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맥화이트골드심상속받은 상가건물 양도세 문의입니다?아버지 돌아 가신후 함께 사시던 상가주택을 1년전쯤 어머니가 단독 상속 받았습니다.어머니의 다른 주택이나 상가는 없습니다.대략 12억~15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분류된 상가 주택입니다 .두 분이 이 주택을 매입해서 함께 사신 건 30년이 넘었습니다.1.2년이 지난후 매도시 상가부분.주택 부분 모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2.그 전에 매도해도 비과세 가능 한가요?3.아니라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옹골진발발이코인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코인도 해외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한 기사를 본거같은데 언제부터 코인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나요?만약 적용하면 해외주식처럼 250만원인가요 아니면 더 높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분양권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을 취득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를 못해 분양권이 주택이 되었다면주택이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대범한애벌래285국내주식은 얼마까지 비과세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국내주식의 경우 수익실현이 얼마까지는비과세로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250만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종중 소유의 임야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2005.12.31. 이후에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데 만약 종중 대표가 계속해서 재촌을 했을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 될 수가 있나요?만약 종중 대표가 아닌 종중원이 재촌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임야의 양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너와나의연결고리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 세율이 궁금합니다.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려 하는데,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서 추가로 붙는 세금과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양도소득세세금·세무고혹적인말똥구리98증권거래세 회사 납부시 잡손실 처리가능한가요?법인A의 주식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해서,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서가 나왔는데,개업 당시 개인이 주주로 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이라서증권거래세 신고는 법인A에서 납부한다면, 잡손실 처리 및 손금불산입해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양도소득세세금·세무친절한백로64홈택스에서 양도 양수로 폐업 신고 질문홈택스에서 폐업 사유를 양도, 양수로 할 경우 사업양도내용에 주민번호와 성명 or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있습니다.1. 양수인 성함, 주민번호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2. 통합폐업신청 여부에서 어떤걸 선택해야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옹골진발발이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매매차익이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원화기준인가요 아님 달러 기준인가요?그리고 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어떤 비율로 계산하여 내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꽤따뜻한마음을가진데이지양도소득세 신고 시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까요?최근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해요.찾아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2018.07.02에 취득 후,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함.취득 시, 명선종합건설로 부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함. (6억원이하, 인천광역시 소재, 85제곱미터이하)매입 시 작성된 공급계약서에 "제4조:분양권전매 영역에" "표시재산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 이런 내용이 있을 뿐 확실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는 문구는 없음.또한, 인터넷을 찾아보니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게약서에 "날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날인은 없음.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보면거래대상 종류: 공급계약, 분양권, 준공후 라고 표기됨해당 부동산은 2024.05.31일 매도함. 매도하기 전에 임대주택에서는 말소함조특법98조6, 조특법98조8 등에 해당이 될까요?즉, 세액감면, 소득감면, 장특공특례 등 공제 해당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