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겁나친밀한부대찌개약 2년전 부모님으로부터 2억 증여에 대한 증여세2억중 1.5억은 혼인으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할 것 같고5천만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이전에 글 남겼는데 답변이 잘 이해가 안돼서요1.5억 신고하지말고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하고 일시금 상환하는게 나을거라고 하셨는데1) 5천만원 상환 뒤 1.5억 증여신고하는게 낫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1.5억 증여신고를 아예 안하는게 낫다는 말씀이신지!2)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중간에 상환이력이 없는데 불구하고 한번에 4.6퍼 이자율 합쳐서 상환해도 괜찮은게 맞나요?쪼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겁나친밀한부대찌개약 2년전 부모님으로부터 2억 증여에 대한 증여세안녕하세요24년3월에 전세금 마련하느라 부모님께 2억을 이체받았고 25년 7월에 혼인신고 했습니다.여기서 질문은1) 1.5억은 혼인증여 1억 및 10년동안 5천만원은 증여세 면제에 해당하므로 지금 기한후신고하면 증여세 안내는게 맞는지(2억 이체내역 첨부하더라도)2)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지금 시점에 연 4.6퍼 이자율 계산하여 원금+이자를 일시금 상환하면 증여세 면제 가능할까요?(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일시금 상환으로 작성하면 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말시끌벅적한재규어가족카드로 건보료 납부시 증여세 여부건강보험료를 제 명의인 가족카드(아버지 계좌)로 내면 이또한 증여로 판단될까요? 현재 생활비 일부분만 가족카드로 쓰는 중인데, 혹시 이런 생활비를 쓰는 부분도 나중에 증여로 문제가될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데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레알잠이없는메뚜기증여세 관련해서 세무사님 통해 도움받을 시 증여세 줄일 수 있는 지.안녕하세요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첫째형이 개인사업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아버지 땅을 본인 명의로 옮긴 상태이고, 이번에 증여세가 1억 가까이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세무사님 통해 도움을 받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늦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우렁찬문어38증여세신고와 곤련하여 문의드립니다.33살 직장인 아들에게 금년4월에 엄마가 현금 2억원을 증여하고 2,910만원을 홈텍스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추가로 아버지인 제가 결혼준비금(주택구입 등)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줄 경우 추가 증여세 신고시 집사람이 준 2억원과 합친 4억원에서 결혼 및 기본공제 1억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2억5천만원에 대한 세금3,880만원에서 엄마때 낸 증여세2,910만원을 제외한 97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이미매력적인오징어튀김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결혼 포함)1. 본인은 2025. 11월경 혼인신고를 완료했고,아버지께 3년여간 총 현금 6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2. 현재 아버지의 집을 매도하고, 2억원의 집을새로이 매수하면서 해당 집을 제 명으로 하려고합니다.3. 이 경우 주택가액 1억 4천만원까지 증여받고 나머지 6천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려하는데,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후 어떤식으로 잔금을 갚아야 하는지,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 제가 현재 1억 8천에 매입한 주택이 있는데, 2천만원정도 올랐습니다. 2주택이 될 경우 양도세가 어느정도나 부과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놀라운뿔영양277손녀에게 증여된 돈으로 차를 사면 증여인가요?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손녀의 아버지가 차를 사면 이것도 증여인가요?그러면 증여세를 내야할거 같은데 맞나요?생각보다 증여가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놀라운뿔영양277어머니 변호사비용을 이체를 제가 대신하면 증여인가요?어머니께서 노령이라 이체가 어렵습니다.어머니 계좌에서 제 계좌로 2천만원을 이체한 후그 돈으로 제가 변호사 착수금과 수임료등을 지불하고남은 차액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어머니가 이런 용도로 제게 2천만원 이체한 것도 증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다시봐도신선한가지나물자녀 출생시 증여세 공제 질문입니다.제가 2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이 증여에 대해선 상증세법 53조 2호 5천만원을 초과하였으니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해선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에 저희 부부가 자녀가 생겼는데요.출생일로부터 2년안에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 53조의2 2항에 해당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2년전 증여가 53조 2호를 1천만원 초과하였으니, 9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한지,2년전 증여는 53조의2 2항과 관련이 없고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인지 헷갈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부유한오릭스192결혼식 축의금 세금신고 하지않아도 될까요?안녕하세요?결혼식 축의금으로 현금 3200만원을 부모님께 전달 받았습니다. 통장으로는 4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현금 3200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려 하는데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계좌에 입금시 이름 입력을 결혼식 축의금 으로 입금할 예정입니다.현재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1차 까지 납부된 상태이며 입주는 27년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이 5억 초반대라 크게 상관없을까요?앞서 7000만원가량 지원받은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는 했습니다.축의금은 하지않아도 상관없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