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계약만료 이전에 이사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아쉬운 상태이므로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가 된 수준까지만 지키면 되고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이상 배상이나 수리를 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Q. 아파트 스프링클러는 언제부터 법적 의무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인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