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을이오면법률상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고려되는 방식은?안녕하십니까.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단순 피해 정도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실 비율 산정 시 운전자의 행위와 교통 상황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꽤안정된대나무차대차 비접촉사고 후 상대차주가 보험접수 거부하네요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가 좌측은 방문객입차, 우측은 입주민 입차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입주민 입차 게이트로 직진하여 운전중이였고 상대 차량이 본인앞에 방문객차량이 못들어가서인지 급하게 제 쪽으로 깜빡이도 켜지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혹시나 차가 부딪혔나 확인하려 차에서 내렸는데상대 차주가 비상등만 켜고 그냥 가려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량 상태 확인 후 저기요!! 라도 소리치니 그제서야 창문 내리고 미안하다는 인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리시지도 않았고, 번호도 교환 못했습니다)그때는 너무 놀라 아픈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는데 10분쯤 지났을시점부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더니 다음날 허리까지 아파오더라구요. 제쪽 보험사 전화하니 제 보험으로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받고 싶다하니 상대 차량 인적사항이 없어서 차량조회는 경찰만 할 수 있으니,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고 며칠 전 경찰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상대 차주가 이정도 속도로 다쳤가다는걸 본인은 인정 못하니, 보험접수 못해주겠다고 했다네요. 교통사고는 일반진료로 진료를 봐야하는데 상대가 보험처리를 해줄지 안해줄지 몰라서 여태 치료도 못받으러 갔어요. 이런경우 경찰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뭐 치료비 얼마 보상받자고 민사까지 진행해야하는건가요??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처리절차가 뭐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요일은짜파게티요리사격락 손해 보상 청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합류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제 차량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도 어느정도 잡힌 상태구요 근데 사고 부위가 리어 휀다 부위라 사고차량으로 돼서 중고차 감가가 몇백만원이나 됩니다 출고 3년 됐고 1만정도 탔습니다 새차 수준입니다 알기론 차량금액에 수리비가 20프로 나와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 미만이라도, 차량이 신차급이고 수리부위가 구조부위(리어휀더 등)이라면 감가 인정 판례가 있다는걸 보았습니감가가 몇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부분에서 배상 해주는게 없다면 너무 억울해서요 피해자인데 제대로 되는게 없네요 소송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요일은짜파게티요리사교통사고 과실 비율 좀 봐주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2차선 주행중이였고 100미터 앞에 우회전 해서 합류 하려는 차량이 정차중저는 깜빡이 넣고 정차 된 차량 70미터 쯤 거리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중 3차선으로 절반이상 들어오고 10미터 남짓에서 정차 차량이 급출발해서 제 차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보니 4초정도 차선변경중이였고 이미 80프로 이상 들어온 상태 직후 바로 사고 났는데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6대4생각한다 제가 피해자긴 하나 4정도 잡힌다더라구요솔직히 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이게 맞을까요그리고 차 박은곳이 리어 휀다 쪽입니다 사고차로 차량 중고로 팔시 감가가 많이 되는 부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격락손해 보상이 20프로이상 수리비가 나왔을때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차 팔떄 몇백만원 손해 보면서 팔게 생겼는데 ..이게 맞는건지 20프로 안나와도 수리이력에 사고차고 w으로 찍혀서 나올텐데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장청순한늑대오토바이보험 긴급견인 서비스 최대 껀당오토바이보험 긴급견인 서비스 최대 껀당 몇키로 까지 가능한지요?년6회 60키로까지면 일회50키로 사용후 나머지10키로 추가로 다음에 사용가능한건지?그냥 껀당10키로 한계로 6번 나누어서 이용가능한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특히익살스러운수달이륜차사고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할지 질문드립니다저는 책임보험이고ㅜㅜ이 사진이 제가 가던 방향이고차량이 저기까지 밀고들어와서 제 커브는 넘어지고 저는 날라갔는데 우선 내일 병원 가려고 하거든요 보험접수는 했는데 어떻게 해냐하나요??사고가 처음이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충분히현대적인백숙저속전동이륜차 사고 질문드리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저속전동이륜차(저) 와 차량(상대) 사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 하는데요시속 24키로 이하 차량이여 번호판 부착이 되지않는 차량으로 골목에서 도로로 비보호 좌회전 합류 하는중 우측에서 직진차량(상대)와 부딛히게 되었습니다1.과실비율이 어떻게 잡힐까요?번호판이 없어 무보험상태로 접촉 사고가상태인태입니다2.상대차량 파손으로 공업소에 들어가서 견적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상대차량 고치는 비용을 모두 지불을 해야하나요?3.머리를 부딛혀 뇌진탕 증상이 있는데 대인접수를 받아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갑자기우수한붕장어운전하다가 후진 중 전봇대를 박았습니다접촉시에는 인지를 못하고 출장 가던길 마저 가서 업무 처리를 하러 갔습니다퇴근 후 뒷범퍼 찌그러진걸 확인 후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데다시 전봇대로 가서 상태 확인 해 보니 멀쩡해보이긴 합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넉넉한바위새260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카카오 자전거 (전동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입니다.저는 자동차를 주행하고 있었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서행하고 있었습니다.상대측에서 저를 보지 못하고 측면(대각선)으로 달려와 주행하고 있는 제 차 운전석쪽을 들이박았습니다.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지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고 저는 정상 서행 중이였는데 제 보험사에서 과실이 80으로 잡힌다고 해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오히려 상대측에서 자기가 저를 못보고 박았다고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선 횡단보도 사고라 무조건 자동차 과실이 더 크다는데 과실 비율을 수정하고 싶으면 경찰서에 가서 자문을 구하라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흰색 네모가 저이고 빨간색이 상대 입니다.상대 자전거가 저 방향에서 오면서 저를 박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대체로우유부단한참치김밥오토바이 사고 뒷빵 박혔는데 대물 처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10월 7일경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뒷 차가 제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저는 앞차의 뒷 범퍼를 박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블랙박스 확인도 다 하였는데 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분들은 제 뒷차의 과실이 맞고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100:0 과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정차 후 출발하는데 뒤에서 들이 받으면 제 과실이 있을 수 없겠죠.다만 가해 차량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교통사고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서 상대방이 가해자라고정해주고 딱지도 끊으셨다고 합니다.현재 대인 처리는 받았고 적정선에서 합의도 끝난 상태입니다.저도 삼성화재 상대방 보험도 삼성화재인데저는 담당자분이 우선 제 보험으로 앞 차 대물 접수처리를 해주는게 어떻겠냐 길래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 상상도 못하고 알겠다하고 우선 앞차 대물 접수 처리를 제 보험으로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제 뒷차량 가해자량 운전자분이 계속 과실을 인정을 못하겠다하여보험회사에선 분심위?까지 가야 제가 대물 처리를 받을 수 있다하는데지식이 부족한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정해주는 역할이고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미 경찰에서 가해자로 정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하게 뒤에서 그냥 들이 받은 영상이 있음에도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하여 과실 비율을 낼 수 없고 대물 처리를 못받는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분심위까지 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걸로 아는데그 전에 보험에서 대물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또 이렇게 가해자 측에서 말도 안되는 배째라식으로 저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추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더 받거나 아니면 가해차량 운전자분에게 따로 소송을 걸수 있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손해 사정사님들께 의뢰하여 빠른 처리가 가능하면 의뢰하여 처리하고 싶습니다.사고 당시엔 배달을 하던중은 아니었으나 저녁에 잠깐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오토바이인데대물 처리를 받지 못하여 운행도 못하여 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