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진심과식하는고등어가족간 차용증 원금상환 질문입니다!!원금 상환을 매월 입금보다.. 여유있을 때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입금하고 싶거든요.. 이자는 물론 매월 고정으로 내구요이렇게 하고싶은데 상환방법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이자는 매월 1일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며 원금은 매월 1일 1만원씩 입금한다. 이렇게 적어두고 여유될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나요?차용증을 처음써봐서요.. 꼭 공증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부모님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Ai에게 물어봤었는데 원금 상환방법은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되, 채무자 사정에 따라 수시로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시면 여유가 될 때마다 자유롭게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매월 1만 원씩 상환한다고 기재한 뒤 추가로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것도 원금에 대한 중도상환으로 인정되므로 상관없습니다라고 답변해줬어요 근데 역시 전문가에게 묻는게 정확할 것 같아서 문의 남겨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총명한콩중이182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아들한테 증여할 경우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증여를 해 줄 수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해외에 있는 자녀인 경우 5천만 원 비과세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총명한콩중이182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아까 드린 질문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쭈 여쭤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연간 천만 원 정도일 때 큰 금액이 아닌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일단충직한참치김밥다가구 주택 월세액 통장 입금 비율 문의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전부랑 건물에 대한 1/2가 아내명의고 건물값 나머지 1/2가 남편 명의입니다. 근데 월세를 남편 명의로 모두 받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총명한콩중이182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그렇다면 법정 이자가 4.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2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억에 대해서 4.6%를 받든지 전체 5억에 대해서 2.6%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자 소득세 신고까지는 안 해도 괜찮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총명한콩중이182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성인인 자녀에게 5억 정도를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5억을 빌려주고 3년 후에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받겠다 그렇게 한 후 정확하게 원금을 돌려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재밌는뱀눈새1증예 계약서 서식에 대해 궁금합니다.현금 오천만원을 딸에게 증여하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딸에게서 증여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성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강력한꽃무지93아동 수당으로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면 증여인가요? 인터넷에서 요즘 부모들이 아동수당을 아이 주식 계좌 만들어서 거기로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에서는 아동수당은 아이 양육을 위해서 준 돈이기때문에 그걸로 주식 투자 및 재산 형성을 하면 안된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부모 급여가 아니고 아이 이름으로 나오는 아동수당이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 건가요? 주변에 보니 다들 주식 사주고 하는 거 같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라르크부부간 국내주식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부간 국내주식 증여 했는데 (3천만원)부부간 증여세 비과세가 10년 6억인걸로 알고 있는데신고를 해야 되나요?차후 매도시 양도세 문제는 없을까요?확신 부탁 드립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과 안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혼선이 발생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건강한삶모친 소유 자가에 반전세 가능?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모친 소유 자가에 기존 세입자와 2억8500만원에 전세계약 중입니다.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제가 들어가서 거주하려하는데, 모친이 반환할 보증금이 일부 부족하여제가 1억5천만원을 보태는 김에 들어가서 그 금액으로 전세계약하여 거주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시세(현재 전세 시세 3억~3억3000만원, 매매 6~7억)보다 50%이상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되니혹시나 나중에 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혹시 1억 5천만원으로 반전세처럼 월세를 어느정도 드리는 계약서를 쓰는 건 괜찮을지요...??아니면 따른 해결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