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운좋은불곰90자동차사고 접수후 대인접수(빠른답변감사합니다)상황)예를들어 사고후 과실 비율이 8:2로 나온경우대인접수후 병원진료시 보험료할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과실비율에 따라 8:2로 병원비부담 하나요?그래서 과실비율이 큰 쪽이 대략 보험료 할증이 더붙을 가망성이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운좋은불곰90교통사고 과실문의(빠른답변감사합니다)교통사고답변 채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알려드려요.운좋은불곰90운좋은불곰9011시간 전자동차사고 과실(빠른답변감사합니다)ㅇ 상황: 삼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는 없고 정지선만있음(stop표시없음) 선진입 직진하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조수석후방 측면 접촉 사고 발생.ㅇ 피해차량은 직진차량 가해차량은 우회전 차량정리)정지선에 stop표시가 없으므로, 정지할의무없고, 주의의무를했을경우,선진입했고 우회전차량이 접촉사고를 낸경우는 100%우회전 차량이 과실있지 않는지요?2.가해차량이 과실인정하지 않으려하고 2:8정도 과실을 주장함.3.상대차량 보험사에서 대인치료를 하지않는다면100%과실인정을 가해차량에설득해보겠다함. ㅡ>이게 블박 양쪽다 확인한 결과라면 어쨌던 100%과실인정할수있는 상황이지않나요? 아니 과실을 조건을달고설득하겠다는게 말이 안됨.문의)100%우회전상대차량이 과실이 있지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약간기묘한알파카옆차로 차량 간 사고 파편으로 흠집 손해 청구나란히 달리던 옆차로 차량(이하 상대차)이 정차 중이던 버스를 후방에서 들이박았습니다.쾅 소리가 굉장히 크게들려 놀라던 차에 마침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속도를 줄이며 무슨 상황인가 사이드미러를 보는데, 상대차에서 파편같은게 날아오르더라고요.근데 1초 후에 제 차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충격이 느껴져서 정차후 하차해보니상대차 사이드미러의 거울 부분이 제 차 후방 60센티 정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하필 나란히 달리던 차라, 파편 낙하 장면은 블랙박스 전방 후방 모두 찍히지 않았습니다.퇴근시간 정체도 되고 1차 본사고(상대차와 버스)가 더 큰지라, 이상 있으면 연락하겠다 하고 떨어져있는 거울과 현장 사진 촬영하고 상대차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집에와서 보니 뒷타이어 뒤쪽 범퍼 페인트가 벗겨져 있더라고요.아직 상대쪽에 연락하지 않았는데, 상대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상대차와 버스 간 사고는 차로 한켠에서 승하차 정차 중이던 버스를 피해 비좁은 공간을 주파하려던 상대차가 후방에서 박은 사고로 100% 상대차 과실로 보입니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완전출세한떡갈비차대차 사고시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직진중이다가 사고가나서 정신이없어 어떻게사고가 난건지도 모르고있다가 연락처주고받고 보험처리하자고하고 집에와서 이제야 블랙박스를 봤는데...상대차량이 이중실선 넘어서 깜빡이없이(충돌직전 켰어요)머리 내밀고 끼어들었는데 블랙박스보니 차량이 보이고 충돌까지 1~2초정도 시간이 있긴했지만 충돌했거든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깜빡이도없이 충돌했으니 100대0이 되는건지... 그럼에도 100대빵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블랙박스상으로는 12초후반 13초초반에 복선을 넘어서 14초에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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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상속미완료차량운행여부보험밎법적책임에대한문의드립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차량을 당분간운행할생각입니다. 보험도아무나운전가능으로 가입되어있고명의이전기간도 보험도 아직기간이남아있어서당분간운행할생각인데. 혹시사고가나면 보험처리밎 법적책임에대해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살짝자연친화적인햄버거교통사고 난후 현금 합의 합의서 작성 안함상대과실로 사고난 상태입니다 차량손해가 없어서 현금합의 10만원 받은후 연락처 없이 끝난상태입니다 합의서는 작성안햇고요 2-3시간이 지난후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된 상황입니더 이런경우 재합의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마도달달한타코야끼무단횡단 후진사고로 인한 처벌과 경찰대응문제4월12일 일요일날 우회전 신호대기중이던 차 뒤로 제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제가 그차에 아!할정도로 허벅지와 팔꿈치 부분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바로 신호를 확인했는데 우회전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주위에 같이 건너신분들도 후진으로 저를 친상황을 다 인지할정도였구요..가해자분은 창문을 열고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제가 죄송하면 다냐 운전똑바로 하셔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도로위였고 신호가 바뀐상황이라 저는 제가 가려던 주차장으로 길을 마져 건넜는데가해자분이 그냥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어? 