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계약시 등기부등본 근저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과 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확답이 어려우나, 근저당 설정 접수일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범위가 결정되는데 2019년 4월 30일 접수되었다면 서울시의 경우 3700만원, 과밀억제권 34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2000만원, 기타지역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므로, 만일 지방인 경우에는 일부금액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전액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