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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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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무급 휴직자의 퇵직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3개월안에 무급휴직일 한달이 들어가므로, 2달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모두 빼고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Q.  퇴사 후 급여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지급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Q.  무급휴직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전 2개월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Q.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 공휴일 휴무는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지각, 조퇴도 상관없습니다.0.5개라도 연차사용했으면 개근입니다.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퇴사전 연차소진은 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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