뺑소니아니야 라고 까지말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가셨고제가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수사관님이 배정되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대인접수가 되어현재 그날 이후 골발과 어깨 통증이 심해져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어제 대인접수된 보험사에 진단서를 보내면서 수사관님께도 진단서를 함께 보내드렸고문자를 보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일단 가해자를 처벌을 원하냐 하셔서 처벌을 원하고 구호조치나 번호라도 주고 가셨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니냐 했지만처벌되긴 쉽지 않을꺼다 구호조치라는게 당장 피해자를 옮기지 않으면 안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거다cctv를 확인했을때 제가 그냥 걸어가는걸로 봐서는 구호조치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해드리는데 검찰청에서도 여러가지로 다시 조사를 할껀데 그래도 하실꺼냐그래서 처벌을 원한다 다시 말씀을 드렸고저보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로 오기전에 잘 알아보고 오셔라이게 뺑소니가 성립되기에 쉽지 않을꺼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고 치여가주고 다리를 절뚝인다거나 못걷거나당장 119에 실려갈 상황이였는데 못본척하고 지나갔으면 뺑소니가 성립되는데저와같은 사례에서는 인정되기 쉽지 않다.그러나 피해자가 원하니 검찰청에 한번 보내보긴 하겠다.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또 제가 차뒤로 무단횡단을 한게 아니냐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뒤에 사람이 지나갈꺼까지 예상할수 없었다 하면서보험이 취소될수도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피해자 조사 받으로 오시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수사관님께서 잘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도 잘 알아보고 조사를 받아보고 싶어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제가 통증이 있고, 구호조치가 아니였어도 최소한 차에서 내려 전화번호 교환정도는 하고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사고가난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던 부분이 화가나기도 하고..ㅇ그래서 처벌을 받길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벌을 한다는 자체가 과한처사일까요?또한 수사관님의 대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다소자비로운꽃등심교통사고 분심위 중 병원치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3월26일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 입출구로 나가던중 오른쪽에서 상대차가 정지없이 나오면서 제 차 오른쪽 측면을 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과실비율이 7:3이 나와 인정할수없어 제 보험사에서 분심위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치료는 9번받았고, 치료비는 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몇일전 상대측에서"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설명하며 자동차보험이 변경됬고,책임보험을 초과하게되면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라면서 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1. 4주째되면 진단서 제출해야되고, 제출하면 120만원까지한도 라고 알고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조금 있어서 치료를 좀 더 받고싶은데 120만원이후에 치료비는 제가 지불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분심위 중인데 합의를 해야되는걸까요??이럴때는 상대측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는 아직 합의할 생각이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흰남생이86킥보드와 차량의 교통사고 및 보험 관련 질문사진의 파란 동그라미 부분이 사고 지점이고 밑의 초록 점이 자전거 겸용 표지판이 있는 곳입니다.제가 얼마전에 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근처에 자전거 횡단보도 표지판과 자전거 겸용 표지판이 있었습니다.)건물쪽에서 인도를 통해 도로로 나가려는 차량과 인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차도는 차도 많이 다니고 빨라서 킥보드로 진입하는건 솔직히 너무 위험해보였습니다.)다행히 큰 접촉은 없었고(킥보드와 차량은 접촉이 없었고 갑자기 인도로 들어온 차를 피하려다 저와 킥보드가 넘어졌고 저와 차량의 앞 부분이 접촉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주분이 대인접수를 해주셔서 손목과 허리를 치료 받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 밑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10분 후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상태를 확인했고 보험처리됐다고 하니 그냥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과실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제가 피해자인가요?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곧바로 대인접수를 해줘 상대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갔고 차량 피해는 없어 대물접수는 취소됐습니다. 합의금이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상대 보험사가 과실을 따져본다 했는데 과실과 상관없이 저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되는걸까요? 갑자기 보험사에서 제 과실을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이 상황에서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상황을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확신에찬수선화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가 있었고 그 앞에 이중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밀던 중 제 차를 부딪혀 차 뒤쪽 문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을 처리하는데 일상배상책임으로 진행할거라 먼저 수리를 받고 나중에 보험 나오면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