로 보험수리 안하지 않았냐고 따지니그럼 11월 5일에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받는 상태입니다.얼마안되는 돈가지고 이러니까 진짜 열받아서 정식으로 수리받고 비용 받아내고 싶은데아니 적어도 제가 자가수리 하겠다고 했으니 택시비랑 물품비용으라도 받고 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단호하게 안된다고 할 걸 그랬네요..그리고 상대방 주소를 모르기도 하고 보복이 올까 싶어서 내용증명 보내기는 조금 꺼려지는데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하는 건가요?현재 수리업체와 가해차주와의 통화기록(녹음X) 은 남아있고수리업체와의 상황과 자가수리 요구에 대한 문자기록그리고 사고 당시 가해차량 제 차량의 사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일시 위치 기록되어있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레알자유분방한야생마개인택시공제조합과의 대인합의에 대한 문의 건- 사고일자 : 2025.09.28- 사고내용빗길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 2차로 택시가 미끌려 추돌- 차량 수리비 : 약 2200만원- 초반 조합에서 과실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 사고조사 요청 후 과실인정함1. 부모님과 운전자인 본인이 타고 있었으며 9.30 3명 모두 입원(한방병원)아버지와 저는 5일간 입원하였고어머니는 3주 입원 후 퇴원 하셨습니다.현재는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 많이 괜찮아져서 통원치료를 중단하여도 될 것 같고부모님은 아직 허리가 아프셔서 좀 더 병원을 다니셔야할 것 같습니다.전 염좌 진단 받고 부모님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MRI) 합의 시점을어떻게 잡아야할 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2. 해당 사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실익이 있을까요?3. 부 모님이 아직 허리가 아프신데 치료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기도 한다고해서요.제가 치료를 중단하고 부모님은 계속 받으시는 것도 불리하게 적용될 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주차선에 있던 차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당한경우?대로변 주차선에 주차하고 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옆에 일반차선에 차량 한대가 불법주정차를 하려다 제 차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아 번호만 받고 보냈습니다. 차량 문제 없는지 점검 받기 위해서 타지 왔다갔다 한 유류비,시간,정신적피해(얼마 안된 첫 외제차) 등등 생각해서 적절한 금액(20이하)을 불렀는데 상대는 보험처리를 하자 합니다.카센터에선 보험처리할 만큼은 아니라 안고쳐도 된다해서 다녀온 시간이나 유류비, 톨비정도만 청구한 상황인데 상대가 계속 보험을 주장 할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새 차 사고처리 된 이력 남기고 싶지도 않고, 회사 빠진 시간과 왔다갔다 한 금액만 보상 받으려 하는데 상대가 계속 보험만 주장할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요일은짜파게티요리사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양측 보험사 둘다 제가 피해자라고 하고있는 상황인데상대측이 인정을 안하여 분심위 가게 됐습니다차 수리 할때도 대물로 처리로 진행이 어려워 자차 처리 또는 제 돈으로 미리 수리를 하라고 보험사에서 말했습니다사고 후 경미한 사고라 하루뒤에 목이 뻐근했지만 그냥 파스 붙이고 말았는데 이게 좀 심해져서 10일정도 뒤 병원을 방문했고 대인은 당연히 접수가 안이루어 져있기 때문에 제 자동차 상해로 치료를 받았습니다치료는 2회정도 받았고 약타와서 더이상 갈 생각은 없습니다근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대인으로 하지 왜 자동차 상해로 했냐는데애초에 출동 했을때 대인도 같이 접수 해놓으라고 했으면 알았을텐데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니 황당 하더군요그걸 떠나 이거나 저거나 같은거 아닌가요과실 나온만큼 상대방한테 구상권청구인가 해서 서로 돈 나누고휴업이나 이런건 일을 사고로 인해 안나간건 아니라 대인 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위자료도 둘 비교해도 제보험에서 나오는 위자료나 상대대인으로 했을때 어차피 병원을 계속 치료받은게 아니라서 2회정도면 위자료도 비슷하게 나올거 같은데지금 제 상황으론 상대대인이나 자동차 상해로 치료 받나 같은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공정한여치162손해사정사 최소수수료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교통사고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계약서상에 수수료가 100만원이하일경우에 최소수수료는 100만원이라고써있더라구요교통사고합의건에서는 그금액을 초과하겠지만개인보험에서는 그금액을 초과하지못할거같아 손해일거같은데다른손해사정사들도 다최소수수료가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일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한방병원에서 찍은 mri cd 들고 가도되나요?외상 기여도 확인서? 랑 추간판 탈출증 진단서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서 받을수 있나요? 한방병원에서는 6개월 이상 통원해야 발급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유난히발랄한숭어택시 승객 입장에서 사고시 위자료 청구안녕하세요.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후방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저와 제 아내가 타고 있었고, 아내는 당시 7주차 임산부였습니다.당일 응급실 및 진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한 상태이고, 현재 아내가 택시만 타면 불안해 하는 상황입니다ㅜ작은 충돌이여서 저와 아내모두 다치지는 않았고 다행히 태아도 건강한 상태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위자료 청구를 받고 종결하고 싶은데 적정수준의 위자료가 어느정도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엠알아이 촬영결과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뒤에서 받았구요 오일 입원 두달 통원치료 다녔습니다.대충 어느정도 합의금이 산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다시봐도똑똑한사과고속도로 정체간 상대방 차선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고속도로에서 정체로 인한 1, 2차선 비상깜빡이 키며 서행중인 상황입니다. 1차로 정차 중(상대방 차선) 2차선 시속 30km내외 서행중(내 차선) 상대방이 정차중에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서행중인 제차 후미를 추돌하여 뒷휀다가 파손되고 저와 동승자는 어깨, 목등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80 저20을 주장하고 저는 상대방100 저 무과실을 주장중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필요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80:20을 주장시 분심위나 재판을 통해 100:0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합의금도 요구할 생각인데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저와 동승자 모두 2주진단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끔부드러운비빔밥정차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직진차선 대기중인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제차량 운전석 뒤 휀다와 범퍼를 충격한 사고 입니다. 제가 봤을때 상대차는 깜빡이는 킨 상태였고 조금씩 전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길래 공간이 많은 상태여서 옆으로 피해 지나가자마자 그차량이 나오면서 충격했습니다. 블박에서 확인했을때는 그차량이 깜박이를 키면서 움직이는것으로 보이구요.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이고 보상 담당자가 과실이 어느정도는 잡힐꺼 같단 얘길 했습니다. 사고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과실이 아직 잡힌 상태는 아니구요. 다음날 되서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대인접수하자마자 10분만에 상대방도 접수 했습니다. 질문 1. 과실이 잡힌다면 얼마나 잡히는게 맞는건가요? 제생각에는 저는 공간이 충분했고 그차도 멈칫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 이후 완전히 지나갔다고 판단되었을때 충격을 하였습니다. 질문 2. 현재 저는 목과 어깨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계속오라고 하는데 계속 가야되는건지.. 과실이 잡히면 일단 저도 보험 할증, 병원비 지출이 예상되니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