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법 재판소의 역할중 탄핵외에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첫째,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합니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다룹니다. 넷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정당해산심판도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